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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첨단기술시대 변호사와 변리사 협력 절실하다

    [법조광장] 첨단기술시대 변호사와 변리사 협력 절실하다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들이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시켜 왔다.또다시 2022년 5월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대리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변리사가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항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원회는 이번에도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더 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벌써 세 번째이고 17년이나 지난 지금 무엇을 더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

     법조항에서 전단/후단과 전문/후문

    [법조광장] 법조항에서 전단/후단과 전문/후문

    나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법 과목의 시험을 볼 때는 자기 논변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법적 주장은 항상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결의 요소인데(우리 법학방법론에서 애용되는 독일어로는 Begründungszwang[이유강제], 여기서 '이유'로서는 실정의 법규정이 맨 앞머리에 온다. 그리고 법조항의 인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 여럿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86조라고 하면, 제1항부터 제3항 중에서 어느 것인지, 그리고 제2항이라면 그 본문인지 단서인지를 밝혀야 하고, 막연히 민법 제686조라고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가상자산 상장관련 기준의 필요성?

    [기고] 가상자산 상장관련 기준의 필요성?

    어느덧 3대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수가 각각 2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가상자산산업이 성장 했다. 상장된 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종종 접하는데,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은 늘 궁금한 이슈임에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최근 이를 알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위메이드 사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했는데, 위메이드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상장폐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메이드에서 항고심을 취하했지만 이와 관련된 추가

     국가의 과오와 우리가 가야할 길

    [법조광장] 국가의 과오와 우리가 가야할 길

    1. 들어가며2020. 04. 21.,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23. 2. 7. 청구액인 30,000,100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장이 제출된 것은 2020. 4. 21. 이지만, 이 사건의 소송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증거인 주월미군감찰보고서가 작성된 1969년부터인지도 모른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과정과 함께 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원고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인으로 1960년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촌에서 태어나 사건이 발생한 1968. 2. 12.까지 그 곳에서 가족[어머니, 오빠(1953년생), 언니(1957년생), 남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법조광장]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2022년 10월 7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보건의료데이터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의전송 요구권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12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반발은 의료정보가 상당히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라는 점에 있다. 해킹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고,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에게 상당히 내밀한 사적영역인 점, 공개 시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그럼에도

     조세포탈죄 전문 학회 창립을 제언하며

    [법조광장] 조세포탈죄 전문 학회 창립을 제언하며

    1. 고민의 시작국세청이 유튜버, 웹툰 작가, 플랫폼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신종 직업군의 등장으로 인한 탈세의 증가는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조세포탈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을 본질로 하는 일반 형사범과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세무당국은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해 정당한 세액을 징수하는 차원을 넘어 탈세 혐의자를 조세포탈죄로 고발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세포탈죄 관련 법률과 법리의 미비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고, 관련 법리도 견실히 구축해 탈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대법원과 압수·수색영장

    [기고] 대법원과 압수·수색영장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사전에 심문기일을 열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설명자료를 공포하여, 이런 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절차”라고 한다. 그런가? 미국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선서 또는 확언에 의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게 뒷받침이 될 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1]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을 보자. 원칙으로, 판사에게 선서진술서 또는 기타 정보가 제시되고, 그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반드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약간의 변주(變奏)가 따른다. 선서진술서가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혁신의 신호탄

    [법조광장]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혁신의 신호탄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 뮤직카우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해당 규율 방안은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에 큰 의미를 갖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향후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 당국의 핵심 메시지는 전통 증권 시장에서 증권을 특정 형태와 방식으로만 발행, 유통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토큰 증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셈이다.   토큰

     평가기관은 낙인이 아니라 평가의 순기능을 말하라

    [법조광장] 평가기관은 낙인이 아니라 평가의 순기능을 말하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목적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로스쿨 평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백 년은커녕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제도를 헐뜯고 흠집 내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도입 후 14년간 1만7000여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송무 외에 다양한 영역에 진출했고, 공익에도 이바지하였다. 로스쿨이 안착하면서 대한민국은 선진 법치국가 반열에 올랐고, 국민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로스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진행

    2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도입에 관하여 -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 기고문에 관한 제3의 의견

    2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도입에 관하여 -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 기고문에 관한 제3의 의견

      이형근 판사께서 2023년 2월 6일 기고를 통하여, 재판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재판부를 줄여 합의부를 늘리는 방안, 사물관할의 변경 등을 언급하신 바 있다. 기고문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변호사로서 제3의 방안도 함께 고민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도연방공화국의 고등법원은 2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division bench)를 운영한다. 구글로 인도 고등법원의 ‘sitting list’ 혹은 ‘constitution of bench’를 찾으면 1인 재판부(single bench) 혹은 2인 재판부(division bench) 명단이 검색되고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찾기가 어렵다. 현재에

