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좋은 재판'을 위해
최근 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기일 변경 내용을 제때 통지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당초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1주일 앞두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급하게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튿날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우편 발송했지만, 이 문서가 변경된 기일 다음 날에야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판기일 당일에 우편을 받아 공판에 참석했고, 그날 변론이 종결됐다. 기일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울분을 토했다.
2022년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지시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