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