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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2)

    변호사법 전문 개정의 배경과 숨은 사연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 - Ⅱ(1981. 4. 13. ~ 1982. 8. 15.)   다음은 법무과장 재직 당시 장관의 특명으로 시작된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관한 이야기다.   제5공화국 출범 직후 1981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매년 300명으로 늘려 변호사 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변호사 업무 영역이 전문화되지 못한 채 변호사 한 사람이 각종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변호사 몇 명이 모여 합동으로 개업하는 일도 있긴 했으나, 대부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자 함이었다. 만능 변호사 1인의 시대가 지나고 고도산업사회에 맞는 변호사 제도 확립이 절실했다.   장관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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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1)

      공직자의 세 가지 허물은, 조급(躁)·감춤(隱)·눈치 없음(?)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 - Ⅰ(1981. 4. 13. ~ 1982. 8. 15.) 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오르는 건 ‘자허원군성유심문’의 두 마디다. 남의 잘못은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戒眼莫看他非 戒口莫談他短]. 그러나 나는 글을 쓴다. 법무과장으로 발령받을 당시 법무과는 ‘법무행정의 종합기획’이란 기본적인 임무 외에 법령안의 기초·심사, 법령의 유권해석, 변호사와 공증인에 관련된 사무 일체를 관장하면서 다른 실·국 업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법무부의 주무과였다. 검찰 제3과 검사 근무 시절 법무과 업무를 어깨 너머 봤기에 대략 짐작은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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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6)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6)

        “선배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 제대로 아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검사(1980. 6. 12. ~ 1981. 4. 29.) 내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상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서울지검 검사 발령 당시 공안부에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사 제3부로부터 공판부로 전속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법무부 검찰국 소속으로 당시 수원에 있던 법무연수원 파견 근무를 청한 때다.   서울지검 근무를 마칠 때 검사 경력이 10년을 초과해 고등검찰관으로 승진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당시 인사권자가 나를 탐탁치 않아했던 탓에 승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사후에 알게 된 것인데, 인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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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경솔하면 실수하고 헛소리하면 뒷감당 어렵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77. 9. 1. ~ 1980. 6. 11.) 내가 서울지방검찰청의 본청에 발령받아 근무한 기간은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년 9개월이 넘는다. 나의 경력상 한 개의 직책으로 근무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이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덕수궁 옆에 있던 소위 검찰 종합청사에 들어서 있어서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이 모두 이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검찰 종합청사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건물 북측의 현관에 들어서서 왼쪽의 간부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다 보면, 가운데 기둥의 동쪽 면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인 ‘國家紀綱의 確立’이란 글이 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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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경솔하면 실수하고 헛소리하면 뒷감당 어렵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77. 9. 1. ~ 1980. 6. 11.) 당시 검찰 종합청사는 덕수궁 옆에 있었다. 청사 내 간부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도 볼 수 있었다. 청사를 두고 검찰 고위 간부가 남북통일에 대비해 건축된 건물이라고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남북통일은커녕 수도검찰이 점차 커지면서 지금의 서초동 검찰청사로 이전한 오늘에 와서 생각해보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당시 서울지검에는 검사장과 1명의 차장검사로, 내가 부임할 당시에는 밑에 공안부, 형사1·2·3부, 특별수사부, 공판송무부와 사무국, 즉 6부 1국의 체제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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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보안처분, 그 재범의 위험성을 재는 잣대는?   법무부 검찰국 제3과 (1975. 7. 22. - 1977. 8. 31.)   당시의 법무부는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6층과 7층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이 법에 따른 보안처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찰국에 신설된 검찰 제3과와 검찰 제4과의 사무실을 급히 마련할 수 없어서 그 청사 5층의 큰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하여 두 과의 모든 사무 요원이 함께 사용했다. 30명이 넘는 인원이 비좁은 공간에 서로 어깨를 비비며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얼마 후 6층에 제3과와 제4과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이사했다. 청사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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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보안처분, 그 재범의 위험성을 재는 잣대는?   법무부 검찰국 제3과 (1975. 7. 22. - 1977. 8. 31.)   당시 법무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6층과 7층에 위치했다.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안처분 사무 처리를 위해 검찰국에 신설된 검찰 3·4과가 청사 5층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했다. 두 과의 30명이 넘는 인원이 비좁은 공간에 서로 어깨를 비비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6층에 3·4과 사무실이 마련돼 이사했다. 청사 가운데 복도를 중심으로 3과는 동쪽에, 4과는 서쪽에 자리 잡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산덕(黃山德), 차관은 김종경(金鍾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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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무관한 일에 나서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71. 8. 26. - 1973. 4. 6.)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약 2년 4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으로 전보되었다. 인사 발령을 받고 강경이란 이름 자체가 생소하여 지도를 펴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호남선 위에 전라도 쪽으로 논산역 다음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워낙 의외의 발령이었으므로 선배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마침 그곳에 근무한 선배 한 분이 있었다. 그 선배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 하필 그런 청으로 발령받았느냐는 취지였다. 별로 좋지 못한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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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3)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3)

