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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금융규제의 향방

    미국 금융규제의 향방

    최근 10여년간 미국 금융규제로 인해서 미국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정부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금융국의 금융기관들을 포함한다. 올해 들어서만도 영국 및 이태리 금융기관들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제재 대상이 되었다.   미국 금융규제를 집행하는 정부당국은 그 부처도 다양하다. 연방법무부, 재무부산하의 외국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연방준비은행 및 각 주의 금융당국 등이다. 또한 검찰 조직으로는 연방법무부 외에도 연방뉴욕검찰청, 뉴욕주 검찰청 및 맨해튼 검찰청 등 여러 조직이 관여하고 있다. 주 별 금융당국 중에서는 뉴욕주 금융감독원(New York Departme

    완벽한 타인(他人)

    완벽한 타인(他人)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으로 성공한 40년 지기 친구 네 명이 부부동반으로 집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계속되던 중 한 부인이 게임을 제안한다. 각자의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화, 카톡과 문자, 이메일 등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내용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남자들이 선뜻 응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게임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본심, 추악한 욕망, 자녀와의 갈등, 친구 배우자와의 부정, 동성연애에 이르기까지 감추고 싶었던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난다. 요즈음 이혼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증거로 자주 등장하는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열리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인간관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너무나 잘 안다고

    변화와 성장, 그리고 행복

    변화와 성장, 그리고 행복

    인생에는 끝이 없다.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에는 시험만 합격하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을 거라 느꼈지만, 막상 시험에 붙고 보니 혹독한 연수원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수원을 무사히 수료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인생에 더 이상의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인 난제를 풀기 위해 새벽 별을 벗삼는 일상이 반복된다. 이쯤되면 인생의 고난은 형태를 바꿔서 언제든 찾아온다는 진리를 깨달을 법도 한데, 어떻게든 이 시기를 이겨내면 행복한 나날이 올 거라고 순진한 희망을 매번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성취에 충분히 기뻐하기

    회식의 기술

    회식의 기술

    직장 생활에서 회식 문화를 빼놓을 수 있을까 싶다. 종종 성희롱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 해소나 소통 등을 위한 회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배치를 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상석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부터 채워지고, 얄궂게 텅 빈 상급자 옆 자리로 서로 사람들을 보내기 바쁜 것이 회식의 단면이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식에서 가장 선호되는 자리는 고기 잘 굽는 동료 옆자리이고, 그 반대가 상급자 옆자리이다. 일반적인 음주 회식에서는 밤 9시경이 되면 소위 ‘주류’만 신나게 술잔을 돌리고 ‘비주류’는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로 특별한 고민 없이 상급자 중심으로, 또는 ‘회식하면

    외국법자문사들의 공익활동

    외국법자문사들의 공익활동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는 현재 170여명가량이다. 이들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자격등록을 하였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로펌들은 2014년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oreign Law Firm Association)를 설립하였고, 그 산하에 공익활동위원회(CSR Committee)를 만들었다. 원래의 취지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한 공익활동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한국법 자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내 공익단체에서 외국법에 대한 리서치, 또는 판례 등의 조사,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각 외국로펌 개별적인 차원에서

    핵인싸

    핵인싸

    학생과 젊은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인싸', '아싸'라는 말이 있다. '인싸'는 '인사이더(insider)'를 줄인 말로 어떤 무리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인기 있으며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아웃사이더(outsider)'를 의미하는 '아싸'는 무리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겉도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한편 '핵'은 '정말', '매우', '진짜'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이는 접두사로서, '핵꿀잼', '핵좋다', '핵짜증'과 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결국 '핵인싸'는 '그 무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바뀐 학급이나

    무례한 사람 상대하기

    무례한 사람 상대하기

    나이가 들고 연차가 높아지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점점 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경우가 잦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특히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만큼 예민함의 정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순간들이 지속되곤 한다. 물론 예민한 상황에서 언제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는 일도 자주 생기게 된다. 상식 밖의 무례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몇 주간 생각하다 글로 옮겨 본다. 예전에는

    지속가능한 검찰 개혁

    지속가능한 검찰 개혁

    최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사회 발전의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의 필요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한편, 얼마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와 같은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제시된 검찰 개혁 방안은 지속가능한 것일까.  검찰 개혁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기능하려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최소한 미래에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을

    기념일

    기념일

    오는 6월 25일은 마이클 잭슨 사망 10주년 기념일이다. 1958년생인 그는 5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천재적인 재능의 엔터테이너였지만, 개인적인 삶의 기복,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요즈음 그에 대한 여러가지 엇갈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작년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는 에곤 실레의 사망 100주년 작품전이 열렸다. 클림트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자신의 나약하고 갈등에 찬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마이클 잭슨보다 70여년전에 태어났지만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슷하게 빨리, 어쩌면 그렇게도 허망하게 지나간 것 같다. 최근에 지인 중에 한 분이 언제 서울에 오셨냐고 해서 "아마 3~4년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답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 잔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제도를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드높다. 보호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소년들이 경각심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또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고, 특정강력범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해 온 가정법원의 한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현재의 소년보호제도가 개선이 필요 없는 최선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소년

    어른의 꿈

    어른의 꿈

    법조인이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을 참고 견디며 학업에 매진했을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인고의 생활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 하는 주변의 친구들과 서로 위로하며 그 시절들을 이겨냈던 것 같다. 그리고 맞게 된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해주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그때는 목표가 너무나 선명해서, 내가 가는 길이나 생활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었고, 그 또렷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나 스스로는 물론 주변인들의 희생도 얼마든지 정당화되었던 것 같다. 지금 똑같이 학업에 매진하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필자는 그 시절이 행복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호칭에 대한 단상

