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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회고록
     제8화 : 밀로셰비치 세 사건의 병합

    [권오곤 회고록] 제8화 : 밀로셰비치 세 사건의 병합

      제8화 : 밀로셰비치 세 사건의 병합   방대한 사건, 마치지 못한 이야기알려진 바와 같이, 밀로셰비치는 2006년 3월 11일 구치소 내에서 사망했다. 4년여 동안 진행했던 '세기의 재판'은 변론 종결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사상 최초로 국가 원수를 국제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재판의 결론을 낼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간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논평을 했다. 예컨대 ICTY의 세 번째 소추관(1999-2007)으로, 밀로셰비치 재판 내내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 문맥에 따라 '검찰'이라고도 표현한다)를 대표했던 델 폰테(C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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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화 : 밀로셰비치 재판을 맡다

    [권오곤 회고록] 제7화 : 밀로셰비치 재판을 맡다

      제7화 : 밀로셰비치 재판을 맡다   밀로셰비치 재판부에 배정되다 밀로셰비치(Slobodan Milošević) 사건은 그가 2001년 6월 29일 ICTY로 이송되어 온 이래 1심재판부 제3부(Trial Chamber III, 이하 ‘제3재판부’)가 맡아서 준비절차(pre-trial proceedings)를 진행하고 있었다. 제3재판부는 메이(Richard G. May, 영국), 로빈슨(Patrick L. Robinson, 자메이카), 파시 피리(Mohammed Fassi Fihri, 모로코)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파시 피리 재판관이 2001년 11월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기 때문에(그는 2001년 3월의 재판관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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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화 : ICTY의 출범 전후

    [권오곤 회고록] 제6화 : ICTY의 출범 전후

       제6화 : ICTY의 출범 전후   ICTY의 창설1990년대에 들어 구 유고슬라비아(Former Yugoslavia, 이하 ‘구 유고’), 정확하게는 여섯 개의 공화국들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FRY, [지도 참조])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1991년에 짧게 끝난 슬로베니아 전쟁에 이어 크로아티아 전쟁이 일어났고, 1992년에는 보스니아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 집단 수용소에서의 잔학행위, 대량 학살 등의 만행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알려지자, 국제사회에는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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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화 : ICTY 재판관 취임

    [권오곤 회고록] 제5화 : ICTY 재판관 취임

      제5화: ICTY 재판관 취임   첫 출근임기 개시일인 2001년 11월 17일이 토요일이라 11월 19일에 첫 출근을 했다. ICTY 건물은 헤이그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스헤이브닝언(Scheveningen) 바닷가 쪽에 있었다. 동그란 인공 호수 뒤로 보이는 ICTY 건물은 가슴을 설레게 했다.재판소 전 구역은 두꺼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다.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고 창문도 열 수 없었는데, 오직 한 사람의 사무실만은 예외였다. 당시 소추관이던 델 폰테(Carla Del Ponte)는 창문을 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창문을 망치로 깨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결국 사무국에서 굴복하고 창문을 조금 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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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화 : 가보지 않은 길, 헤이그 향발(向發)

    [권오곤 회고록] 제4화 : 가보지 않은 길, 헤이그 향발(向發)

      제4화 : 가보지 않은 길, 헤이그 향발(向發)   고 임원택 교수님 국제재판관에 지원한 배경: 가보지 않은 길어떤 연유로 국제재판관으로 진출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사실 미리부터 국제재판관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계획, 준비한 적은 전혀 없다.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그 계기가 다가왔고,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 뿐이다. 실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계기가 오기 마련이고, 그런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줄기가 결정되곤 한다. 선택은 많은 갈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었지만,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아예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버리되 버리지 않는 것. 대학 은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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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화 : 선거에 당선되다 (2)

    [권오곤 회고록] 제3화 : 선거에 당선되다 (2)

