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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신논단]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탁법 제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종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공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서에 '형사사건 진행 법원, 사건번호,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왔다. 많은 피고인들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 애썼고, 합의를 위하여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모습 또한 흔한 법정 풍경이었다. 그러다 합의가 불발되면 일정 금

     유언의 자유와 유언 사항

    [법신논단] 유언의 자유와 유언 사항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인턴’의 한 장면. 주인공 앤 해서웨이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회사대표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턴 로버트 드니로에게 울면서 털어놓는다. 어쩌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슬프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은 죽은 후에 혼자 외로이 묻힐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묻힌 묘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 사후에 쓸쓸할 것을 걱정하는 의외의 대사를 들으며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나는 나중에 어디에 묻히고 싶나. 그런데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까.일찍이 대법원은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 자신의 생전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법신논단]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한다”는 말로 나의 반응을 나타내곤 한다. ‘공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시걸(Elizabeth A. Segel)에 의하면 1900년대 초 독일의 심리학자인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츠너(Edward Titchner)가 ‘공감’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공감을 의미하는 독일어 ‘Einfühlung’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나 자연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즉 ‘예술작품 안으로 들어가 느끼다’는 뜻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Lipps가 인간과 심리학 분야에 적용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감정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하며, T

     실패의 박물관이 필요한 시간

    [법신논단] 실패의 박물관이 필요한 시간

      2005년 12월 1일 파리고등법원이 13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사법의 대재앙’이라 불렸던‘우트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프랑스 북부의 소도시 우트로에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프랑스 사법시스템의 취약점과 기능부재, 무죄추정원칙의 실종과 과도한 미디어의 보도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참사였다. 2000년 9월 국립사법관학교(ENM)를 수료하고첫 발령을 받은 29세의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아동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고 18명을 구속했으나 1심에서 자백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중 한 명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법적 책임을 넘어서

    [법신논단] 법적 책임을 넘어서

      책임 논란과 정치적 공방. 세월호 참사 때도 경험했지만, 크나큰 희생의 후속편은 예상대로 펼쳐진다. 또다시 참변이 일어난 지금, 세월호 참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대로라면 또 다른 대형 사고가 찾아오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의 희생이 발생하였기에 공적, 정치적 책임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신속한 보고를 받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가용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는 식의 지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다. 그러한 지시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보면서

    [법신논단]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보면서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의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감형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범죄가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있으므로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으로 강력한 소년 범죄가 줄고, 소년의 비행이 감소한다면 이런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제20대 국회에서 진즉 소년법과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태원 사고, 애도와 책임규명·재발방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

    [법신논단] 이태원 사고, 애도와 책임규명·재발방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

      이태원 사고는 ‘참사’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21세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번 사고를 보면서 8년 전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억을 다시 소환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에서 미래 세대를 지켜주지 못하였던 기성 세대로서 이번 사고에서도 미래 세대를 지켜주지 못하였음에 미안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대구지하철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한 기억이 여전하고,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음에도 또다시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 널리 인용되고 있는 하인리히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법신논단]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행정기관은 독임(獨任)제 기관과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기관으로 구분된다. 정부위원회는 행정부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각 부처 별로 장기간 구성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의 폐지·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다.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다수 법률안을 9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먼저, 이러한 위원회 중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폐지되는 분쟁조정기구가 보인다. 행정부처 소속의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70개 정도가 있다. 그 중에 부처에서 판단하여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법신논단]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2007년 8월 15일 프랑스 북부 도시 루베에서 5살 남자아이가 납치된 뒤 강간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3회에 걸쳐 아동강간죄로 총 27년의 구금형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한 뒤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사 과정에서 40여 회의 추가 동종 범행을 자백해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8년 2월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 성격의 보안유치(rétention de sûreté)를 할 수 있는 재범 방지 특별법이 입법되었다. 살인, 강간, 유괴 등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15년 이상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기 종료 이전에 1차로 전문의료진과 정신병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와 2차로 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재판

     대법관 공백

    [법신논단] 대법관 공백

      한동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나라를 위한 적임자를 검증하는 판에 ‘주도권 싸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8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지 50일, 별다른 추가 검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마냥 흘러가고 있다.국회에서 많은 청문회가 열리지만, 실제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요구하는 자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13명), 헌법재판소장. 이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 구성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가장 빈번하게 행사되고, 정치적 풍랑에 휩싸일 때마다 상고법원은 좌초에 빠질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와는 달

