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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영업비밀성 완화와 피고의 적극 부인의무

    영업비밀성 완화와 피고의 적극 부인의무

    지난 12월 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입법예고가 되었음에도 다들 언제 통과될지 몰라 하던 법안이었는데, 막상 통과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도 쉽게 법이 통과되는구나 하는 만시지탄도 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한 요건은 2015년에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흡하였던지 ‘합리적 노력’의 요건이 아예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한 노력의 수준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었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입법 제안자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더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벌칙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바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바라며

    규제 샌드박스. 얼핏 들으면 샌드위치 박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인 샌드박스에서 유래되어,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보호된 영역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선언한 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다양한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핀테크 분야에 집중된 다

    누리호와 우주개발진흥법

    누리호와 우주개발진흥법

    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진 75톤급 액체 엔진을 추진체로 한 발사체는 약 2분 30여초 동안 엔진을 가동한 후 최고 고도 209km까지 올랐고, 그 후 하강하여 남동쪽으로 429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992년에 우리별 1호의 발사를 시도한 이래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이미 지구 궤도에 올렸지만 2013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우주발사체였던 나로호의 1단 로켓은 국내 개발이 아니라 러시아제였고, 그 이후에도 외국의 발사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위성 궤도에 올릴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 규모의 엔진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가 전세계에서도 6개국 밖에 없었다는

    IoT 시대 심각한 보안위협

    IoT 시대 심각한 보안위협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 ‘쇼단(shodan.io)’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제공 정보에는 시스템상 허점 등 취약점도 포함되어 해커들이 공격대상을 물색할 때 주로 사용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webcom’으로 검색한 결과 한국에서 404개가 검색되어 검색 국가 중 3위, ‘CCTV’ 검색 건수는 1140개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특히 CCTV에서는 비밀번호조차 설정되지 않은 카메라로 별도의 해킹 과정 없이 바로 접근해 실시간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빅데이터, GPS 위치추적, 날씨 정보,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Readiness

    자율주행 Readiness

    자율주행자동차는 1925년 프란시스 후디나(Francis Houdina)가 개발한 원격조종 자동차가 그 원조라고 한다. 이는 나란히 있는 두대의 자동차 중 한 대의 자동차에 원격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없는 다른 자동차를 조종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RC카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운전자가 없는 차의 주행이라는 면에서 자율주행이라고도 볼 법도 하다. 그 후 1956년 GM사가 실제로 트랙을 따라 도는 자율주행 방식의 컨셉카를 시연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는 2009년,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IT 회사인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언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이미 100여개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이 실제 도로에서 시험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MyData)’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내 정보'라는 직감적인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데, 그 용어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올해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부처 합동 명의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여기에서 정부 정책상 처음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다. 그 개념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이미 의료, 금융,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2018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개인정보 주

    비트코인, 그 10년

    비트코인, 그 10년

    지난 10월 31일은 중장년층에게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로, 젊은 층에게는 할로윈 데이로 기억되는 날이겠다. 또한 이 날은 10년전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비트코인:P2P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9장짜리 논문을 발표한 날로 많은 이들이 이 날을 암호화폐의 시작일로 기념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논문의 작성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논문은 P2P 시스템 하에서 데이터 블록을 연결한 블록 체인과 PoW, 소위 작업증명 방식을 활용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을 설명한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의

    기술탈취 조사 강화

    기술탈취 조사 강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기술탈취(유용)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고 특히 여러 정부 부서가 올해 2월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TF 활동강화, 하도급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경우 지난 4월 17일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고(법 제12조의3 제3항 2호),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법 제23조 1항)하여,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있고,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3배 배상제

    공유경제와 혁신성장

    공유경제와 혁신성장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효용과 그 명암은 적어도 IT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우려먹을 것도 없는 해묵은 주제다. 그만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주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 성장의 선도자로 화려하게 데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야심차게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1년이 넘도록 그다지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이슈이기도 하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살펴보자. 영업용 차량 서비스 시장은 순간의 콜을 따기 위해 경쟁하는 택시 호출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경쟁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완전경쟁 시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벗어나보면, 각종 영업허가와 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기도 하며, 서민 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일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2018년 5월 30일 공포하고 1년 6개월 이내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보호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시켰다. ‘한정제공 데이터’는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한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상당량이 축적,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외)’를 의미하는데, 빅데이터를 염두하여, 상품으로서 넓게 제공된 데이터나 컨소시엄 내에서 공유된 데이터 등 사

