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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발리예바 도핑 사건의 오해와 진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발리예바 도핑 사건의 오해와 진실

    1. 사건 개요 지난 2월 20일 종료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건은 러시아의 세계 최고 피겨스케이팅 선수 발리예바의 도핑사건이었다. 작년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 출전 당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비특정약물, Non-Specified Substance)이 검출된 사실이 올림픽 기간 중인 2월 8일 통보되면서 올림픽 출전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해당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로서 정상인이 복용하면 심장근육의 효율적 산소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여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시 러시아도핑방지위원회(RUSADA)는 규정에 따라 발리예바에게 임시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불과 10시간 만에

     법원도 인정한 '이주어선원 임금 차별', 그러나 갈 길이 멀다

    [나의 변론이야기] 법원도 인정한 '이주어선원 임금 차별', 그러나 갈 길이 멀다

    '나의 변론 이야기'는 변호사님들이 소송이나 중재, 조정 등에서 변론·변호한 내용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직접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극적인 승소 사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공익사건 뿐만 아니라 소소한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 등을 독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첫번째 사건으로 화우 공익재단의 이현서 변호사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글이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필자는 공익단체에서 일하며 주로 이주민·난민 분야를 다루고 있다. 법률 지원뿐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의 연대체에 소속되어 실태조사나 입법 운동, 캠페인 등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다.2020년 중순 필자가 소속된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이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과 그 역사적 의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과 그 역사적 의미

    1.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제외)의 이사 정원은 원칙적으로 15인 이내인데(법 제18조 제1항 본문), 이 중 1명을 노동이사(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법 제25조). 이러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말은 두말할 것 없이 행복이란 단어 일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행복"이라고 인사를 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속으로 행복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 행복이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은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나오고 이를 가르치는 학교도 생겼으나 솔직히 나는 학문적으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  

    로마에서의 선거

    로마에서의 선거

    1. 로마의 선거 로마공화정은 '권위'의 원로원, '직권'의 정무관, '자유'의 민회가 정립(鼎立)한 터전 위에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선거는 오로지 민회에서만 행하여졌다. 민회는 수십 명의 정무관을 선거로 매년 선출하였기 때문이다. 원로원의원은 지명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종신직이므로 선거는 없었고, 민회는 명목상 시민 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회원 선거는 없고 집정관 등 정무관만 선거하였다. 정무관선거도 처음에는 전임 정무관이 후임으로 지명한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儀式)에 불과하여 선거란 것은 이름뿐이었다. 그런데 공화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무관직에 취임하여 개인의 경력을 빛냄과 동시에 집안의 이름도 높이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수가, 소정의 정무관의 자리를 훨씬

    근로자 新論

    근로자 新論

    '근로', '노동'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민법상 노무(勞務)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고용, 도급, 위임 등) 중에서 필두는 바로 '고용'계약인데, 이는 사용자와 노무자의 대등한 권리·의무 교환을 상정한다. 하지만 민사상 계약 자유에 따라 평등한 고용계약이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생성되는 노무(용역) 계약에서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인신 활동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므로(독일 민법), 사회법적인 보장체계에서 다른 일방을 특별히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해온 바다. (일방의) 경제적 우월성, (다른 일방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으로 인하여, 근로의 가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의 지위 보장과 권리 보호를 꾀하고

    일본의 아기들 이름

    일본의 아기들 이름

     한참 전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독일에서 발간되는 친족법 관련 정기간행물을 들추다가 거기에서 "근자에 가장 애용된 이름들"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그 글을 읽었다. 그 해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프란츠, 막스, 에른스트 따위보다 루카스, 막시밀리안, 다니엘 등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서 '이름'이란 姓名의 名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로 하면 first name(또는 given name)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관련되는 다른 법문제,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가(구체적으로는, 독일에 사는 어느 이슬람교도가 자식에게 7개로 된 아주 긴 이름을 지어서 신고한 것, 일본에서 자식 이름을 '악마'라고 붙인 것 등이 법적으

