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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창작물에 대한 보상

    창작물에 대한 보상

      예술가에 의한 창작물이 미학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상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작품이 뛰어나더라도 때를 잘 만나지 못하거나 다른 사회적 문제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판매할 수 있었을 뿐이지만 사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모차르트 역시 가난하게 사망하였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 그림에 비하여 상업적 성격이 강한 영상, 영화와 같은 장르일수록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창작자가 창작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정당한 보상이란 어떤 의미일까? 창작물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가치가 내재하

    아직 AI는 발명자가 되기엔 이르다

    아직 AI는 발명자가 되기엔 이르다

      특허청이 지난 2월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최근 9월 28일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을 했다. 이는 소위 ‘다부스’ 소송의 세계적인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특허에 대한 AI의 발명자 인정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 되는 것은 AI ‘다부스’이다.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가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였는데, 미국 USPTO와 연방지방법원은 특허법 제100조의 발명자 ‘individual’은 자연인만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유럽 EPO 역시 “발명자는 인간이어야만

    디지털 치료제와 게임

    디지털 치료제와 게임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라고 하면 기존의 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관리하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디지털 헬스 분야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 내지 홈케어 분야인데 이외에도 디지털 방식의 치료를 지칭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 치료제라고 하면 삼킬 때 쓴 맛이 나는 알약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지칭한다. 환자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하는 당뇨환자에게 인슐린 등의 투약을 조절하여 정상 혈당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주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한 공약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코인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전액 환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이 그 골자였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가장 체계화된 디지털자산 입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규제안,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등이 마련되어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를 그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국내에서도 2022년 9월 기준 금융위원회가 밝힌 국회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제정안이 총 8개로, 대체로 가상자

    맞춤형 광고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결과 공포와 함께 구글에 대하여 약 692억 원, 메타에 대하여 약 308억 원 합계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첫 번째 제재이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맞춤형 광고는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를 의미한다. 그 정의가 명확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

    지긋지긋한 랜섬웨어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긋지긋한 랜섬웨어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2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보고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은 랜섬웨어 갱단(랩서스, Lapsus$)의 활발한 활동과 가상자산의 공격 피해로 요약할 수 있고, 단연 돋보이는 것은 역시 지긋지긋한 랜섬웨어 공격이다. 우선 랜섬웨어 갱단 랩서스의 활동을 보면, 기업의 주요 시스템과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업을 중단시키고 돈을 요구했던 전형적인 랜섬웨어의 공격 방식과 달리, 랩서스는 주로 “중요 데이터를 대량으로 유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고 협박하며 대가를 요구한다.    또한 고도의 기술이나 악성코드가 아닌 ‘사회공학 공격’을 집요하게 사용해서 “공격 대상 내부 침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용한다. 2022년 알려진 것만 해

    통화녹음 금지법

    통화녹음 금지법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를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화 참여자가 녹음할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데이터 시대 인식변화'

    '데이터 시대 인식변화'

      웹 2.0의 대안으로 웹 3.0이 등장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 배경에는 정보 주체가 데이터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오히려 개인정보 유통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변화 요인과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주목할 만하다.데이터 경제의 변화 요인은 ①소비자의 불신 ②정부의 조치 ③시장 경쟁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 개인 데이터의 상품화가 사용자들의 확실한 인지에 기반한 동의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로 과거의 사업

    다크 패턴

    다크 패턴

      다크 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은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말이다. 2011년 영국의 디자이너인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는 구매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지칭한다. 그와 유사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이 널리 알려진 ‘넛지(Nudge)’이고 이는 선택적 설계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하여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을 지칭한다.다크 패턴의 특징은 소비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제한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지만 ‘매진 임박’이라고 표시하는 방식,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를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현실 속 쌍둥이(Twin)를 디지털(Digital)로 구현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실시간 동기화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현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이다.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사업자가 기존 보유 데이터 풀 및 새로운 데이터 풀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헬스케어 분야이다. 실제 국내 주요 병원들이 디지털헬스케어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과거 병원시스템에 ICT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

