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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그렇습니다 (2)

    [법의 신(新)과 함께] 법이 그렇습니다 (2)

      드럼통을 잘라 만든 연탄 화구 앞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둘러앉았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만큼 무르익는 분위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다. 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친구가 최근 들어 집주인과 다툼이 생겼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고민을 끝까지 들어보니 친구가 억울할만 했다. 집 주인의 주장에 억지스런 부분이 있었다.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답하겠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집 주인의 주장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친구 하나가 분통을 터뜨렸다. 법이 어찌 억울한 사람을 돕기는커녕 만드냐고 따져 물었다. 직업적 본능이었을까. 나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며 법의 무결성을 주장했다. 너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했다.청년은 생수를 배달하다가 법률상담을 하

     법이 그렇습니다 (1)

    [법의 신(新)과 함께] 법이 그렇습니다 (1)

      철마다 다채로운 해산물이 시장을 가득 채우는 작은 어촌. 일곱 평 남짓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앉아 한껏 여유를 만끽하던 날이었다. 오늘로 냉동고가 고장 나는 바람에 꽃게가 전부 상했다며 냉동고 업자와 소송을 벌였던 김 이장님 사건도 마무리되었고, 내일 있을 ‘어르신을 위한 생활법률’ 강연 준비도 완벽했다. 공익법무관을 마치면 무슨 일을 할지 진득하게 계획을 그려봐야지 싶어 공책을 펼친 그 순간.어깨에 생수통을 짊어진 청년이 열려 있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청년은 쭈뼛쭈뼛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얼룩덜룩한 작업복이 신경 쓰이는지 연신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변호사님 뵈러 오는데 옷이 이 꼴이어서 죄송해요.” 매주 사무실에 생수를 배달해 주는 청년이었던 터라 반갑게 인사를

     평범과 비범 사이

    [법의 신(新)과 함께] 평범과 비범 사이

      필자가 후세 다츠지 변호사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은 야마노우치 타스쿠씨를 통해서이다. 타스쿠씨는 일본에서 연극활동을 하던 2001년, 부천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왔던 것을 계기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이후, 〈허스토리〉, 〈대장 김창수〉, 〈덕혜옹주 〉등에서 일본인 역할로 출연하였다. 특히 2017년 개봉한 박열이라는 영화에서 후세 다츠지 역할로 분하였다. 필자는 합기도를 통해서 합기도 3단인 타스쿠씨를 알게 되었다.    후세 변호사는 독립투사 박열의 아내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2023년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한국을 사랑한 일본인)로 선정되었다. 필자는 후세의 외손자 오이시 스스무 등의 강연을 묶은

     변호사의 도구들

    [법의 신(新)과 함께] 변호사의 도구들

      몇 년 전,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짐을 하나씩 옮기던 때가 생각난다. 법조인이 아닌 배우자는 내 짐에 두껍고 무거운 법학 교과서들을 담은 박스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내가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독서대, 다양한 굵기와 질감의 펜들(기록시험용과 필기용을 나누어, 굵기와 질감 별로 구매했더니 검은 펜만 한 다스가 나왔다)을 보며 신기해했고, 골무와 구부러지는 자를 보고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다. 바느질도 못 하는 아내가 왜 골무를 여러 개 쟁이고 있는지, 왜 책은 독서대에 올려놓고 읽으며, 왜 꼭 밑줄은 구부러지는 자를 대고 긋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낯선, 때로는 신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누

     가상 아이돌 세상과 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법의 신(新)과 함께] 가상 아이돌 세상과 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모 매니지먼트사 대표님가 사석에서 “가수는 신이 내리는 거예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수가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가수는 ‘신’이 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의 ‘기술’이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사람의 기술이 만든 가수, ‘가상 아이돌’의 등장 때문이다. ‘가상 아이돌’은 인간의 가상현실,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로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아바타를 사용하여 인간의 목소리나 춤을 기계로 합성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최신 트렌드의 최전방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사실 국내에서 ‘가상 아이돌’은 1998년경 사이버 가수 ‘아

     행정 내부 지침 공개, 언제까지 등 떠밀려 할 것인가

    [법의 신(新)과 함께] 행정 내부 지침 공개, 언제까지 등 떠밀려 할 것인가

      난민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모두 규율하는 ‘난민업무 지침’이 7년 5개월 만에 법원의 판결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법무부는 이 지침 중 일부라도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심지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침 전문은 물론, 그 제목까지 비공개해왔다. 그간 목숨을 걸고 법무부의 처분을 기다리던 난민신청자들은 심사의 절차와 기준조차 알 수 없이 1%대의 난민인정률을 받아들여야 했다.  공항에서 이유도 모른 채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여 갇혀있던 가족들과 그 대리인이 제기한 이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2020. 7. 8. 시작하여 2022. 10. 14.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2년 3개월이 넘게 걸렸다. 1심