    변호사 자문의 사회적 가치

    변호사 자문의 사회적 가치

    오늘날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종사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 변호사와 의사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라면 변호사는 법률행위 주체의 법익을 대신 지켜주거나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는 사람이다. 둘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 자연법칙이든 사회규범이든 세상의 이치에 따라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날 일반대중에게 의사와 변호사의 의견은 그 무게가 다르다. 의학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의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진료받다보면 예상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다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다양한 증상들 중 어떤 것에 유의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을 발견하거나 예방하긴 어렵고, 병을 다스릴 때 무엇부터 어

    판사의 역할이 바뀔 때가 되었다.

    판사의 역할이 바뀔 때가 되었다.

    30년 가까이 송무를 해 온 변호사로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는 재판부에 늘 경이로움을 느낀다.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판사 한 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은 464건으로 한국과 사법 시스템이 비슷한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이라고 한다. 464건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8건이 넘는데 이를 변호사 수임건수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2019년 기준 1.26건에 불과하다. 중소로펌에서 여러 후배변호사와 팀워크로 사건을 수행하는 필자도 신건이 한 달에 한두 건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처리하려면 매우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매달 38건이 넘는 사건

    영상재판의 확대, v3.0의 서막

    영상재판의 확대, v3.0의 서막

    2년을 꽉 채운 코로나 비상사태가 지속되면서, 예정 없이 재판이 몇 달 후로 연기되는 일은 다반사였다. "재판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라는 고객의 문의에 오지랖 넓게 코로나 확진 추이까지 감안한 예상 시점을 안내해 주는 일도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제1심 법원에서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의 폭증으로 인한 병목현상에, 재판이 지연된 당사자와 변호사의 불만은 늘어나고, 법원의 사건부담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무환경은 확실히 달라졌다. 긴급 방역 상황에서 처음 접해 본 재택근무가 더 이상은 낯설지 않다. 집안 서재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원격제어하고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줌 미팅을 제안하며 동료들과도 구글미트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다. 심지어 확진자가 무섭게

    통일법제 업무는 미래사회의 규범화

    통일법제 업무는 미래사회의 규범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조직은 선진화될수록 규범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명발전의 수준에 비추어 통일국가는 물론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규범의 중요성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결국 규범화된 합의가 새로운 단계를 추동하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정치·군사·외교적 상황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양 극단을 오가는 불안한 정세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해 1월 법무부장관으로 부임하여 일하면서부터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정세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진전되고 발전되어 온 분야가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행위이다.

    [발언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행위이다.

    공수처가 2021년 상반기 국회의원, 검사, 정치인, 언론인 등에 대하여 135건의 통신자료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 기자들이 마치 공수처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하여 불법사찰을 한 것인양 난리법석이다.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조인들을 동원하여 공수처가 위법한 통신자료조회를 한 것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통신자료조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 위반인지, 법정책적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조인이라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말에 부화뇌동하여서는 안 된다. 현행법 위반이 아닌 사안을 두고 불법사찰이라는 등 위법행위라고 법률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통신자료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밤 9시 이후에도 '혼밥' 손님은 허용해야

    [발언대] 밤 9시 이후에도 '혼밥' 손님은 허용해야

    1. 백신패스의 법적 근거 백신패스를 비롯한 모든 방역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법'이라 함)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주목해야 한다. 감염병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읽기 쉽게 풀어 쓰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4인이 되었다가 8인이 되었다가 6인이 되었다가 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등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의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질병관

    로마 민사소송법 산책 ⑥ 로마법에서의 신의(bona fides)

    로마 민사소송법 산책 ⑥ 로마법에서의 신의(bona fides)

    1. 앞에서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신의칙은 우리 사회의 한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요구되다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사법(私法) 전체에 적용되었으며 이제는 민사소송법 제1조에도 규정되어 민사소송절차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이것은 로마법상의 bona fides를 수용한 것이다. bona fides는 영어로는 'in good faith', 우리말로는 '신의와 성실'로 번역하는데 신의와 성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동어반복(同語反復)의 조어(造語)라고 할 수 있다.2. bona fides의 개념(1) bona fides는 로마에서

