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4일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올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크게 축소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대폭 줄였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은 1년 전 위헌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입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