    전자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전규제의 문제점

    전자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전규제의 문제점

    법원이 올해 2. 3.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면서 바로 올해 6. 1.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상당한 논쟁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계, 검찰, 경찰, 변호사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져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이다. 법원이 고민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그러한 개정 방향이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인지는 의문이다. 그 중 우선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전자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재할 때 어느 저장매체에 그것이 있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결국 개

    제35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제35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제35회 LAWASIA 총회가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법승 소속변호사로 LAWASIA 총회의 발표자(Family Law-Mental Health)로 참석하시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님의 공식 일정 업무 보조를 위하여 해당 행사에 11. 18.~11. 20.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 LAWASIA 총회 소개LAWASIA 총회는 LAWASIA(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의 주력 행사로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여러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국경을 넘어 법조인으로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여러 주제들

     (1) 조정과 소송종료사유

    [교과서로 본 민사소송법] (1) 조정과 소송종료사유

      [편집자주] 2015~2021년 대법관을 역임한 뒤 법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 중인 이기택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민사소송법 교과서 관련 글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에 한 번 약 6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재판실무에 종사하다가 로스쿨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실무를 강의하게 되면서 새롭게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게 되었다. 의외로 필자의 평소 생각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아서 몇 차례로 나누어 필자의 생각을 밝혀본다. 모든 교과서는 아니라도 여러 교과서에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힘들

     국민을 위한 좋은 행정서비스와 법무담당관제도 확대 필요성

    [법조광장] 국민을 위한 좋은 행정서비스와 법무담당관제도 확대 필요성

    Ⅰ. 국민의 ‘좋은 행정을 받을 권리’의 전면 등장오늘날 법치행정의 강화와 사전적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다. 종래 국가 중심의 상하 위계질서는 국민 개개인과 사회조직 전반이 국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국가 행정작용법의 기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의 민주화와 법치화로 이어졌다. 이에 “국민이 좋은 행정을 받을 권리”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점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처리이며,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처리의 전제로서 시민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에 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권한과 책임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인적·물적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서돈각 박사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서돈각 박사

    1. 처음에서돈각 박사(이하 ‘서 박사’라 함)는 1920년 11월 3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 박사는 1949년부터 1972년까지 약 24년간 서울대 법대교수로 활동하였다. 서 박사는 평소 법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주변 과학인 인문 사회과학과 제휴하여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서 박사는 법률가가 되려면 법학만의 교육보다 인성이 중요하므로 교양과정의 필요성과 법학에 앞서 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 박사는 미국 법학을 적극 수용하였고 종합법학과 예방법학 성격의 경영법무론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서 박사는 제자들에게 학자에게 있어서 책이 무기이고 자산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자신도 서재에 불교 서적을 비롯한 방대한 양의 서적을 보

    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법무부가 2023년 업무 보고에서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언어학자로서 《민법의 비문》을 출간한 필자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법무부가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니 큰 기대를 건다.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12월 27일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고 개정된 민법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은 나이 계산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158조가 개정되었는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로 바뀌었다.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없고 표현이 좀 더 분명해졌을 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2023년 4월로 법조인이 된 지 54년, 변호사 개업을 한 지 34년이 된다.법조인은 좋든 싫든 판결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판결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판결을 받아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성숙되는 절차를 송달·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에 집중심리절차를 도입하여 많은 재판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은 있지만 재판이 장기화되어 보통 지방, 고등법원을 통하여 1년 이상 때로는 3년이 초과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판결을 받아보고 승소하였을 때 안도감과 패소하였을 때의 실망감이 교차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무엇보다도 상고심에서의 이유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은 승패 간에 아쉬움과 허탈감이 드는 것이 재야법조인의 솔직한 심정이다.필자가 30년이 넘는 재야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1. 들어가며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누적된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수 역시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과도 맞물리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인도산실무를 개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실무준칙화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개선된 실무가 재판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 등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3) : 수임에 대한 고민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3) : 수임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반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이렇게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용과 시스템, 그리고 수임을 고민하는 일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다.2. 전문직? 현업 = 경영진!보통 회사를 보면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매 등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사 및 심의절차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조사 대상·범위의 구체적 공문 기재, 범위 외 자료수집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상황회의 신설, 심의횟수 증대 등), 부당내부거래 및 플랫폼 관련 법집행기준 정비, 그리고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내부체계 정비 및 CP 활성화 등 법집행 수단 다양화)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환영하며, 추가 논의·고려를 통해 보다 완결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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