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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1.서론: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일부 간 조정의 법률관계민사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다수의 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복수의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다면 분쟁이 일회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일부와 조정을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채권자와 채권자의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A. 조정안 예1 및 예2예컨대 연대채무자 A, B가 채권자에 대하여 100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A가 아래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고, A, B의 내부적 부담부

     2021년 한국 변호사에게 중국이 가지는 의미

    [발언대] 2021년 한국 변호사에게 중국이 가지는 의미

    2006년 2월 6일 대륙의 찬 공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포근하고, 북경이 공기 안 좋다는 말은 거짓말같이 눈부시게 파란 겨울날, 어학연수를 위해 북경의 수도공항에 내리면서 나의 중국 15년 생활이 시작되었다. 한국 변호사들의 중국 도전기는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간 분들이 등장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로펌들이 상해, 북경에 앞다투어 대표처를 설립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더해 중국 로펌에 코리아 데스크가 생기고 한국 변호사 또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국인들이 중국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에 외자 유치를 위해 제정한 이른바 3자기업법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

    스카이 72CC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스카이 72CC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1. 스카이72cc 관련 법률 분쟁(유치권 행사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cc와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 사이의 분쟁으로 연일 시끄럽다.스카이72cc가 들어서 있는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인데,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는 이를 마냥 놀릴 수 만은 없어 2002년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스카이72에게 그 사용권을 주었고 이에 스카이72는 해당 부지에 골프장인 스카이72cc를 건립하여 2005년부터 약 15년동안 이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위 협약에 기한 부지 사용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그러나 스카이72는 이와 관련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내지 지상물매

     [발언대]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발언대]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올해 6월 18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필자는 법무부에서 그 도입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은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그 후 법무부에서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어,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보완될 것을 기대하여 이 글을 쓴다.2. 개정안의 주된 내용가.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생전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를 할 수도 있다. 그 행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인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인가?

    Ⅰ.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코로나 팬데믹 얼마 전까지 지구적으로 회자되는 단어가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하루가 시작하고 끝난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일상화로 그것이 팬데믹 사회의 중요한 사회규범이자 법규범이 되었고, 모든 이웃이 잠재적인 위험이 되어 버렸다.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이다(Homo homini lupus)'의 문구에 빚대어 마치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이다(Homo homini virus)'라는 문구가 자연스럽게 운위될 정도이다. 공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공동체관련성과 공동체구속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방콕' 및 대인기피의 일상화로 공법시스템의 토대가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격심한 공포의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아무런 문제없어

    [발언대]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아무런 문제없어

    1. 서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2021년 6월 7일자 법률신문 11면 발언대에 실린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흠으로 무효'라는 글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참여한 변협 임원 중 1인인 필자는 개정 절차의 흠을 지적하며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글과 관련한 법리적 오류를 정리하고 나아가 해당 규정은 모든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규범에 해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2. 정형근 교수의 주장 요지 및 반박 가.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회칙 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 교수의 주장 변호사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회칙' 또는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총회가

    중국헌법상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하여

    중국헌법상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하여

    필자는 2021.05.17. 법률신문 기고문 ‘헌법상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의 남용에 대하여’에서, 우리헌법119조의 경제민주화조항 및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분석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국헌법15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독재1821년 헤겔(당시51세)은 "미네르바(지혜의 여신)의 부엉이는 황혼이 질 무렵에야 날개짓을 시작한다" 즉 철학자는 그 시대가 끝날 무렵에야 시대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철학의 관념성, 후행성을 설파했다(법철학강요 Grunt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43년 마르크스(25세)는 "사적소유(*우리헌법23조 재산권보장조항)타파만이 인간해방을 가져다준다"(헤겔법철학비판Zur Kriti

     잘못된 '망이용료' 논쟁에 가려진 법과 소비자

    [발언대] 잘못된 '망이용료' 논쟁에 가려진 법과 소비자

    현재 미디어업계에서는 OTT(Over The Top)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동안 미디어 플랫폼시장은 케이블(cable) 방송과 IPTV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OTT가 중요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OTT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 중 하나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소송이다.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고,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망이용료'를 달라고 하고, 넷플릭스는 못 주겠다고 하여 싸우고 있다. '망이용료'의 지급 의무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O

    ‘무죄’ 맞나요?

    ‘무죄’ 맞나요?

