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수용 환경 개선 필요… 건강권·인격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9일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환경 개선을 포함해 의료 및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보장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행정구금으로 보호외국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외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