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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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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계, 율곡과 충무공을 통해 들여다본 조선의 처가 상속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퇴계, 율곡과 충무공을 통해 들여다본 조선의 처가 상속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 호부터 ‘인문학 속의 법’을 연재합니다. 임 검사장이 그동안 수많은 국내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문학·예술·역사를 탐구해 얻은 지식들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풀어낸 글입니다. 인문과 법을 연결하는 독특한 시각과 유려한 필력에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 약 력 ] 1966년 충남 논산생 /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사시 36회, 연수원 26기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퇴계 이황(李滉)과 율곡 이이(李珥),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은 한분 한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분들에게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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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의 전 장관 회고록 '밤나무 검사 자화상'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고(故) 김인규(金麟圭) 지청장님

    [송종의 전 장관 회고록 '밤나무 검사 자화상'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고(故) 김인규(金麟圭) 지청장님

    나는 오늘 검찰에서 대검 차장검사를 마치고 법제처장을 역임한 송종의 장관으로부터 받은 그의 공직 회고록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을 읽었다. 송 장관이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시절 겪었던 일화를 읽고, 내가 검찰 재직 중 두 번이나 상사로 모셨던 고(故) 김인규 지청장님의 생전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송 장관이 초임 검사 시절 모셨다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님이 바로 고(故) 김인규 씨이기 때문이다.그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소위 좋아하는 검사와 싫어하는 검사를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구분하여 대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청에 근무하던 나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분은 당시 송종의 검사, 최영광 검사 등 몇몇 검사들을 좋아했으나, 나도 이름을 알고 있는 더 많은 검사가 미움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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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민법전은 반듯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민법, 이젠 바꾸자] [기고] 민법전은 반듯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법률신문이 ‘민법, 이젠 바꿔야 한다’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여간 뜻깊은 일이 아니다. 민법은 헌법과 함께 국가의 기본법이다. 모든 법의 원류라고 하고 양도 방대하다. 역사도 오래되었다. 그런 민법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궁벽진 단어, 낡은 어투, 오자 등 국어 표현상의 문제를 숱하게 안고 있었지만 바로잡히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법학계에서는 법이 담고 있는 의미 해석을 중시할 뿐 문장과 표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국어학계에서는 법이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보니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그 결과 민법은 국민과 괴리되었고 법학도들에게 민법은 여간 까다로운 과목이 아니다. 민법은 1950년대에 일본 민법을 크게 참고해 제정되었기에 일본어 흔적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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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고하되 자신만 숭고한지를 모르는 사람… 정회철 전통주조 ‘예술’ 대표

    [시인이 만나는 법] 숭고하되 자신만 숭고한지를 모르는 사람… 정회철 전통주조 ‘예술’ 대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 서사를 애착한다. ‘내 삶을 책으로 쓰면 서너 권은 족히 나올 것’이라는 말은 거의 장삼이사들의 췌사가 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정회철(61·사법연수원 30기) 대표가 가진 삶의 내력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그 형식과 내용의 총량이 압도적인 것이었다.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해왔다. 그가 쓴 10권 이상의 수험서는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합격기에 단골로 꼽혔고,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스타강사'로 불렸다. 이후 충남대 로스쿨 교수를 지내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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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리스트에서 자유로운 제너럴리스트로…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시인이 만나는 법] 스페셜리스트에서 자유로운 제너럴리스트로…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인터뷰를 마친 시점에서의 소회부터 밝히면 양중진(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대화를 마쳤을 때 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삶을 결정짓는다는 근대적 테제를 확실히 실감한 듯했다. 태도는 대개 감각적 지향이 윤리적 감수성과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일 텐데 그의 태도는 그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능히 짐작게 하는 것이었다.       [ 약 력 ]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0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법무부 부대변인,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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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에 바란다] 법을 통한 권리실현과 법률신문의 역할

    [창간 72주년 특집][법률신문에 바란다] 법을 통한 권리실현과 법률신문의 역할

      법은 권리보호와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법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법률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어있는 것 같지만 그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은 그리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이지만 개개인에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익,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권과 같은 시민권과 사회 경제적 소수자의 인권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저절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와 권력을 감시하는 법률가, 평등한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전업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공익인권단체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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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에 바란다] 다시 시작하는 법률신문을 위한 제언