    ‘전부 무죄’ 판결은 변호사에게도 쾌감을 선사한다. ‘변호사님, 정말 무죄 맞나요?’라고 얼떨떨 해 하는 의뢰인의 말은 변호사에게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되풀이 떠올리게 하는 훈장과도 같은 말이다. 이럴 때 난 뛸 듯이 기쁜 마음이면서도 이를 조금 자제하며 ‘무죄 판결이 선고될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느낌만은 꼭 의뢰인에게 전해주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있다. 물론, 그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만큼 내가 더 흥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게 함정이지만. 이렇듯 나에게도 ‘무죄’라는 말은 몇 번을 들어도 몇 번의 사건이 반복되어도 전혀 무덤덤하게 대할 수 없는 짜릿함이 있다. 이런 ‘전부 무죄’는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도 않는 일부 무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다른 변호사가 수행하여 1심에서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흠으로 무효

    [발언대]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흠으로 무효

    1. 문제의 제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5월 3일 이사회 의결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했다. 이 소식을 듣고 궁금했던 것은 '전국 3만명 변호사의 광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어떻게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까'였다. 그래서 변협 법규집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변협이 총회의 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최근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변협은 법무부 보고사항이 아닌 이사회 의결로 개정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권 행사도 무력화시켰다.   변협은 총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6조). 변협이 법무부장관 보고대상이 아

     불륜 권하는 사회

    불륜 권하는 사회

    1. 서론 2021. 6. 16. 대법정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상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편이 일시 부재중일 때 아내가 자신의 불륜남을 집으로 초대해 그곳에서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사건이다. 기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집 명의가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사실적으로 공동거주자이기만 하면 된다. 남편과 아내 역할이 바뀐 경우도 같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법리이다. 간통제가 폐지되며 사실상 불륜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응징하는 방법은 사라졌다. 기껏해야 “상간남(녀) 소송”으로 2천만원 남짓의 위자료 청구 말고는 없다.

    헌법상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의 남용에 대하여

    헌법상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의 남용에 대하여

    1.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론과 경제민주화 조항의 해석"우리 헌법은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재산권보장, 직업의 자유 등)조항 뿐만 아니라, 제9장(경제)의 제119조부터 제127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경제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경제질서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중략)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헌법 제119조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 정치로 인해 병역 인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국민정서’ 내지 ‘기회주의적 병역면탈 방지’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헌재의 결정 마저도 지연되었다.쉽게 설명하면 유승준은 한국 태생, 후천적 시민권자가 됨과 동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태생,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첫째,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 출생 선천적

     공수처가 뿌리내리기 전에 무작정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언대] 공수처가 뿌리내리기 전에 무작정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에스코트' 논란에서 촉발된 공정성 시비가 공수처의 미흡한 해명과 맞물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급기야는 공수처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출범 초기인 공수처의 위기를 거론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논란을 따라 가보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3월 3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리고 공수처는 같은 달 7일 이 지검장을 공수처 주변에서 관용차로 동행해 청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마저 좌초될까 우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마저 좌초될까 우려

    법무부는 올해 3월 8일 '2021년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제도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에 우선 도입하고 이와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사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통합한 이른바 '사법지원일원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만 인정되는 국선변호제도를 수사단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는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의 법정심문에서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나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돈이 없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국선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나홀로 조사'를 받아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한 제언

    [발언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한 제언

    1.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보호를 의도하는 바로서 특히 플랫폼 중심의 거래비중 급증에 따라 통신판매 위주의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편 요청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요청에 따른 용어와 편제 정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법제의 전면 개편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서는 지적과 재고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www.consumerlaw.or.kr에 게시된 금년 4월 6일자 한국소비자법학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자료집 참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개정안 제24조 이하)에 대하여 다양한 층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3년간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하였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53개 국가가 동 협약에 서명하였고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국가가 비준하였다. 싱가포르조정협약 당사국은 국제상사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조정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 등을 통하여 동 합의를 집행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과 유사하게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상사화해합의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따르면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현황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현황

    1. 들어가며 지난 1월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같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비슷한 법률이 2020년 6월 3일 공포되어 올해 2월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항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2. 일본 플랫폼 공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1.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근래에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하여 의료인은 방어진료나 과잉진료를 하고, 응급의료를 회피하며, 사고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함에도 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유아인도는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첨예한 법률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아인도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집행 단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과 달리 아이를 안정적으로 인도받아 양육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은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상 여러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유아인도 판결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임의로 돌려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행관이 강제집행 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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