      제3화 : 선거에 당선되다 (2)   급박했던 후보자 추천외교부(당시 명칭 외교통상부)는 2001년도 ICTY 재판관 선거에 우리나라 후보를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만약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사실 외교부로서는 실제로 후보자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다. 1997년도에 있었던 제2기 ICTY 재판관 선거 시에는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었는데, 후보자 본인이 나중에 입후보를 철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다가, 외교부는 2001년 3월 14일로 정해진 선거가 석 달 정도 임박한 2000년 12월경에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후보를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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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화 : 선거에 당선되다 (1)

    [권오곤 회고록] 제2화 : 선거에 당선되다 (1)

      제2화 : 선거에 당선되다 (1)     “대한민국의 권오곤 씨” 2001년 3월 14일 뉴욕의 유엔총회장. 유엔총회 제55회기의 제95차 임시 총회에 191개 유엔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상임 재판관 14명을 뽑는 선거였다. 당시 선거운동을 담당하던 우리 외교관들은 1차 투표에서 7~8명 정도가 당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2차 투표부터는 투표할 수 있는 표 수가 현저히 줄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얻은 지지 약속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1차 투표 결과를 읽고 있던 핀란드 출신의 하리 홀 케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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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화 : 헤이그에서의 15년

    [권오곤 회고록] 제1화 : 헤이그에서의 15년

    [권오곤 전 재판관 프로필] 권 전 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총회에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됐다. 2008~2011년에는 ICTY 부소장을 역임했다. 2016년 ICTY 재판관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2017년 1월에 제15대 한국법학원장으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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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8)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8)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직을 수행함이 도리인가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새장을 스스로 빠져나와 다시 날갯짓하며 지낸 지도 20년을 훌쩍 넘겼다. 새장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 2015년 말경이다. 그때로부터 7년이 흐른 오늘 발문을 쓴다.내가 거친 공직을 회고하며 글을 시작하면서 한두 달 안에 글쓰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써서 2016년 초에 글을 대강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서둘러야 할 만한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내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다음, 1년 남짓 야인으로 지내던 기간 중 홍콩에 며칠 놀러 간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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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소묘 오랜 세월, 29년간의 공직이 남긴 유물 법제처장 (1996. 12. 20. - 1998. 3. 3.)   내가 법제처장에 임명된 경위를 간략히 적어 둔다.    임명 2일 전쯤이었던 것 같다. 이 시절은 말 그대로 대자유인으로 살던 때였으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주로 논산의 양촌에 내려와 지낼 때였다. 그날 면사무소 직원이 밤나무 산으로 황급히 나를 찾아와 청와대에서 급히 연락해 달라는 전화가 있어서 검사님이 계실 것 같은 양촌리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갔다가 이 산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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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2)

      오랜 세월, 29년간의 공직이 남긴 유물 법제처장 -Ⅱ (1996. 12. 20. ~ 1998. 3. 3.)   나는 재임 기간 중 두 분의 국무총리를 모셨다. 내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의 국무총리는 이수성(李壽成) 씨였으며, 그 몇 개월 뒤에 고건(高建) 씨가 후임 국무총리로 취임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막을 내려 내가 법제처장을 그만둔 날 당시의 전 각료와 함께 퇴임했다.국무총리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그의 재임 중 각료였던 사람들과는 퇴직 후에도 동료 의식을 고양하는 뜻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수성 국무총리 휘하의 퇴직 장관들의 모임은 ‘민우회(民友會)’이고, 고건 총리의 경우에는 ‘문경회(文卿會)’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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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1)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소묘 법제처장 -Ⅰ (1996. 12. 20. - 1998. 3. 3.)   내가 법제처장에 임명된 경위를 간략히 적어 둔다.임명 2일 전쯤이었던 것 같다. 그날 양촌면사무소 직원이 밤나무 산으로 황급히 나를 찾아와 청와대에서 급히 연락해 달라는 전화가 있어서 검사님이 계실 것 같은 양촌리 영농조합법인으로 갔다가 이 산에 계실 것이라 해서 찾아왔으니 속히 청와대로 전화하시라고 말하며 그 전화번호를 일러주었다. 이 직원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산꼭대기 부근에까지 달려와서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전한 말이 그랬다.    그길로 면사무소에 도착하여 직원이 적어 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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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 대검찰청 차장검사 (1993. 9. 21. ~ 1995. 9. 14.)   내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니고 있었던 책과 자료는 사실 만만한 분량이 아니었다. 비좁은 생활공간에 이를 보관하며 지내는 불편이 오죽하였겠는가? 공직을 그만둔 이후 몇 번의 폐기 작업을 거쳐야 했다. 제일 먼저 폐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법률책이다. 나 스스로가 이미 법조인이 아니라고 다짐했던 터이므로 법률에 관련된 책이 폐기대상물 제1호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귀중한 책의 경우가 이러하였으므로 정리되지 못한 너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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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 대검찰청 차장검사 (1993. 9. 21. ~ 1995. 9. 14.)   내가 서울지검장 말기에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김도언 씨가 임기 2년의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곧이어 단행된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발령으로 나는 1993년 9월 21일 그의 후임으로 제26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이 직책은 중앙행정부처와는 다른 특색이 있는 자리이다.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부책임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의 서열상으로는 법무부 차관보다도 앞설 수 없는 직책이다.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검찰에서는 법무부 차관의 상 서열자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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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