    '밤토끼'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미래

    '밤토끼'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미래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인터넷 사이트였던‘밤토끼’는 국내의 웹툰 만화를 불법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이다. 밤토끼 사이트가 운영되던 동안 그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은 9만여 편, 운영되는 동안 방문자 총수는 61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범죄 사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광고 수익만 해도 9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웹툰 업계에서는 밤토끼 사이트 하나만으로 입은 직접적인 매출 피해가 2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도 하는데, 국내 웹툰 시장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대포폰과 차명 계좌, 해외 클라우드 서버와 각종 VPN 장비들을 활용하고, 광고 상담 시에는 외국 기업의 메신저를

     GDPR대비를 위한 적정성 평가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GDPR대비를 위한 적정성 평가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이후 9월 18일 다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GDPR 대응 차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적정성평가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재 이전하는 데 따른 보호조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적정성 결정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은 GDPR 규제의 개인정보를 별도 허가 없이 EU에서 해당 국가 영토로 전송할 수 있는데 대상국으로 지정되려면 EC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일본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한 해에도 여러 차례 바뀌는 법이지만 지난 8월 30일자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우리 법의 적용을 받으나 국내에 아무런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상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국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연락처가 없어 자료 제출 명령의 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한 기준의 국외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

    인터넷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인터넷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통신망의 감청을 허용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2항에 대해 지난 8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인터넷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전기신호의 경우 이 법조항에 기해 감청이 가능했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소위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감청기간 동안 감청 목적이 된 특정 인터넷회선에 흐르는 모든 전기신호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것뿐만 아니라 그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것까지 다 수사기관에 수집·저장되었다.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개인 통신자료의 양은 전화감청 등 다른 통신제한조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터넷회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소기업이 힘들여 개발한 기술과 인력을 대기업이 빼내어 쉽게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중소기업은 망하게 된다는 스토리는 이미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인식인 듯싶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행사의 제목 자체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발표회'인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불균형한 지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그러한 지위의 격차가 기술의 대가 없는 이전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반대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할 때 그 부품의 사양은 대기업의 요

    유전자원 이익 공유 시대

    유전자원 이익 공유 시대

    천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 중인 제약사, 화장품 회사 등이 여전히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었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그 시행을 1년 간 유예하여, 올해 8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등과 같은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제공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이스포츠

    이스포츠

    스타크래프트2, 리그오브레전드, 하스스톤, 위닝일레븐, 펜타스톰, 클래시로얄. 이 여섯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게임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모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 걸린 경기종목이라는 점이다.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 이슈로 묻히기는 했지만 올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e-Sports(이스포츠)라고 통칭되는 게임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게임이 글로벌 수준에서 스포츠로서 위상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종목 채택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게임을 잘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군대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지난 7월 21일에

    드론의 또 다른 얼굴

    드론의 또 다른 얼굴

    1년 만에 다시 드론에 관한 얘기를 하려 한다. 드론은 4차 산업시대 첨단기술 융합의 아이콘으로서 콘텐츠 제작, 운송, 정찰, 화재진압, 수색,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아마존, 인텔,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드론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2017년 11월 10일부터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그해 7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 합동으로 같은 해 12월, 10년간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발표하면서 드론 산업의 육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2018년 8월 4일 베네수엘라에서 연설 중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드론 테러가 발생하였다. 그 암살 시도는 드론이 단순히 몰래카메라와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거의 동급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신성장동력’이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잘 하고 아무도 하지 않던 것을 다르게 하려는 것은 새로운 파이와 블루오션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익 또는 효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돌이켜 보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 경제를 내세운 이명박정부때 자원 탐사나 국가의 지도를 바꾸고자 했던 4대강 사업도 당시에는 신성장동력 사업이었다. 삼성 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반도체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 업체들이 해양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것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였던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안전한가?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안전한가?

    요즘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가 매우 뜨겁다. 그 핵심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외부 세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일부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문제는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일반적인 해킹 사건과 동일하다. 블록체인이 해킹을 통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전체 체인노드의 51%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부기재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1%의 동의에 의한 블록체인의 임의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모나코인(monacoin)’을 매도한 후 데이터를 조작해 매도기록을 삭제 후 다시 모나코인을 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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