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일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2020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주목할 만 하다. 첫째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하여 그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즉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이고, '생체인식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