    호칭에 대한 단상

    우리 사회에서 호칭 문화는 독특하다. 동기나 친구 사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서로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나 공공기관 같은 조직사회에서는 이름 대신 ‘사장님’, ‘부장님’, ‘장관님’, ‘실장님’, ‘과장님’ 등과 같이 ‘직책+님’의 형식으로 부른다. 심지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사장님’, ‘사모님’, ‘여사님’, ‘이모님’이 이름 대신 부르는 호칭이다. 검찰에서도 ‘검사장님’, ‘차장님’, ‘1부장님’, ‘김 검사님’, ‘박 계장님’이다. 차이가 있다면 상하관계에 따라 ‘님’을 붙이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행은 퇴직한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특히 퇴직 공무원은 마지막 직책이 항상 따라다닌다. 현직에 있을 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에게 한 번 ‘부장님’은 평생 ‘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제재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제재

    “Sanctions are coming.” 2019년 1월 2일 미국 행정부의 각료 회의에 등장한 포스터 문구이다. 작년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트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였다.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역제재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여러가지 유형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제정세에 따라 그 대상 및 유형도 많이 변화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자산동결조치를 취한 것도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경제제재의 주최 또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변화하였다. 지금은 세계경제의 각 4분의 1에 상당하는 미국과 유럽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재의 대상, 관련 산업, 거래 유형 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후견에서 상속으로

    후견에서 상속으로

    평안도 출신의 A씨(1929년생)는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다. 비교적 일찍 상처(喪妻)하기는 하였지만 여섯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2012년경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 챈 막내아들이 A씨의 집으로 들어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다. 후견사건에서 6남매는 두 패로 나뉘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다투었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전문가 후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싸움은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후견심판 확정 후 2년 만에 A씨가 사망하자, 이제는 상속재산을 두고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상속재산분할사건과 유

    시작하는 법조인들을 위하여

    시작하는 법조인들을 위하여

    3월이다. 새해의 시작은 분명 1월인데, 오랜 학창시절의 습관 탓인지 매년 1, 2월은 유예기간일 뿐, 결국 모든 새로운 일들은 3월에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몇 년 전부터 로스쿨 제도로 변화하면서 신입 변호사들의 입사 시기도 2월에서 3월로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새롭지 않고 늘상 그러했던 것 같다. 최근 입사한 신입 변호사들을 보면서 몇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금번 칼럼에 실어볼까 한다. 많은 새내기 법조인들은 각자 다양한 경위로 현재와 같은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겠지만, 진로를 선택한 이상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대해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의 공명심 또는 정의감에 불타거나, 절대악과 싸우는 정의로운 모습이거나 또는

    검사와 워라밸

    검사와 워라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밖에 없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약 16주, OECD 평균보다도 약 8주 이상 일을 더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GDP(노동생산성)은 통계가 집계된 OECD 22개국 중 17위에 불과하고,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친다. 결국 시간적, 금전적 여유 모두 없으니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장시간 근로는 우리나라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형사부 검사들은 매일 끊임없이 배당되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그야말로 밥 먹듯 야근을 한다. 특수부 같은 소위 인지부서 검사들도 주요 현안 사건 수사 중에는 저녁 약속을 잡는 것은커녕

    변화의 지속

    변화의 지속

    올해 7월 광주에서 국제수영연맹 (FINA) 주관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다.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대회를 따라 다니면서 수영대회의 규칙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어찌하다가 수영 초보 Official이 되어서 턴 Judge를 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국제적 또는 각 국가별 통일규칙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국제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미국의 통일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 등. 그런데 앞으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1986년경부터 국제금융계에서 기준금리역할을 해온 Libor(London i

    삭발자(削髮者)의 변(辨)

    삭발자(削髮者)의 변(辨)

    4·19혁명이 일어난 해인 1960년 서울대학교 학내 신문인 '大學新聞' 12월 12일자에 당시 법학과 3학년 학생이 '삭발자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학생회 사무실에서 대학동기 십여 명과 함께 머리를 빡빡 깎은 후 그 이유를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다.  "(전략) 교회가 썩고 학원이 썩고 사회는 역한 냄새로 가득 찼어도 저는 때때로 마음만 안타까웠지 손 하나 놀려보질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오를 패기가 없었습니다. 결론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백성의, 특히 지식인이란 사람들의 크나큰 병폐였습니다. 남들이 한다면 나도 하고 주위의 눈치만 살펴왔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들의 까까머리를 보고 잠자던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

    뇌전증지원법 도입을 기다리며

    뇌전증지원법 도입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뇌전증'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뇌전증(腦電症, epilepsy)이란 만성적인 신경 장애의 하나로, 이유 없는 발작을 특징으로 하며 과거에는 '간질'이라는 병명으로 불리웠다. '간질'이라는 병명 자체가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14년 보건당국이 세계 최초로 병명을 뇌전증으로 바꾸었지만, 그 명칭 전환의 의미가 무색하게 그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불규칙한 흥분에 따라 뇌에 과도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함으로 인해 발현되는 병증인데,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일반적인 병의 합병증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하다. 뇌전증은 발작을 동반하는 병증에 대한 막연한

    신임 검사님들에게

    신임 검사님들에게

    법무연수원 제7기 검사님들이 작년 4월 30일 임관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입교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법무연수원 교육 기간도 1년이 되어 2월말 수료를 앞두고 있네요. 그동안 실무교육, 3개월간 일선 청 실무수습, 3차례의 평가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112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통합교육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통합교육 찬성 의견이 92.16%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신임 검사들에게 약 1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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