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 중국법률] 채권양도와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회수
산동성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A사는 5년간 중국 역내기업 D사에 물품인도 후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현재 D사의 미지급대금은 5개월분이나 누적된 상태이다. A사는 D사와 거래를 단절하자니 대금회수가 요원할 것 같고, 계속 거래하자니 미지급 대금의 누적액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위 사안에서, 통상 A사가 D사로부터 채권(債權)의 실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연대보증,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 외에도, D사가 제3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사는 D사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A사와 D사는 공증기관에 가서 D사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