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