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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기념사, 축사 등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신년사]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롱한 지혜로 앞길을 헤쳐나가는 토끼처럼, 강인한 뒷발로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계묘년 새해를 지혜롭고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 제16대 회장으로서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한국법학교육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매여 당초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하였고, 법과대학은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학문으로서 법학을 이어갈 후속세대의 양성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있어서 법학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담하였는바, 작금의 법학교육의 위기는 법치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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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기획][신년사] 새해를 맞이하며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을 보다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가꾸어가기를 다짐하여 본다. 그런데 법의 관점에서 보면 1년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을 두고 생각해 봄이 낫다는 생각이다. 출발점을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난 백여 년이 새삼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생각과 행동의 규준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왕을 정점으로 하여 양반만이 특권을 누리던 신분제 사회는 무너졌다. 이 체제를 몇 백 년의 오랜 기간을 두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던 유교 이데올로기, 특히 가족 및 국가의 우월성 이념도 정통성을 온통 상실하였다. 이제는 개인이 누구라도 평등하게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사회 구성의 출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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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장 이완섭

    [신년사] 서산시장 이완섭

    2023년 새해의 출발선에 우리는 다시 섰습니다. 날로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욱 굳세고 건실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여러분! 지난해 1천 7백여 공직자는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마음을 품고 물러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왔습니다.역동적인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명실상부한 충남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약의 문을 열었습니다.자원회수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착공했고 중왕항 어촌뉴딜 300, 어울림체육관, 가족센터 등을 준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강화했습니다.서산해미읍성축제, 서산국화축제, 서산시민체육대회 등 다시 열리게 된 대규모 행사도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대통령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급기관상을 입상하며 행정력도 입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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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법조기관장 등 각계 신년사

    [신년 기획] 2023년 법조기관장 등 각계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받는 사법부 만들기 위해 최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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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인사] 혁신의 출발점에 서다

    [창간 72주년 특집][편집국장 인사] 혁신의 출발점에 서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법률신문 편집국장으로 합류한 배석준입니다.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오늘 자로 창간 72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역사에 자부심도 있지만 무거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종이를, 신문을 외면하는 시대에 법률신문의 새로운 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법조에서 변화하는 것은 법률신문밖에 없다.” 얼마 전 늦은 밤 법조 고위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률신문의 최근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보고 있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창간 72주년을 맞아 저희는 “법률신문,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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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온 70년, 앞으로 70년…지령 5000호를 축하하며

    [특별기고] 지나온 70년, 앞으로 70년…지령 5000호를 축하하며

        들어가며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일 그때부터 불과 두 달여 전에 수복된 서울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내걸고 법률신문을 창간하였던 선배들의 용기와 결단은 경이롭다.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드물게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 중의 하나가 된 것은 그러한 선각자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법률신문이 이제 창간 70주년을 지나, 바야흐로 지령(紙齡) 50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가들, 아니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해 마지 않는다.   지나온 70년한국전쟁 후 세계에서 최빈국이던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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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미래 열어야

    [법률신문 지령 5000호 각계 축사]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미래 열어야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 추구를" 법률신문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전문지로서 지령 50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의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72년 만에 주간지로서 지령 5000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와 국민들의 소통 통로로서 그리고 법조 정론지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 법조계와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법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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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년 만의 대변혁… 혁신의 출발로

    [인사말] 72년 만의 대변혁… 혁신의 출발로

      안녕하십니까?5월 10일 취임한 법률신문 새 대표이사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률신문은 오늘 자로 판형을 바꿨습니다. 창간 72년 만의 변화이자 혁신의 출발입니다. 혁신을 시작하면서 왜 법률·신문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법률신문을 맡는다고 했을 때 주위의 많은 분들이 우려했습니다. 전통미디어, 특히 종이신문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느님이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도 죽어가는 종이신문 산업을 살릴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영세한 전문지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신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거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지켜온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저희는 남보다, 다른 언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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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픔 떨치고 새로운 활력으로 도약

    [2022년 10대 로펌대표 신년사] 코로나 아픔 떨치고 새로운 활력으로 도약

      정계성 대표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존경받는 법조인 돼야 임인년(壬寅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법조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특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법률문화발전에 힘써오신 법률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는 장기화된 COVID-19 사태로 언택트 시대라는 특유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법률가들의 법적 조력 분야에서도 역할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산업사회는 반도체, AI, 로봇,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등 눈부신 속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성장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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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 딛고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초석 쌓자

    [2022년 법조기관장 신년사] 시련 딛고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초석 쌓자

      [ 김명수 대법원장 ]   당사자의 목소리 경청 정의 실현되도록 노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해에는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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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축사] 법조계 ‘담론의 場’… 울림이 있는 메시지 전달

