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가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의 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징역과 같은 자유형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 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을 집행하는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으로, 재산형을 집행하는데 과거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고, 또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9년 전 프랑스에서 연수하던 시절, 한국에서 해외 사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