    [창간 72주년 특집][법률신문에 바란다] 다시 시작하는 법률신문을 위한 제언

      내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구독하는 종이신문은 법률신문이다. 다른 종이신문은 일찌감치 컴퓨터나 모바일로 전환하여 종이신문으로 보지 않는데, 법률신문만은 변호사회와의 사이에 단체구독 약정으로 인해 변호사들에게 자동적으로 구독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두 번 배달이 되는데, 바쁜 일정으로 챙겨보지 못하는 날이 얼마간 계속되고 나면 몇 주일치, 몇 달치 법률신문이 열어보지도 않은 채 책상에 쌓여 있는 일이 부지기수다. 신문이 쌓여갈수록 묘한 부채감과 부담감도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에는 법률신문이 배달되면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직원분들에게 지시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나의 경우 여유가 있을 때 날을 잡아 배달된 법률신문을 쭉 보면서 관심이 가는 기사나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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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 대법원장님을 추모합니다

    [추모사] 윤관 대법원장님을 추모합니다

      님은 가셨습니다. 홀연히 가셨습니다. 마치 서둘러야 할 일이 있는 듯이 총총히 가셨습니다. 아직 어리석은 저희를 남겨 놓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대고 의지할 커다란 기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인생은 저세상으로부터 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인생은 저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니,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부처는 말씀하셨지만, 한갓 미물인 저희가 그 말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슬픔이 앞섭니다.   제가 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동안, 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지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명예를 얻고자 하면, 먼저 계율을 지켜라. 덕망을 얻고자 하면, 먼저 진실한 삶을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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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 터무니 없는 주장일까?

    [책 읽어주는 변호사]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 터무니 없는 주장일까?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자연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대부분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환경변호사 데이비드 보이드가 쓴 《자연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세계 곳곳의 노력과 실제 법원에서 혹은 제도적으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게 해준다.   동물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동물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스티븐 와이즈 변호사의 이야기가 인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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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명재에서 고모령을 넘어 고모역까지

    [지방FEEL談] 모명재에서 고모령을 넘어 고모역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뒤 야트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모명재(慕明齋)가 있다. 모명재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을 이끌고 온 이여송 장군의 일급참모였던 풍수전략가 두사충을 모신 재실이다. '모명(慕明)'은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두사충의 호다. 두사충은 왜군이 재침한 정유재란 때도 두 아들과 함께 원병을 와서 공을 세웠는데 전쟁이 끝난 후 명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귀화하였다. 모명재 기둥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두사충에게 보낸 시가 걸려있다. 두사충은 명의 원군이 조선 관군과 합동작전을 펼칠 때 조선군과 긴밀한 협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그당시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충무공은 명나라 장수로서 수만리 먼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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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언과 참언

    [#지방회스타그램] 직언과 참언

        직언(直言)이란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는 것을 뜻하고 참언(讒言)이란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뜻한다. 윗사람이 되어 아랫사람의 말이 직언인지 참언인지 정확히 구별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아랫사람의 올바른 직언이 현명한 윗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인재가 모여들어 나라든 조직이든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윗사람이 직언과 참언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뜻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질 때 나라나 조직이나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치세 중 하나로 꼽히는 당 태종의 치세를 정관의 치(貞觀의 治)라 부른다. 당 태종과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답을 정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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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와 서면(書面)

    [#지방회스타그램] '고사리'와 서면(書面)

      제주의 봄은 고사리의 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사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 값 나가는 산약초를 캐내듯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고사리를 채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제주 고사리는 '따는 것'이 아니라 '꺾는 것'이다. 고사리를 '따러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주 사람들은 응당 어설픈 고사리 체험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세 눈치챈다.나는 음식으로서의 고사리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 뭉클뭉클한 것이 식감이 영 별로다. 하지만 딱 이 한 철에만 누릴 수 있는 고사리 꺾는 손맛은 꽤나 좋아한다. 송무와 상담에 지친 한 주를 보내고 다가오는 주말은 늘 산으로, 들로 고사리 채집에 나선다. 그래 봐야 3~4주다. 이 좋은 봄날, 다가오는 주말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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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King)받네'

    [#지방회스타그램] '킹(King)받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소 이상한 표현을 본 적 있다. '킹받는다'는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이 받는다, 화가 났다는 이야긴데 이를 두고 '킹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궁금해져서 유래를 찾아 봤다. 이에 관해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납득이 됐던 것은 'king'이 갖는 최고 지위의 의미가 기존의 '열받다'와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이라는 설이었다. 이에 따르면 '킹받았다'는 것은 즉 '보통 열 받은게 아니라 매우 열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열받는다라는 말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열'이 왜 탈락하고 '킹'이 남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킹 열받는다'보다는 '킹받는다'고 하는 편이 경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킹은 해당 어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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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정치’의 실현