    [창간 71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조계 ‘담론의 場’… 울림이 있는 메시지 전달

         ◇ 김 상 환 법원행정처장 ◇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조정론지로서 법조계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법률신문사가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법률신문은 그동안 사법부가 내린 여러 판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여 국민과 법률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사법행정에 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비판을 하는 등 사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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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법조계와 국민들의 소통 통로"

    [창간 70주년 축사] 문재인 대통령 "법조계와 국민들의 소통 통로"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최초 법조전문지로, 법치주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조력했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언론으로서도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70년, 법률신문을 일궈오신 기자들과 운영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창간되었습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국가운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제호를 친필로 적어주신 신익희 선생과 창간을 축하해주셨던 김병로 대법원장, 조병옥 내무부장관의 기대에 법률신문은 70년간 충실히 부응해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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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쇄신… 끊임없이 노력"

    [창간 70주년 축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쇄신… 끊임없이 노력"

    법률신문이 창간 70주년을 맞이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출범한 법률신문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은 모든 법조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률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률신문은 최신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고 법률가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의 장도 제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국민과 사법부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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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동성상응'의 정신 함께 해야"

    [창간 70주년 축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동성상응'의 정신 함께 해야"

     대한민국 대표 법조 전문지, 법률신문의 창간 70주년을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0년 창간 이래 지난 70년 간 법률신문은 국내외 최신 판례와 법조인 동정 등 법조계 안팎의 뉴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왔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법조 대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신문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법률신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역시 각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30여 년 간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보도는 물론 국민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와 주요 결정에 대한 깊이 있고 친절한 해설기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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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정론직필로 법치주의 확립"

    [창간 70주년 축사]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정론직필로 법치주의 확립"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의원입니다. 법률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론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70년 동안 그 명성을 이어간 것은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뜻깊은 일입니다. 그간 정론·직필로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주신 법률신문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법률신문의 수준 높은 기사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동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사와 중요판례분석, 일선에 계신 여러 법률가분들의 칼럼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 이래 대한민국의 역사와 변동의 시기에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대한 변화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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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선진 법률문화 이끌어가야"

    [창간 70주년 축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선진 법률문화 이끌어가야"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법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주신 이영두 대표님과 법률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 12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법률신문의 창립자들은 정의와 공평,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법치에 기반한 민주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 꿈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국내외 판례와 학설, 사회 각 분야의 법률 실무 동향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법률 전문지로 성장하였고, 지금도 국민과 가까운 법, 국민과 친근한 법무행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법률신문의 꿈은 법무부의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이 군림해선 안 된다는 법치의

    기념사, 축사 등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조계에 무한한 활력 되어야"

    [창간 70주년 축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조계에 무한한 활력 되어야"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신문의 창간 70주년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 회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된 이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들을 기록하며, 법조인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국민의 법률 조언자로서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정론(正論)으로 법치(法治)를 세우는 숭고한 신념을 꿋꿋이 실천해 오신 이영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변화들에 유연히 적응하면서도, 진정 변하지 말아야 할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올곧

    기념사, 축사 등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작은 듯 보이나 울림 있는 신문"

    [창간 70주년 축사]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작은 듯 보이나 울림 있는 신문"

    법률신문의 70주년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의 역사는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법률을 정비하던 시대에 태동하였음에 그 소명의식을 짐작케 합니다. 또한 타블로이드판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원래 모습을 고수하는 것에서 언론매체의 장인정신을 보게 됩니다. ‘작은 듯 보이나 울림 있는 내용’을 담아 왔기에 그렇습니다.지금까지 법률신문이 우리사회에, 특히 법률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커 보입니다. 지식전달자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 가치창출에도 끊임없이 기여해 왔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양산되는 판례의 소개와 평석, 법조계의 근황 소개를 통한 시민의 사법 접근권에 기여,

    기념사, 축사 등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늘 법률가들의 눈과 입으로"

    [창간 70주년 축사]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늘 법률가들의 눈과 입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법학원장 권오곤입니다.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영두 대표이사님과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찬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신문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결같이, 법률가들의 눈과 입이 되어서, 우리 법률가들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늘 곁에 두고 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은, 유익한 판례정보와 평석, 여러 필진들의 진솔한 나눔과 통찰, 그리고 신속한 법조계 소식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법률가들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64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법학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착과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법률신문을 파트너로 삼아 오랜 시간을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국법률가대회

    기념사, 축사 등
     각계 각층의 지혜모아 갈등과 혼돈 극복하자

    [2020년 법조기관장 신년사] 각계 각층의 지혜모아 갈등과 혼돈 극복하자

        김 명 수 대법원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민 여러분!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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