     친생추정의 그림자

    [법의 신(新)과 함께] 친생추정의 그림자

      최근 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아이의 모가 사망했으니 출생신고의무자는 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숨진 아내와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적용되어 남편이 부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친자가 아닌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 기사에 달린 댓글들까지 읽어보니, 이미 유전자검사까지 해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아이를 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생각하면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불구속 피고인은 누가 보상해 주나

    [법의 신(新)과 함께] 불구속 피고인은 누가 보상해 주나

      지난 14일.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재판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소추관과 재판관이 분리된 근대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필자의 눈을 끈 것은 무죄라는 결론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이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이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것이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 전체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수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라. 과연 온전한 심리상태를 유

     귀에 들리는 ‘법’

    [법의 신(新)과 함께] 귀에 들리는 ‘법’

      책을 읽어보자 새해 계획을 세우곤 곧장 서점을 찾았다. 그런데 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매대와 서가마다 책들이 즐비했지만 혼란스러웠다. 거창한 뷔페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못 정하는 심정이랄까. 게다가 적어도 2년마다 임지를 옮기는 나에게 무겁고 부피가 큰 책은 골칫덩이이기도 해서 쉬이 책을 살 수 없었다. 내년을 기약해야 하나 싶던 그때, ‘전자책’이 떠올랐다.일단 전자책은 고르기 쉽다. 유럽 역사가 궁금하면 검색창에 ‘유럽’만 적으면 끝이다. 그러면 눈앞에 관련 서적이 정렬한다. 작가들의 다른 작품을 발굴하기도 용이하다. 또 전자책에는 마음껏 밑줄을 긋고, 메모를 적을 수 있다. 밑줄 친 문장들은 차곡차곡 저장되므로 언제든지 꺼내 음미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이기려고 하지 마라

    [법의 신(新)과 함께] 이기려고 하지 마라

      지난 2월 6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후보등록부터 당선까지 한달이 걸렸다. 갑작스런 출마였다. 선배 변호사님의 출마를 돕고 있었는데, 후보등록을 앞두고 출마를 접으시게 되면서 상대 후보님의 단독입후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주변분들의 추천과 권유로 등록 마감일 하루 전에 겨우 후보등록을 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가르침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씀드리니, “이기려고 하지 마라. 표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인심을 얻어라”는 말씀을 주셨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도리까지만 하자고 다짐했다. 필자에게는 딱 10일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입후보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공약을 준비하고, 사진을 찍고, 선거공보물을 제작할 업체를 찾고, 475명의 회원

     나를 일하게 하는 것

    [법의 신(新)과 함께] 나를 일하게 하는 것

      가끔 그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지는 날. 예상치도 못한 업무 전화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날. 업무량도 유난히 많은데, 생소한 분야이기까지 해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날. 까딱하면 실수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정신을 한 데 집중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드는, 그런 날이 있다. 업무 마감 기한이고 뭐고, ‘오늘은 이제 그만’을 외치고 찜찜한 마음으로라도 일단 퇴근부터 하고 싶은 날. 그럴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옛날 기억을 잠깐 되짚어본다. 손에 익지 않았던 업무를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해냈던 날들을, 실력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를 어떻게든 완수해냈던 지난날들을. 지금보다 더 미숙하고, 더 느렸던 나를 신나게 일하게 해주었던 것은, 처음에

     미래의 좋은 변호사

    [법의 신(新)과 함께] 미래의 좋은 변호사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꼭 나오는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챗지피티(chatGPT)’가 아닐까 싶다. ‘챗지피티’는 오픈 에이아이(OpenAI)’가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척척 답을 만들어 제시한다. 나 역시 장안의 화제라 하니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챗지피티’를 해 보았다. 챗봇은 단순히 기존의 자료를 열거하는 형태가 아닌 자료를 종합해 나름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형식이라 참신하게 느껴졌다. 마치 만물박사와 만나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었다.뭔가에 홀린 것처럼 한참을 재미있게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문득 챗봇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 “너(챗지피티)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왕 사망과 상속등기의 해법

    [법의 신(新)과 함께] 빌라왕 사망과 상속등기의 해법

      최근 언론에 빌라왕 사망 소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빌라 몇백 채, 천 단위가 넘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일단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 오죽하면 빌라“왕”이라는 명칭이 붙었겠는가. 이러한 빌라왕들의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 기구하다는 느낌마저 받는 경우도 있다.문제는 수백 채에 달하는 빌라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수백 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인의 사망은 그에 따르는 법률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법률문제 처리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법무사들은 이러한 임차인의 법률적인 고충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매야 할까