     로스쿨 졸업시험 불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문제

    [발언대] 로스쿨 졸업시험 불합격자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문제

    1. 들어가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이 금년 1월 중순경 시행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재판장 김국현). 그 결과 신청인은 5회째 마지막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변호사시험응시지위 확인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었지만, 전부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위 가처분 결정은 응시기회제한과 관련하여 나온 가장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당사자소송인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2. 신청인은 졸업예정자

    2021년 국제사법 전면 개정을 환영하며

    2021년 국제사법 전면 개정을 환영하며

    I. 국제사법 개정의 경위 2021년 12월 9일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1년 준거법지정원칙을 전면 개편하는 법개정 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동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헤이그 재판관할협약안 등의 관련 국제규범을 연구하여 오다가 2012년 법무부로부터 국제사법개정연구의 용역을 받아 필자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석광현 교수, 노태악 부장판사, 이규호 교수, 한애라 재판연구관, 장준혁 교수가 참여한 연구보고서를 공간하였고, 이어 법무부는 2014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4년 6월 30일 개최된 제1회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필자를 비롯하여 정병석 변호사, 노태악 부장판사, 한숙

    로마민소소송법산책 ⑤  로마법에서의 자유

    로마민소소송법산책 ⑤ 로마법에서의 자유

    1. 로마에서의 자유 John Locke는 말했다.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대런 애스무글루·제임스 A 로빈슨 공저 '좁은 회랑' 2020년, 25면). 로마에서 법이 발전한 이유가 자유에 있다는 것은 이 한마디로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동양에서는 선이 인간의 본질이므로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로마인은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1902년 제1회 노벨문학상 수상자 Theodor Mommsen에 의하면 로마인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여러 인종 가운데서 비교적 누구의 강압적인 지배나 또 강압을 행하지 않고 로마지역에 정착한 인종이라고 한다. 그들은 숫자도 둘 이상 잘 셀 수 없는 평

     일본의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

    [발언대] 일본의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

    지난 10월 31일에 이곳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있었다. 결과는 이미 서울에서도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 선거와 함께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도 같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숙소에서 도쿄대로 걸어오는 길 곳곳에 입후보한 사람의 포스터가 나란히 붙어 있는 입간판(立看板)이 서 있었다. 그걸 잘 보면 그 한 구석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를 언급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79조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하 '최고재' 또는 '최고재 판사'라고 한다)의 임명 등에 대하여 정한다. 그 제2항 및 제3항은 최고재 판사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즈음하여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 행하여

    상표소송실무에서의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상표소송실무에서의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I. 들어가며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만 인정된다면 광고비나 매출액보다 직접적으로 상표소송에서 수요자 인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증거의 실무적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허법원에서도 다양한 상표사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 근거로 삼고 있고, 여러 판결에서 그 타당성·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펌핑치약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설문조사 증거를 제출하여 그 증거력이 비중 있게 검토되었고, 삼성제약 사건에서는 원고 제출 설문조사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별도의 장으로 상세히 검토하면서 설문조사의 증거력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시하는 등 설문조사 결과가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는 법언에 머물 것인가

    [발언대] 언제까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는 법언에 머물 것인가

    Ⅰ. 문제의 제기-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시간은 금이다. 법적 정의는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현의 시간이다. 재판이 권리보호를 무색할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면, 당사자는 본인이 승소했든 패소했든 사법(司法)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다. 소송지연이 문제될 때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운위되는 데 그치고, 그것을 여하히 법제도로 만들려는 모색이 전혀 없었다.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단지 장식적이다. 시간과 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시간이 법을 좌초시켜 사법불신을 자아낼 수 있다. 필자는 9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과도한 재판지연에 대한 사법적 권리보호(司法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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