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법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들을 모아 한 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이라는 제도가 있고,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그와 유사한 보상금 수령 단체라는 제도도 있는데, 두 제도는 얼핏 유사하지만 제도 취지도 상이하고, 저작권법상 규율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신탁 단체가 분야별로 대부분 하나의 단체만 있다 보니, 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독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신탁관리단체가 독점적 권한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도록 행정 당국이 세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단체는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음악의 사용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