     관할의 의미

    [법신논단] 관할의 의미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전속관할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①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경우 그 관할 가정법원이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 부부가 마지막으로 생활하던 주소지를 모두 떠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 순서는 매우 엄격해서 순서에 반했다는 사유로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된다. 어느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제주살이를 결심하고 제주로 이주했다. 불화가 생기자 아내는 아이와 함께 서울로 이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그 사실

     반의사불벌죄, 이대로 둘 것인가

    [법신논단] 반의사불벌죄, 이대로 둘 것인가

          지난 9월 14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지난 해 10월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수는 7718명, 검거된 가해자는 7152명이며, 경찰은 그 중 455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2557건은 불송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불송치 사유를 보면 공소권 없음 1879건, 혐의없음 622건, 기소중지 65건 등으로 나타나 가해자 7152명 중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된 경우가 26.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특허심판의 임의전치 채택 이상적 해결책인가

    [법신논단] 특허심판의 임의전치 채택 이상적 해결책인가

          제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의 양과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권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허심판의 경우에도 일반적 행정심판의 경우처럼 임의전치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허심판을 필요전치에서 임의전치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 해결책인 특허처방(Patentrezept)인지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특허심판의 임의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특허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 매력적인 주장으로 들린다. 행정소송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임의전치주의를

     형사정책의 실종

    [법신논단] 형사정책의 실종

          195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400개 이상의 조문을 개정하며 최대의 형사사법개혁을 단행했던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벵은 2004년 의회 법안 제안 연설에서 좋은 형사사법제도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말했다. 첫째.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둘째. 형사사법제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는 신속해야 하고, 넷째. 형사사법제도는 범죄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았던 제도라도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절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한비자는“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함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효과적인 형사사법

     중대재해, 법체계 전반 재정비 논의 필요하다

    [법신논단] 중대재해, 법체계 전반 재정비 논의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 째이다. 경영책임자 처벌을 의식해서인지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안전의식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여 법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 건수 및 사망자 수는 2017년 758건(42명), 2018년 1207건(46명), 2019년 1309건(40명), 2020년 1426건(36명), 2021년 1519건(40명), 올해 상반기 802건(19명)에 이르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있다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사업무 부하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법 해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와 가사소송법 개정

    [법신논단] 양육비 이행확보와 가사소송법 개정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가 문제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 9. 10.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은 2009년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 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저조했고, 2015년 이혼 이후 양육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여전히 낮았다. 최근 호화로운 취미생활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양육

     독립된 법관, 고립된 법관

    [법신논단] 독립된 법관, 고립된 법관

        4월 25일은 법의 날, 9월 13일은 법원의 날. 법조인이거나 법원 구성원일지라도 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의 날’은 오랫동안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5월 1일 노동절에 비하여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지라 결국 근대 사법제도를 최초 도입한 1895년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꾸게 되었다. 원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응하여, 같은 날을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기념일로 만든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태생적으로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2015년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여 ‘법원의 날’이 별도로 제정된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의 날에는 매년 법무부 주관의 행사가 열려왔다.

     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법신논단] 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최근에 내려졌다. 국가적으로 국제중재와 국제조정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무부내의 담당부서를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20년 9월 발효되어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으로 조정(Mediation)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지위에서 우호적으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설사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부드러운 결별을 모색하는 ADR(Alte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일종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기 때문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법신논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955년 일본에서 ‘중유보일러 규제법’이 시행되었다.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 공장은 물론 대도시 빌딩이나 목욕탕에 중유보일러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원료탄을 제외한 모든 석탄 수입도 금지되었다. 석유에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었고 석탄가격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높게 책정했다. 일본의 석탄산업이 에너지 공급 뿐 아니라 과잉인구의 고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고 지역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석유의 시대’에너지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비싼 일본산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졌고 시민들은 매연 가득한 도심의 공기를 마셔야만 했다. 1960년대 석탄산업의 적자 구조는 명확해 졌지만 존폐위기에 처한 석탄 기업들은

     입법의 공백

    [법신논단] 입법의 공백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제정되었으나,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속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뒤늦게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까지 하였지만, 굴착기도 ‘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특정상황에서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은 ‘인식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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