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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유류분 사전 포기제도의 필요성

    [법신논단] 유류분 사전 포기제도의 필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비록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 언

     착한 변호사 우영우

    [법신논단] 착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착한 변호사다.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의뢰인의 거짓말에 분개한다. ‘비겁한 짓까지 해가며 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친다. 드라마 작가는 ‘정의감, 올곧음 등 자폐로 강화되는 인간의 특성’에 매력을 느껴 자폐 변호사를 상정하였다고 한다.드라마는 변호사 우영우의 성장, 성공 스토리를 그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착한 변호사의 성공이란 자폐스펙트럼 장애 변호사가 탄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언제부터인가 ‘착하다’는 말은 무능함이나 똑똑하지 못함을 포장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 사람 참 착해’라는 말은 ‘능력이나 외모는 그저 그래’라는 평가를 에둘러 표현한다. 그러기에 많은 변호사들이 착하고 올바름을 멀리하더라도 ‘유능하고 사건해결을 잘 한다’는 평가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법신논단]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조선시대 재판지연은 체송(滯訟)이라고 하였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eid)”라는 서양의 법언이 있다. 이처럼 재판지연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재판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헌법의 장식적 문구로 전락하고 있다. 재판의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소송당사자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고 사법비용이 늘어나며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전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2년 안에 제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최근 5년간 약 3배로 증가하였

     법조인 전성시대

    [법신논단] 법조인 전성시대

      며칠 전에 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의원이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업무 등을 질문하면서 ‘법치 농단’이라거나 ‘왕중왕, 1인 지배’ 등의 극한 용어로 공격하였고, ‘지금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거 정부도 모두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 법조인들인데, 서로 상대방이 불법이라고 한다.어쨌든 국민들이 전임 대통령을 심판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새 대통령 역시 법조인이다. 새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심지어 국가보훈처장까지 법조인이다.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높은 자리를 법조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내정되었던 법조인이 사퇴하자 또 다른 법조인이 지명되기도 한다. 최근

     새 시대 변호사는 무얼 해야 할까?

    [법신논단] 새 시대 변호사는 무얼 해야 할까?

      과거의 법조인은 “특별한” 직업이었다. 국가의 틀이 제대로 다 잡히지도 않았고 법조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았던 1950~60년대야 말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1970~80년대에도 법조인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법조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981년에 대폭 증원하여 2배로 만든 수치가 겨우 300명이었다. 1990년경 전국 개업변호사 숫자는 모두 합해서 2000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중에 민주화 운동에 직·간접으로 헌신하여, 독재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등 민주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한 변호사들이 여럿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거대 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사무소들을 창립하여 기업 법무의 기초를 닦아온 변

     언어의 혼란과 법치의 미래

    [법신논단] 언어의 혼란과 법치의 미래

      법률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추상적인 정의 규범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데 언젠가부터 수사 기소권 분리, 검수완박, 수사개시권·진행권·종결권, 경찰 독립 같은 낯선 개념들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제도도 마찬가지다. 시선이 머무는 곳은 동일하지만 법률가들조차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으니 일반 시민의 혼란스러움은 커져만 간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도 일부에서는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상화 조치라 하고, 일부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켜 과거 치안본부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집단적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지낸 사회학자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지, 저마다의 사실을 가질 권리

     법의 모호성 걸러낼 입법시스템 갖추어야

    [법신논단] 법의 모호성 걸러낼 입법시스템 갖추어야

      한자 법(法)은 물(水)과 가다(去)가 합쳐진 것이라고 한다. 곧 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순리(順理)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두 개의 돌사자 상 사이에 물을 바라보고 앉힌 다음 뒤에서 밀어 물에 빠지면 죄가 있고, 빠지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서 물로 간다는 ‘법’이라는 글자가 생겼다고도 한다. 중세 유럽에서도 범죄 혐의자를 케이지 같은 곳에 가두어 강물에 넣은 다음 다시 건져 올렸을 때 살아 있으면 무죄, 죽어 있으면 유죄로 판단하기도 하였다고 하니, 법이 물과 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 듯 하다. 물이 흐르듯 법은 순리에 맞아야 한다. 법이 순리를 벗어나면 수범자로서는 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을 지킬 수

     갈등 저감 이혼을 위한 이른바 민간형 조정의 필요성

    [법신논단] 갈등 저감 이혼을 위한 이른바 민간형 조정의 필요성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펼쳤는데 적혀있는 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면 화가 생긴다. 불안한 마음이 분노로 변한다. 판사로 재직할 때, 법정에서 만나는 이혼사건의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강변하기 일쑤였다. 그러면 원고 역시 피고가 답변서에 적은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응수한다. 옆에서 본인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도 화가 나는데 본인의 잘못이 기재된 서면은 언제든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반박서면을 제출하기 위해 상대방의 서면을 곱씹어 읽게 되니 글은 말보다 훨씬 더 분노 게이지를 증폭시킨다. 서면제출이 거듭되면서 갈등은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이혼재판은 어느 누구보다 상대

     낙태(임신중지), 합법인가 불법인가

    [법신논단] 낙태(임신중지), 합법인가 불법인가

      생명존중(pro-life)과 선택권(pro-choice). 낙태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죄 부활을 선언하였다. 그 결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건국의 기반이 된 기독교주의와 정치성향이 결합되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예민한 이슈였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유명한 로 판결(Roe v. Wade)에서,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 조항에서 끌어낸 사생활의 권리를 근거로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해석하였다. 단순히 위헌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삼분기(trimester)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였다. 임신 1삼분기 낙태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2삼분기에는 건강을 고려한 낙태 규제가 가능하며, 3삼분기

     행안부내에 경찰 민주적 통제 위한 부서 필요

    [법신논단] 행안부내에 경찰 민주적 통제 위한 부서 필요

      국가체의 발전을 위해 정치와 행정의 적정한 거리유지와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부(權府)인 청와대 중심의 ‘정치우위적 예속행정’ 이 지속되어 행정각부를 통한 책임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하여 경찰을 직접 통제하던 관행을 차단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경찰업무부서를 신설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내에 경찰업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비극 속 자기결정, 자기책임

    [법신논단] 비극 속 자기결정, 자기책임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예전에 시험을 위해 이름과 작품명을 무조건 외웠는데, 이제는 이름조차 가물거리니, 세월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고백이 비극으로 와 닿는 듯 하다. TV에서 ‘세계사 지식 향연’ 책을 쓴(책은 절판되어 볼 수가 없었다) 송동훈 작가의 강연을 본 적이 있다. 송 작가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하였으며,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 런던의 많은 극장에서 귀족과 평민들이 함께 비극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학습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3대 비극 작가의 작품이 원형극장에서 공연되던 시기는 고

     한국 사회는 판사의 재량권을 수용할 수 있는가?

    [법신논단] 한국 사회는 판사의 재량권을 수용할 수 있는가?

      지난달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주장하던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대폭락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졌고, 테라·루나 창설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가들만 알고 시민들은 대체로 모르지만, 한국에서 집단소송이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의 집단소송과 전혀 다르고 단순히 원고가 여럿인 소송일 뿐이다. 그래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다수피해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법률가와 언론은 한국에 미국식 집단소송제(class action)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집단소송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엄청난 재량이 요구된다는 점, 미국의 집단소송은 한국 사회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민사소송과 전혀 다른 차원의 소송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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