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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변호사등록, 법대로

    [취재수첩] 변호사등록, 법대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청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다는거죠."   변호사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때에는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보도<본보 2021년 2월 15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변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내 헌법에 밝은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재야법조계 세대 교체

    [취재수첩] 재야법조계 세대 교체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끝으로 대한변협회장 선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등을 포함해 새롭게 변호사업계를 이끌 변호사단체 관련 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종엽 당선자가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례없이 치열한 선거였다"고 할 정도로 후보간 경쟁이 뜨거웠다. 변협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변회장 선거도 3파전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대면 선거운동 길이 막혀 '깜깜이 선거'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변호사들

     반법치적 공수처 흔들기

    [취재수첩] 반법치적 공수처 흔들기

    김진욱 초대 처장이 21일 취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여곡절 끝에 돛을 펼쳤다. 하지만 정권 보위용 권력기관이라는 의심의 눈초리와 위헌성 시비 속에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처장만 있고, 수사실무를 담당할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은 아직 뽑지도 못한 걸음마 단계인데도 여야는 서로 편을 갈라 주도권을 쥐기 위해 신설 기관을 흔들어대고 있다.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뜬금 없이 공수처가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여권 인사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다. 여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조직

     착잡한 줄사표

    [취재수첩] 착잡한 줄사표

    "이렇게 너도나도 다 법원을 떠나버리면 '평생법관제'는 어떻게 실현하나요."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위법관은 물론 중견 법관들의 '사직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1년 1월 1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아니지만, 올해 유난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재판 경력이 수십년에 달하는 고위·중견 법관들의 사직 행렬이 '엑소더스(Exodus)'를 방불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법원장, 고법부장 등 고위법관 사직자가 2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판사

     검사의 '객관의무'

    [취재수첩] 검사의 '객관의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과오(過誤)입니다."   검사로 근무하다 로스쿨생들에게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로스쿨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는 본보 보도(2021년 1월 11일자 1면 참고)를 보고 한 말이다.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일반화하지 말아달라면서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의의 원칙 중 하나가 '객관의무'이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다보니 검찰은 물론 법조계도 간과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사의 객관의무"라며 "공익의 대표

     입법 공백 '낙태죄'

    [취재수첩] 입법 공백 '낙태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줬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1년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입법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낙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병원이 진료와 시술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여성계 등이 주장하는 낙태 전면 허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여성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

     '신속재판' 격세지감

    [취재수첩] '신속재판' 격세지감

    "옛날에는 일본 판사들이 우리나라 판사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그렇게 빨리하는지 물어보고 한국에 와서 배워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씁쓸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네요."   일본이 심각한 장기미제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재판 신속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각종 세부 통계 등을 꾸준히 관리·공개하며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0년 12월 21일자 1면 참고)를 본 전직 고위 법관의 말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서 사건 처리 절차에 필요한 기간의 상황, 사건 처리 장기화 원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취재수첩]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나올 법한 주장들이 지난 10일 터져나왔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거대 여당 의원들이 환호하며 자축하고 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외친 구호와 손팻말 내용이다.   최근 이 같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개혁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했다. 이어 1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법치주의 위기' 극복 방법

    [취재수첩] '법치주의 위기' 극복 방법

    본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법조계 명사 5명과 릴레이 인터뷰를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인복 전 대법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강기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 법조계 안팎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학자와 법조인들로부터 고견을 들었다. 명사들은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회부 사태와 법원 판결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 등 거대 여당과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의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명사들은 법치주의의 위기가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 실패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하

     '공정경제 3법' 신중히

    [취재수첩] '공정경제 3법' 신중히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민생개혁 법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재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많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대부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전망이다.   우려는 커지고 있다.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토대를 건드리는 법안인데다, 기업 구조를 대폭 재편하는 내

     교정직원 인권도 중요하다

    [취재수첩] 교정직원 인권도 중요하다

    "수용자에게 물리거나 폭언을 듣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고충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0건에 달한다<본보 2020년 11월 19일자 1면 참고>. 평균 4.5일에 1건 꼴이다.    교정공무원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용자들의 민원성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한 건수는 무려 916건에 달한다. 고소·고발 당한 교정공무원 수로 따지면 1886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기소된 것은 0.1%인 단 1건에 그쳤다. 교정공무원의 부당한 처우 때문이 아니라 괴롭히기용 고소·고발 등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산통' 깬 법무부

