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오미크론 대확산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서울고법(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이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은 7일부터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 및 법원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재택근무는 재판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 1회 실시하되, 본인에게 증상이 있거나 가족 확진 등 코로나19로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주 1회 이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고법은 1주 단위로 재택근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치는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