    [법의 신(新)과 함께] 우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매야 할까

      며칠 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모 변호사님이 올린 글에 눈길이 갔다. 오전 일찍 지방재판 출석을 위해 출발하였는데 실수로 넥타이를 챙기지 못해서 급히 넥타이를 구하느라 고생했다는 글이었다. 필자도 한때는 ‘법정에 출석할 때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생각에 가방마다 비상용 넥타이를 하나씩 챙겨두었던 적이 있었기에 공감이 됐다. 한때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넥타이를 맸다. 직장인들이 시위를 하면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쿨비즈’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은 노타이가 보편화됐고, 아예 정장 자체를 입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요즘은 일부 영업직군이나 변호사들을 제외하면 정장에 넥타이까지 항시 착용하는 직업은 드문 편이다. 요즘은

     너의 이름은

    [법의 신(新)과 함께] 너의 이름은

      내가 자기소개를 마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황한다. ‘방금 잘못 들었나?’ 하지만 이름을 한 번 더 들으면 깔깔 웃고는 어떤 한자를 쓰냐거나 형제가 있냐는 질문들을 덧붙인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 ‘어렸을 적에 놀림 받지는 않았어요?’.나는 리 단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봄이면 누런 소가 비탈진 논을 갈았다. 아카시아 한 송이를 꺾어다가 와그작 씹어 먹으면 달큰했다. 가을이면 동네 사람들은 길 위에서 볍씨와 고추를 말렸다. 뒷산에서 한 움큼 밤을 주워다가 양껏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도시 아이들이야 정거장이 기차나 지하철이 멈추는 곳임을 알겠지만, 버스를 타려면 족히 30분을 걸어 나가야 하는 시골에서 아이들은 ‘정거장’이 무엇인지 몰랐다. 나도 마찬가지였던 터라 내 이름을 듣고

     너희가 국가를 믿느냐?

    [법의 신(新)과 함께] 너희가 국가를 믿느냐?

      지난 12월 8일 경기북부변호사회와 삿포로변호사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 삿포로를 방문하였다. 필자는 경기북부변호사회측 발표자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주제는 일본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의 제도와 실무에 관하여 알고 싶다며 삿포로변호사회에서 경기북부변호사회에 발표를 요청한 주제였다. 사실 필자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사 과정에 입회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하지 못할 수가 있지’하는 의아한 마음이었다.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모임에서 만난 부장검사, 경찰 간부들도 일본에서는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3년엔, yes!”

    [법의 신(新)과 함께] “2023년엔, yes!”

      어느덧 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작년 이맘때쯤 설레는 마음으로 신년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나 빠르다는 것에 매번 놀라게 된다. 작년에 세웠던 계획 중 이뤄낸 것들과 이뤄내지 못한 것들을 나눠보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과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음 아픈 사건들을 하나씩 떠올려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해 본다.새롭게 밝아오는 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이번 새해에 나는 주어진 기회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다. 올 한해 가장 아쉬웠던 것 한 가지는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많이 흘려보냈다는 점이다. 잘 해낼 수도 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무리’라는 생각에 선뜻 자원하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강의 일지

    [법의 신(新)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강의 일지

      우연한 기회에 모 대학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학과에서 아티스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계약 실무에 관한 두 개의 강좌를 맡아, 어느덧 4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실무 과정이다 보니, 진로에 대한 확고한 애정과 의지를 가진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관심을 이기지 못하고 재취업을 위해 새로이 학업에 나선 나와 동년배 수강생들도 있다.수강생들은 법대 전공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나의 법학 강의를 열정적으로 듣는다.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업계 실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수업 중 참여도 활발하고 중간중간 질문도 끊이지 않는다. 실무 경험이 많은 수강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법의 신(新)과 함께] 행정청이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선

      공익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성 전화를 받게 된다. 왜 당장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가짜 공익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일개 변호사가 겪는 일이니, 일년에 천만 명 단위의 출입국자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겪는 고초가 얼마나 클까 싶다. 외국인보호소는 출국 대상 외국인들이 출국 시까지 잠시 대기하는 시설이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10일 이내에 출국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옥 같은 곳에 모조리 가두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시작하니 별의별 마찰이 다 생긴다. 법무부는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단히 획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한 것처럼 보인다. 고민할 것 없이 간단히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 이곳의 ‘악성 민원인’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법의 신(新)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의 재고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잘 반환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는 경우를 가끔 겪게 된다.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잃게 된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로 공시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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