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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조일원화 정책 10년이 남긴 것

    [법신논단] 법조일원화 정책 10년이 남긴 것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은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할 목적으로 시작된 법조일원화 정책이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경력법관 1098명 중 20년 이상 법조경력의 전담법관 24명을 제외한 1074명에 대한 최근 법률신문 분석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남성이 670명(62.4%), 여성이 404명(37.6%)이었고 직업별로는 변호사 597명(55.6%), 국가기관 등 출신 334명(31.1%), 검사 63명(5.9%), 재판연구원 61명(5.7%), 재판연구관 19명(1.8%)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학부 기준으로 서울대 453명(42.2%), 고려대 188명(17.5%), 연세대 112명(10.4%) 이었고, 로스쿨 별로는 서울대 63명(17.6%), 성균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법신논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임명권과 추천·제청권을 나누어둔 것은 바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단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를 통해 공화(共和)의 가치를 구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고 ‘함께 일

     민사 절차, 돈이 문제다

    [법신논단] 민사 절차, 돈이 문제다

      원고가 외쳤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답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 민사소송은 돈이 문젭니다! 다음과 같이 조서 정리하겠습니다. ‘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진술. 재판장: 돈이 문제라고 진술.’”법원에 있을 때 전해 들은 이 일화에서처럼, 민사소송에서는 돈이 문제다. 실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그렇다. 변론, 증거조사, 심리를 잘 해서 결론을 잘 내려면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부 돈이다. 만약 그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돈으로 환산해 주지 않거나, 돈을 지나치게 깎거나,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고 결과가 부당해지며 사회 전체적으로 부(負)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료감정에

     행정형 ADR의 위헌 소지

    [법신논단] 행정형 ADR의 위헌 소지

      법원의 소송사건 처리 업무를 경감하고 원만한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정책적으로 조정, 중재 등 소송대체분쟁해결절차(ADR)의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민사조정제도를 시행해 왔으니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 1962년 차지차가조정법, 1990년 현재의 민사조정법이 그것이다.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법원이 임명한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절차를 총괄하되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또는 법관에 준하는 상임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법관 또는 상임조정위원만이 맡을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관청 산하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흔한 것은 아니었다. 1986년 한국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인가?

    [법신논단]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인가?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거에도 정치인의 구속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당사자에 대하여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결단을 기대한다고 하기도 하며, 반대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에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의 행사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도입된 그 연원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고 행정부의 전횡에 맞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막힌 하수구를 뚫는 법

    [법신논단] 막힌 하수구를 뚫는 법

      지난 2월 6일 자 특허법원 이형근 고법판사의 <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신문 기고에 나타난 법원의 형사사건 처리 실태를 보면 1심 합의사건이 접수 기준 2017년 1만9587건에서 2021년 1만8769건으로 줄었으나 미제는 2017년 8993건에서 1만2630건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초과 사건도 398건에서 735건으로 약 80% 급증했다. 처리기간도 2017년 구속사건 118.9일, 불구속사건 168일에서 2021년 구속사건 138.4일, 불구속 사건 217일로 대폭 길어졌다. 접수가 줄었는데도 처리기간은 길어졌고 악성미제도 절대건수가 늘면서 그 비중도 높아졌다. 형사재판의 실패이자 사법행정의 실패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압수수색영장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

    [법신논단] 압수수색영장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

      2012년 12만 건에서 2022년 39만 건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범죄 관련 흔적들이 사방에 흩어지고 숨겨져 있기에, 이를 추적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폭증함은 당연하다. 산더미처럼 쌓인 디지털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내려는 수사기관의 열정은 가상하다. 사회의 악을 척결하겠다는 수사관의 정의로운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일방향성(一方向性)을 가질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하고 억제 장치를 두는 것이 민주적 사법제도이다. 디지털 증거의 특징 중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증거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공간에서 존재하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물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법신논단]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우리나라 헌법은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명확히 구분되고, 상호간 독립성과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당연히 독재정권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은 이미 1700년대 말 ‘권력의 분립’과 이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어느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이 끊임없이 문제 되어 왔고,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이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은 결코 제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헌법 모두 삼권분립제에 기초하고 있지만 미국과

     얼굴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하다

    [법신논단] 얼굴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하다

      ‘얼굴’이라는 말은 정신·넋 등을 의미하는 ‘얼’과 형상이나 모양을 뜻하는 ‘굴’이 합하여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정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얼굴을 ‘정신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얼굴이 갖는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의 뇌는 얼굴을 보고 사람을 구별한다. 그런데 뇌가 아닌 기술, 즉 특정인의 얼굴을 스캔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T)은 부지불식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미 일상속에서 광범위하게 구현되고 있다. 정부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출입시스템을 시범실시하고 있고, 오는 4월에는 4대 정부청사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법무부는 인

