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클라우드컴퓨팅법과 CLOUD Act는 다르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 CLOUD Act는 다르다

    미국이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을 제정하여, 미국 사법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CLOUD Act는 동법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법의 '클라우드'와는 의미가 다르다.    요즘의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에 그 주요 정보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OTT와 창작자의 저작권

    OTT와 창작자의 저작권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인데, 기존에 셋톱박스(Set-Top)를 연결해서 케이블로 드라마 등을 즐기던 것을 넘어 셋톱박스 없이도(over-the-top)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서비스를 가리킨다.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2005년이고,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09년이라고 하니 강산이 한 번 바뀔 시간 동안 신기한 즐길 거리에서 영화관이나 TV만큼의 콘텐츠 서비스의 중심의 위치에 다다랐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종이 신문 대신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만큼이나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에 TV도 공중파나 케이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당연해진 것 역시 새삼스럽지 않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분쟁 절차를 진행한 이후 국내에서도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평가된다. 첫번째 유형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동법 제375조 이하), 문서제출명령(동법 제344조 이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효과를 강력하게 하자는 것인데,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증거의 효과적인 개시·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두번째 유형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서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도둑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도둑법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발효된 역사적 순간이었던 2018년 5월 25일, 이를 반기는 축포처럼 막스 슈렘스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상대로 GDPR 위반을 이유로 프랑스, 독일 등 개인정보 감독기관에 제소하였다. 그 후 거액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거대 IT기업들은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개인정보 비식별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처리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인터넷진흥원과 비식별처리를 수행한 기업들이 형사고발된 적이 있다. 검찰은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미국 FTC의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의 시사점

    미국 FTC의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의 시사점

    2020년 2월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AI 규제에 대한 White Paper' 발표, 4월 미국 FTC의 'Al와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 발표, 5월 대한민국의 'AI 법제정비단 발족 및 법제정비 작업' 착수, 7월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발족 등 2020년 들어 AI와 관련해서 다양한 입법 내지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AI 규제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서는 미국 FTC의 'Al와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보여, 그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FTC는 기업이 AI 및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① 투명성 ② 설명 가능성 ③ 공정성 ④ 견고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다.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의 배경이기도 한 1920년대 미국의 경제 호황은 1929년 10월 24월 검은 목요일의 주가 폭락에 뒤이어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32년에는 다우지수가 최고가의 90%가량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대공황으로 실업률은 최고 25%까지 급증하였고, 뱅크런(bank run)으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도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1932년에 새 대통령으로 선임된 루즈벨트는 '뉴딜'의 정책을 통하여 실업과 빈곤을 구제하고(Relief), 대공황 이전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며(Recove

    우리도 완전자율주행으로

    우리도 완전자율주행으로

    테슬라가 2020년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동차 업체 등극했다. 외국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기자동차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자율주행기술 때문으로서, 현재는 FSD(Full Self Driving)라는 이름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는 'C.A.S.E(커넥티비티·자율주행·공유·전동화)'로 대표되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서 '차량공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는 2019년부터 완전자율주행모드 운행이 2020년부터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고, 올해도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5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20년 4월 28일 대한민국에

    QR코드

    QR코드

    QR코드는 Quick Response Code를 줄인 말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빠른 응답'이라고 할까.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선의 굵기와 조합을 이용하여 20자 내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반면, QR 코드는 2차원으로 구성된 격자 무늬를 통해서 4000자 이상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1차원 바코드처럼 QR코드를 인식하자마자 별도로 정보를 불러올 필요 없이 즉시 내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활용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QR코드도 스마트폰 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전용단말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QR코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에 대한 통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에 대한 통제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P2B(platform to business)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규율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모델이라 평가 받는데, 이에 대한 영향인지 몰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021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온라인 검색을 통한 구매활동에 높은 비중을 둘수록 판매업체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커지고 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확대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경우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요기요), 3위(

