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장애노인의 28년 전 사고 ‘추가상병 인정’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70대 노인을 도와 추가상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다. 벗어나려 애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씨는 결국 사고 발생 28년만인 2015년 10월 병원에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