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영업비밀 제도 (2)
영업비밀 관리 증명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제3자가 정보취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어망 구축 여부로 판단한다. 또한 영업비밀 소유자의 보호대상 정보 지정과 제3자에게 쟁점정보가 사유재산임을 통보 및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침입에 대한 보호 노력 여부로 판단한다. 게이트, 알람, 경비원, 퇴·재직 직원의 보호유지서약, 주기적인 주요서류 파기 등 합리적인 보호노력 정도는 업무지장, 과대경비 등이 아닌 경비 대비 혜택의 수준으로 판단한다. 관련소송에서 영업비밀 공개가 필요하면, 법원은 이를 비공개(in camera) 또는 공개제한을 포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서 한다.
관리증명에 특별 기준 없고
영업비밀 부당취득 판단은
취득방법·신뢰관계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