        겸손히 몸을 낮추고, 남의 말은 신중히 하라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1973. 4. 6. ~ 1975. 7. 22.)    1973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검사로 부임했다. 1971년 8월 2일 성동지청과 영등포지청이 개청되며 서울 시내에 2개 지청이 새로 생겼다. 개청 당시에는 서울지검 별관을 사용하다 다음해 8월 31일 서울 성동구 구의동 신축 청사로 이전해 건물은 비교적 넓고 깨끗했다.   당시 초임 검사는 서울에 발령받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내 아래로 호봉이 낮은 검사가 없어 말석 검사의 신세를 면치 못해 청사 아래층 한구석에 내 사무실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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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무관한 일에 나서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71. 8. 26. - 1973. 4. 6.)   1971년 이름도 생소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발령됐다. 워낙 의외의 발령에 ‘어쩌다가…’라는 선배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공직자는 인사발령을 따라야 하는 법.물어물어 찾아간 강경 풍경은 넓은 평야 지대에 형성된 시가지, 나지막한 단층집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같았다. 청사로 향하는 길목 교차로에 강경경찰서 건물 한 채가 그나마 읍 소재지임을 나타내는 전부였다. 지척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었다. 전라북도 경계로부터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관할구역인 논산군과 부여군은 호남평야가 시작되는 넓은 평야 지대로 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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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

      볼펜도 없던 시절 ‘골필’로 직접 쓴 공소장에 자존심 걸어 눈물 어린 닭 두 마리…악취 나는 거액 수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69년 5월 1일 이날이 내가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날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간 첫날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당시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었다, 군법무관 시절 나는 육군 제5관구 사령부와 제2군 사령부에서 도합 8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고, 삼덕동에 하숙하고 있었으므로 법원 검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3층 벽돌집 본관 건물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검찰청이 쓰고 있었으며, 그 본관 건물의 좌측, 즉 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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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2)

    눈물 어린 닭 두 마리…악취 나는 거액 수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Ⅱ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겪은 뇌물 관련 두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본다. 첫 번째는 뇌물을 받은 사례다.어느 날 중년의 아낙네가 등에 한 아이를 업고, 한 손에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다른 손에는 닭 두 마리가 묶인 채 들려있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내가 교통사고 피의자로 구속기소한 운전사의 부인이었다. 남편 구속 후 수소문해보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사의 빠른 기소를 부탁해야하는데, 부탁도 전에 이미 법원에 사건을 넘겨줬으니 참 고마운 일이라 찾아왔다고 했다.피의자가 나와 같은 파월 근무 경력이 있는 육군 장교였던지라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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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 송종의는 누구?

    ‘밤나무 검사’ 송종의는 누구?

      송종의(81)는 1941년 평안남도 중화군 신흥면에서, 부친이 28년 동안 면장을 지내고 정미소와 양조장을 경영하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해방 직후 공산정권에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가족이 월남해 용산고 시절에는 등록금을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다. 1963년 서울법대 재학 중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69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6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시절에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대전지검장 때인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을 지휘하고, 1993년 서울지검장 때는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송 지검장의 의로운 결단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쓴 바 있다. 법무부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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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1)

    볼펜도 없던 시절 ‘골필’로 직접 쓴 공소장에 자존심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Ⅰ     1969년 5월 1일. 내가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날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간 첫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당시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었다. 군법무관 시절 나는 삼덕동에 하숙하고 있었으므로 법원·검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3층 벽돌집 본관 건물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검찰청이 쓰고 있었으며, 그 본관 건물의 좌측, 즉 정문에서 들어서면 우측에 대구지검이 있었다. 2층의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었던 것 같다.   나를 포함해 2명의 초임 검사가 대구지검에 부임했다.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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