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니지' 모방 불법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기소
유명 게임 '리니지'를 모방해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죄수익 10억여 원도 동결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수익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일당 13명을 도박공간 개설 및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들어 환전책 K씨 등 6명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이 중 4명은 구속기소했다. 환전상 관리자인 A씨 등 7명은 먼저 검거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리니지 게임과 무관한 불법 서버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