    [#지방회스타그램] ‘왕도정치’의 실현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오긍의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불린다. 제왕학은 성학(聖學)이라고 불리었는데 제왕학의 교과서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왕도정치(王道政治)이다. 조선시대 임금은 세자 때부터 제왕학의 교과서들을 공부하였고 군주가 되어서도 경연(經筵) 등을 통해 공부하여 수십년간 군주의 통치술을 익혔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대다수 조선시대 제왕학의 교과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절실한 물음도 없이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 관계로 자신의 이익이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과 정치공학이 기승을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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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 판사'에게 재판 받는 시대

    [#지방회스타그램] '알파고 판사'에게 재판 받는 시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범죄를 미리 예측해 막거나 온라인 또는 가상현실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이른바 '알파고 판사'가 선고하는 날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물론 '알파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조계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학연, 지연, 혈연의 발현 문제'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case에 대한 입력 과정에서 '알파고 판사'에게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또다른 사법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판사는 상황 자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갓난아기를 보다 못해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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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비문' 펴낸 언어학자,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주목이사람] '민법의 비문' 펴낸 언어학자,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법조인의 모든 직업적 행위는 말과 글, 즉 언어로 이뤄집니다. 판결문도 공소장도 준비서면도 모두 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문법에 토대를 두고 있고, 문법을 지켜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문법도 어떻게 보면 법이고 규범인데 말입니다."최근 '민법의 비문(두바퀴출판사 펴냄)'을 출간한 언어학자 김세중(사진) 박사의 말이다. 김 박사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언어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국어연구소에 들어가 2015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26년간 학예연구관으로 일했다. 퇴직 후 본격적인 저술작업에 들어간 그는 2017년 신문 사설 속 비문을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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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차 충전 전쟁(?)'

    [#지방회스타그램] '하이브리드차 충전 전쟁(?)'

      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을 운행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한다. 쉽게 설명하면 평소에는 내연기관자동차처럼 휘발유를 연소하여 엔진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전압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모터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운행하던 차량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을 때, 막 보급이 시작되던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그래도 익숙한 내연기관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절충한 선택지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였다. 마침 살고 있던 주거지에도 전기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도 있었고, 출퇴근 거리도 전기충전만으로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거리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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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법(로널드 드워킨 著)

    [법학교수회 수상작] 자유의 법(로널드 드워킨 著)

    '자유의 법'은 20세기의 위대한 법철학자 중 한 명인 로널드 드워킨이 구체적인 헌법 사안을 다루며 타당한 헌법해석론을 논의하는 책이다. 서문은 각 장을 이루는 글들을 관통하는 헌법해석론인 '도덕적 독법'을 설명하는데 그 분량이 상당하여 서문부터 읽으면 독자에 따라서는 다소 숨이 찰 수도 있다. 그러니 거꾸로 맨 마지막 장인 17장부터 펼쳐보도록 하자. 17장은 드워킨이 개인적으로도 알았던 미국의 전설적인 연방법원 판사 러니드 핸드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려내면서 그의 엄격한 사법자제론을 논평한다. 핸드 판사의 유명한 판결 중 하나는 수정헌법 제1조는 위험한 언론이라도 직접 범죄를 선동하지 않는 한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방첩법은 그 제한을 준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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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법학교수회 수상작]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나은이 후원하는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수상자로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와 이민열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양 교수의 저서 '삼단논법과 법학방법'은 법학방법론의 전반적 주제에 관해 법학의 규범적 특성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저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의 역서 '자유의 법'은 무게감 있는 원작을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번역해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술상 수상자인 양 교수와 이 교수에게 책 소개를 요청해 14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1. 배경'삼단논법과 법학방법'은 법학방법을 다루는 책이다. 법학방법 또는 법학방법론은 저자가 법학을 학문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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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독(愼獨)

    [#지방회스타그램] 신독(愼獨)

      신독이란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군자(君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중용에서는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 한다'고 하여 남들이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 삼가고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신독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지난한 강령이라 할 수 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도 평소 신독을 강조했고 특히 율곡 이이는 신독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이는 '도에 들어서기 위한 가장 긴요한 수련이 신독'이라 하였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행을 조심하고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남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착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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