     변호사 단체의 역할

    [법신논단] 변호사 단체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까지 종료함으로써 상호 비방, 고소, 고발, 가처분으로 과열되었던 변호사 단체 선거철이 막을 내리고, 이제 향후 2년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의 진용이 갖춰졌다.UN의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 단체의 역할을 “전문적 기준과 윤리를 확립하고, 박해와 부적절한 제한 및 침해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정의와 공익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정부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1990년에 제정된 국제변호사협회(IBA)의 '법조 직역 독립성 기준'은 변호사 단체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11개 항목에 걸쳐 열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정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변호사의

     사찰을 허(許)하라

    [법신논단] 사찰을 허(許)하라

      갤러리를 운영하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가 있다. 그 정치인에게 부탁할 중대 현안이 있는 기업이 그곳을 통해 회사에 설치할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합법적 거래일까 뇌물일까. 2021년 5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된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김 전 총리의 딸 가족이 판매수수료 0%, 환매제한도 없는 펀드에 12억을 투자했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김 전 총리 딸 가족을 위한 ‘맞춤형 로비 펀드’가 아닌지 논란이 컸다.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권력형 부패가 비집고 들어갈 허술한 틈이 너무나 많은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문제는 제도다. 범죄는 첨단화, 글로벌화를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수사하고 처벌할 형사사법제도는 수 십 년째

     MBTI

    [법신논단] MBTI

      1944년 마이어스(Myers)와 그 어머니 브릭스(Briggs)에 의하여 개발된 유형(Type) 지표(Indicator)가 202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원래 MBTI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여성이 채우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천 길 물속보다 깊은 사람의 속을 어떻게 16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설문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MBTI는 혈액형 테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MBTI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감탄하는 MBTI 신봉자도 더러 만나게 되니 말이다. 물론 각 분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성격을 가졌거나 해당 요소의 특징이 크게 나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법신논단]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말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언급을 하자 곧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근 들어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언론에 곧잘 오르내리지만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 같다.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는 개념이 다르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정치와 사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드는 두 개의

     부인(否認)할 권리

    [법신논단] 부인(否認)할 권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백할지, 아니면 부인을 할지를 묻는다면 변호인에게는 다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조언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는 우답(愚答)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자백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 원하는 대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자백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때로는 자백은 판단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어 부인에 비해 중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

     법무법인 압수수색

    [법신논단] 법무법인 압수수색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선거를 앞둔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은 공정한 재판과 원활한 사법기능 보장을 위해 모든 법치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핵심적 장치다.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이 문제 되는 것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해외에서도 변호사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2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법신논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최근 모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해졌다. 대형 로펌에 한정해 보더라도 2016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네 번째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비밀유지권 피해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250명 중 33%가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영치했다고 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사실상의 강제 하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경우는 훨씬 많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로펌을 대상으로 한데다가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혐의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증거를 획득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

     공익사건의 소송비용

    [법신논단] 공익사건의 소송비용

      어렴풋이 개념이 잡히면서도 명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용어가 ‘공익’이다. 사전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풀이하지만, 생각과 가치가 제각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집단에서, 단일하고 통일된 이익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그렇다고 다수를 우선시하는 공리주의적 이익이 공익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오히려 소수를 위한 이익이 대표적인 공익으로 꼽힌다.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에 관하여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라고 칭하고 있다. 공익소송을

     양육비 이행확보는 공공정책

    [법신논단] 양육비 이행확보는 공공정책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이혼, 미혼 한부모 중 18.3%만 지난 1년 동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혼 시 또는 비혼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과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약정한 비율이 51.7%에 이른다. 지난 12월 2일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양육비 정책’이 특별 세션으로 논의되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었다. 회의 참가자들의 추측은 이렇다. 우선 이혼 한부모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이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고수하는 경우 과연 상대방에게 이혼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중대재해 정책, ‘규제’에서 ‘자율’로의 패러다임 전환 바람직하다

    [법신논단] 중대재해 정책, ‘규제’에서 ‘자율’로의 패러다임 전환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가 11. 28.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현재의 사고사망만인율 0.43‱(퍼밀리아드)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 핵심적 내용으로 이해되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대응 정책에 있어 기존의 ‘규제 및 처벌’보다는 ‘자율과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향후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그 성격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처벌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법신논단]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2000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에서 연수할 당시 교수로부터 한국에서 ‘법관 부동성(不動性, inamovibilité)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법관 부동성 원칙’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다. 법관 부동성 원칙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승진이나 전보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최고사법평의회와 함께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널리 정착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에서 판사와 검사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사법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판사에게만 부동성 원칙을 인정하고 이탈리아는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부동성 원칙을 인정한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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