    불법 웹툰과의 전쟁

    불법 웹툰과의 전쟁

      아재들이 만화와 무협지를 빌려 보기 위해 만화방 또는 대본소를 찾던 추억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집안에서 모바일로도 웹툰과 웹소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변화하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불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도 많아지는 법.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오랫동안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어 무단 복제 행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웹툰·웹소설은 '아직 글쎄요'이다.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5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그 중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는 대략 1조 원대라고 알려져 있다. 2017년만 하더라도 국내 웹툰 시장이 4000억 원에 못 미쳤던 것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확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확대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이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2020년 10월 특허법이 개정된 후 나머지 지식재산권법까지 개정된 것으로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놓치는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다.이런 법 개정 외에도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강화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의 활동 역시 되짚어 볼 만하다. 2019년 3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 상품형태모방) 범죄까지 특허청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허청 특사경 활동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 우선 2021년 7월에는 기술

    훈장과 커피차, 미래에 대한 관심

    훈장과 커피차, 미래에 대한 관심

      지난 5월 23일 노리치 시티와의 EPL 마지막 리그에서 2골을 넣고 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로 골든 부츠를 수상한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을 인정받아 6월 2일 최고 등급의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여받는 영예를 누렸다. 이 역시 축구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한다.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아재들에게는 어제 같았던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멤버들 역시 훈장을 받았는데 그 아래 등급인 맹호장이었다. 체육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1일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독자적 발사체를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제도화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제도화

    EU GDPR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한 것에 비해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반론적인 입법은 없었고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같이 특정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조치 등의 입법 정도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그 발표가 반가웠다.이번에 발표한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 계획 중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

    AI산업과 데이터

    AI산업과 데이터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고 부를 때, 이는 사람만이 독특하게 가졌다고 생각되는 추론 능력, 학습 능력, 지각 능력 등을 보유한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빠른 연산능력과 기억 능력 등을 보여주었지만 사람이 natural intelligence에 기반하여 행하는 기본적인 행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기계 내지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왔다. AI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마치 만능인 것처럼 보이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AI라는 단어를 붙여 쓰지만 많은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AI라는 단어가 풍기는 신박함을 따오기 위한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하고 엄밀하게 인공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9%(234개 중 23개)에 그친다는 보도를 14일 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1월 27일 "2019~2021년 상반기까지 정부·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사람(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141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2021년 9월에는 '2021년 1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하여 19개 법규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30곳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크롤링

    크롤링

    크롤링(crawling)은 '기다'라는 뜻의 crawl의 명사형인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언가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 오는 작업을 의미하고, 그러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한다. 월드와이드웹에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긁어' 오는 행위를 스크래이핑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유사한 의미이다. 그런데, 크롤링을 통하여 다른 이가 보유한 정보를 가져오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정보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된 크롤링 행위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OTT 입법, 아직은 부족하다

    OTT 입법, 아직은 부족하다

    이제 OTT(Over-The-Top)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넷플릭스, 웨이브(Wavve), 티빙(Tving), 디즈니+ 같은 OTT가 드라마나 예능 등 여러 콘텐츠 제작의 강자로 부각하고 있다. 과거 OTT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9년 1월 11일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이 2019년 7월 29일 수정 발의되었으나 방송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없는데, OTT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제2조 제12의2호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지구와 달의 몰락이 가져온 충격

    지구와 달의 몰락이 가져온 충격

    운석 대충돌과 같은 과학 얘기는 아니다. 지구를 의미하는 테라(Terra, 코인명은 UST)는 최근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암호화폐의 명칭이다. 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해당하는데 그 가치가 실물 화폐와 연동하도록 하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나(코인명 LUNA) 코인은 달이 지구의 위성인 것처럼 테라 코인의 위성 코인인데, 테라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이다. 테라 코인이 달러와의 가치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라 코인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그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달러 가치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테라의 가치가 어떠한 이유로 하락하면 테라를 예치시키고 그 대가로 루나를 발행해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금지청구권

    공정거래법상 사인금지청구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출판사와 작가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 최초라는 인앱결제관련 입법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라는 2개의 입법으로 새로운 권리구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21년 9월 14일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의 경우 2020년 12월 9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여러 내용 중 단연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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