    언택트 시대 ICT 법률 동향

    언택트 시대 ICT 법률 동향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단어를 뽑자면 단연 '언택트(Untact)'이며, 언택트 시대에서 소통의 핵심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라 할 수 있다. 그러한 ICT 산업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며, 5월 20일 양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6월 9일 공포되었다.    언론에서 강조된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마련된 점이었다. 즉 'n번방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확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기반 행정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기반 행정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고도화를 지칭하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최첨단에 서 있었지만 2010년 UN의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이후 2016년 이후부터는 영국, 덴마크 등에 밀려 계속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위도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규제가 신기술 접목의 발목을 잡고 모바일과 빅데이터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개별 부처간 칸막이로 인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영역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충분히 국민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에스토니아와 같은 나라는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전자주민증이 발급되고 모든 개

    온라인 개학과 저작권법 개정

    온라인 개학과 저작권법 개정

    지난달부터 학교 일부가 개학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전격적이고 전면적인 온라인 강의 교육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기에 트래픽 이슈, 보안 이슈, 심지어는 대리출석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교과서와 수업 교재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작권법 제2장 제4절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관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이라 불리우는 저작재산권의 개별 권리들을 설명하고, 제2관에서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관 중 제25조는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학교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

    이젠 잊기로 해요, 공인인증서

    이젠 잊기로 해요, 공인인증서

    2014년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일명 '천송이 코트'를 해외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때문에 구입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인인증서가 1999년 전자서명법에 도입된 이후 여러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단점도 많아 2014년과 2018년 등 여러 차례 공인인증서 폐지가 공론화되었다. 개인적으로도 해외 전자서명 업체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종종 우리나라 특유의 공인전자서명만의 우월적 효력 때문에 곤란했던 적도 있다.    결국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법률 공포 후

    n번방 방지법과 국가 감시

    n번방 방지법과 국가 감시

    국가가 민간을 사찰하고 개인에 관한 내밀한 사정까지 모두 수집하고 관리하던 시대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제야 영화로나 보지만 정보기관이 간첩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무고한 시민을 사찰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던 일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

    21세기 한국형 뉴딜정책

    21세기 한국형 뉴딜정책

    향후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 않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과거 논란이 있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없이 한시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여러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구상하면서 그 추진방향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 3가지로 그 방향성이 잡혔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OTT 서비스와 망 사용 대가

    OTT 서비스와 망 사용 대가

    동영상 감상이 인터넷 활용의 대세가 되면서 컨텐츠 전송으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네트워크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 온 이 이슈는 이미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2017년 사실상 망 중립성원칙을 폐기하였고, 유럽에서도 동일한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화상회의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컨텐츠 제공 대가 이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망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 간의 분쟁이 계속하여 있어 왔다. 즉 컨텐츠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트래픽이 폭증하였는데, 그로 인한 망 증설의 대가

    더 고민하고 늘려야 한다, Accessibility

    더 고민하고 늘려야 한다, Accessibility

    Accessibility는 '접근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e-commerce의 이용이 확대되고,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서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웹 접근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1조 등에 의해 규율된다.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동법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

    온라인 마켓에서 플랫폼은 상당히 막강한 지위를 지닌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검색이 귀결되는 검색플랫폼인 구글이나,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처럼 네트워크 효과, 즉 우리말로 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욱 극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점유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잘해서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장에서의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제약되는 lock-in 효과를 마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온라인 마켓에서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여 주는 접점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상들이 있는지를 수년 동안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  &nbs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감염병 예방 및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기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9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질병관리본부는 14일 '감염병환자의 이동

    공익과 사생활의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

    공익과 사생활의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

    코로나19로 명동성당은 1831년 교구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설렘의 시간인 학교 개강도 1달 반 이상 미뤄졌고 그것도 말그대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한다. 구글은 명동성당 미사중단만큼 오랜 것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해오던 만우절 이벤트를 중단하였다. 그만큼 코로나19 파장이 크고 현재로서는 그 끝이 어디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참 확진 중인 외국의 상황에 비하여 한국에서 그나마 피해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는, 초기부터 공격적인 검사를 실시한 질병본부의 훈련된 프로토콜과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질병본부의 체계화되고 축적된 경험에 의한 관리 체계를 들지만, 그와 함께 감염병이 우려되는 자의 동선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