    [취재수첩] '산통' 깬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한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날벼락을 맞은 곳도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의자 등 관계자의 협조 의무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고 논의하던 형사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이 그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수첩이나, 장부, 종이서류 등의 물적 증거와는 속성이 다른 디지털 증거 관련 법제도들을 장기간 연구해왔다. 어떻게 하면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 등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참여권을 적정하게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요청에도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이 같은 방안을 어떻게 수사실무에 구현해낼 것인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국민들의 삶과 시대상 변화가

     여전한 '유리천장'

    [취재수첩] 여전한 '유리천장'

    본보와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가 함께 실시한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대형로펌 변호사 가운데 여성 변호사 비율이 25%에 근접하는 등 큰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태조사와 취재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변호사들도 "요즘 로펌에서 변호사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 검찰은 물론 로펌에서도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강했던 법조계에도 '여풍(女風)'이 이어지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Glass ceiling)'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리천장은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한다.   

     '코로나', 도약의 발판으로

    [취재수첩] '코로나', 도약의 발판으로

    미국 법률전문지인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2020 세계 200대 로펌(2020 The Global 200)' 자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해 글로벌 로펌의 총매출액이 4.5%(100대 로펌 총매출액 성장률은 4.7%) 늘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글로벌 로펌들은 2017년 6.7%, 2018년 8.1% 등 가파른 매출 상승을 이어가자 몸집을 크게 불렸다. 소속 변호사가 1만 명을 넘는 초대형 로펌이 지난해 처음 등장했고, 우리나라 로펌들도 5개사나 이 부문에서 2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확산돼 전세계를 덮쳤다. 전염병 창궐에 따른 경기

     여전한 '정쟁국감'

    [취재수첩] 여전한 '정쟁국감'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이전 국회와 다를 바 없는 구태가 이어졌다.   우리 편인 기관장은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국정 '찬사', 정치적 목적을 바닥에 깔고 불필요하게 반복 추궁하는 국정 '수사', 뜻대로 안 되면 고성을 지르거나 상대에 대한 비난만 거듭하는 국정 '난사'가 주를 이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정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이 블랙홀이 됐다. 여야는 두 사람의 불협화음을 질책하기보다 편을 갈라 부추겼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와 검찰 게이트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각

     방 안의 코끼리

    [취재수첩] 방 안의 코끼리

    "경보가 한 번에 2개 이상 울리면 아찔하죠. 인력이 부족하면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해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 증원 요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비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태부족인 상황에 대한 개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3700명을 웃돌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보호관찰관 수는 237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15명이 넘는 감독대상자의 동선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한다. 동시에 2명 이상의 탈선으로 여러 경보가 울리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부족한 인력 탓에 현장 출동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왜곡된 사법연감

    [취재수첩] 왜곡된 사법연감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부가 달성한 주요 운영성과와 각종 현황, 통계자료를 정리한 주요 기록물로 '사법연감'을 편찬한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물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내부적으로는 사법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외부적으로는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이 사법부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다."   사법부가 해마다 사법연감을 발간하며 직접 소개하는 자료의 존재 이유들이다. 하지만 사법연감의 가치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년 수천건씩 소송을 남발하는 A씨 관련 사건이 사법연감 민사소송 통계에 그대로 포함돼 통계 자체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로는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구멍난 법무관 인력수급

    [취재수첩] 구멍난 법무관 인력수급

    "5년 전만 해도 도(道) 내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30여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고작 8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정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지방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말이다. 그는 법무관 부족 사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 출신 법무관들이 지난 7월 대거 전역하면서 법무관 총원은 더 줄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60여명에 불과하다. 서민을 위한 국가 법률구조 서비스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법무관 가뭄'을 겪는 곳은 법률구조공단 뿐이 아니다. 군(軍)과 공공기관 곳곳에서 법무관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법무사관

     지탄받는 '검찰개혁'

    [취재수첩] 지탄받는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자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기관)개혁에 매진해왔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속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완수 의지를 다진 셈이다. 과연 그럴까.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17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형사법학자와 법조

     '네트워크 로펌'의 미래

    [취재수첩] '네트워크 로펌'의 미래

    "변호사님은 지금 안 계시구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돼요."   50년간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관리해왔던 선산이 미등기 토지였다는 사실은 안 것은 갑작스레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버렸을 때였다. 한국전쟁 당시 등기가 소실됐는데, 전후 토지대장에만 등록하고, 등기 복구를 해놓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지인 소개로 부장판사 출신이 운영한다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만나지 못했고, 자신을 사무장이라고 밝힌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맡겼다. 몇 년에 걸친 송사였지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을 본 적이 없다. 사무장에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면 "워낙 바쁜 분이라…"며 말문을 흐렸다. 소송은 졌다.   기자가 10여년 전 겪은 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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