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위한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법률구조공단이 다문화가족들의 우리 법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법문화교육센터'를 만들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지난 3일 경북 김천시 삼락동 법문화교육센터 본관 대강당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노환균 대구고검장, 김진태 대구지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법질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하는 기초질서, 경제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는 모두 무료다. 결혼이주민 본인이나, 부부, 가족 등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1일, 1박2일, 2박3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주제별로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