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신논단] 대법관 공백
한동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나라를 위한 적임자를 검증하는 판에 ‘주도권 싸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8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지 50일, 별다른 추가 검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마냥 흘러가고 있다.국회에서 많은 청문회가 열리지만, 실제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요구하는 자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13명), 헌법재판소장. 이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 구성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가장 빈번하게 행사되고, 정치적 풍랑에 휩싸일 때마다 상고법원은 좌초에 빠질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와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