          전국 검찰의 1/3 규모였던 공룡 같은 지방검찰청 지검을 떠났으나 대검에 못 간 검사장의 사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 3. 17. ~ 1993. 9. 20.)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文民政府)가 내건 대한민국의 국정지표는 4개였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것이다. ‘깨끗한 정부’ 이 다섯 글자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단행되었다. 곧이어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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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2)

          지검을 떠났으나 대검에 못 간 검사장의 사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Ⅱ (1993. 3. 17. ~ 1993. 9. 20.)   사건 보고를 받는 것만이 검사장의 직무가 아니다. 청의 운영 전반에 걸친 지휘와 감독이 검사장 본연의 임무였으나 검사장은 거의 사건 보고의 청취에 매달려야만 할 형편이었다. 이 시점에서 내린 검사장의 직무 명령은 다음과 같다.송치된 구속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 취소하여 석방하는 것은 소관 차장검사의 전권 사항으로 한다. 검사장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는 때의 수사 착수 사실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구속하는 경우에만 검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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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5-1)

      전국 검찰의 1/3 규모였던 공룡 같은 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Ⅰ (1993. 3. 17. - 1993. 9. 20.)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김 대통령의 문민정부(文民政府)가 내건 대한민국의 국정지표는 4개였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것이다. '깨끗한 정부' 이 다섯 글자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단행됐다. 곧이어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내용이 공표됐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를 포함한 정부의 차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공직자 재산등록제는 이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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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날카로운 뿔과 송곳니를 함께 지닌 맹수의 화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1992. 7. 29. ~ 1993. 3. 16.)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전해인 1992년 7월 29일자 검찰 고위직 인사 발령에 따라 나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직에서 제9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전보되었다. 그때는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정부의 말기였다.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다음 날인 12월 19일 김영삼 씨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 그의 취임식은 1993년 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때를 전후한 법무 검찰 수뇌부의 동정을 살펴보면, 허형구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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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4)

      날카로운 뿔과 송곳니를 함께 지닌 맹수의 화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1992. 7. 29. ~ 1993. 3. 16.)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전 1992년 7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나는 제33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직에서 제9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그때는 노태우 정부 말기여서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다음 날 김영삼 씨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그의 취임식은 1993년 2월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나의 7개월 남짓한 중앙수사부장 재직 중에 내가 상사로 모신 법무부 장관은 4명, 검찰총장은 3명이나 된다. 19

    법조회고록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3)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3)

      ‘만대위명지지(萬代威名之地)’에 세운 대전 검찰청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1. 4. 18. - 1992. 7. 28.)   내가 공직 회고록을 쓰면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의 이야기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미 써 두었던 「오대양 진혼곡」이란 글에 그 편린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업무 일지를 살펴보다가 마음이 달라졌다. 우리 검찰사의 어떤 기록에도 없고, 오직 내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 글을 쓴다. 1991년 4월 18일자 인사 발령으로 나는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부터 제33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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