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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1. 들어가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 2월 4일 공포되어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크게 두 부분을 바꾸었다. 첫째, 집행권한·조직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최대한 일원화하였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종래의 목적구속의 원칙을 버리고 목적합치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가명정보에 관한 일련의 특례를 도입하였다. 위 두 변화 중 집행권한·조직 측면의 변화는 EU적정성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수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한 것은 아니고, 종래 주목받은 측면도 아니다. 반면 실체적 측면은 서로 다른 진영에서 첨예하게 다툰 쟁점인데, 실제로 바뀐 부분은 다소간 미묘하고 어느 정도 법 기술적이다. 그런 만큼 그 내용이 제대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서론 배임죄는 그 이론의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심급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배임죄는 잘못 입법된 것이므로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배임죄에 대한 오해를 기초로 하여 외국의 법률과 법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탓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배임죄의 본질을 타인의 신뢰에 대한 배신에서 찾는다. 그러나 배신설은 배임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범죄로 만들고 말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에서 배임죄는 신하의 주군에 대한 배신

    공직자의 신체는 온전히 자신의 것인가?

    공직자의 신체는 온전히 자신의 것인가?

    Ⅰ. 처음에 -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공직자의 외양과의 충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팔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병무청이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것인데, 당사자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다.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등의 반론을 제기한다.  과거 문신(타투)은 특정 영역에 종사하는 자를 연상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 그 자체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많은 할리우드 스타, 축구 전문가

    하드쉽 면책(Hardship Discharge)

    하드쉽 면책(Hardship Discharge)

    1. 들어가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면책받을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을 하드쉽면책 또는 특별면책이라고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계획변경을 시도하여야 하고, 계획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파산절차의 면책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가혹한 점, 파산절차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장래소득으로 변제를 계속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드쉽면책의 제도적 취지이다. 현재 하드쉽면책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

    데이터 경제 3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데이터 경제 3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I. 들어가며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2월 4일 공포되어 8월 5일 시행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3법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콘트롤 타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3법의 내용,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데이터 경제 3법의 주요 내용 우선 개인정보 개념을 3가지로 구분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인공지능(AI)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기술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없는 컴퓨터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데이터 없는 인공지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 데이터가 토지, 노동, 자본 이상으로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데이터 자체가 거래대상으로 된 경제, 데이터자본주의(data capitalism)가 시작되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1) 누가 데이터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2) 어느 범위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집과 이용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3) 데이터를 둘러싼 공정한 경쟁질서는 무엇인지가 데이터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1) 데이터에 대한 권리인공지능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 분석해서 일정한 패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과 불법원인급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과 불법원인급여

    1.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만한 현저한 불법성을 가졌다면, 그간 수천 명의 판사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중 단 한 명의 반대의견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런 돌발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판결의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Ⅰ. 머리말 일본은 통신감청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通信傍受)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감청법'이라고 함)을 두고 있고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확자료'라고 함)의 수집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함)과는 달리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통신감청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목적은 통신감청의 이용을 확대하고 객관적 증거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신문에 의한 진술의 획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통신감청건수에 있어서 8배가량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

    민사 1심 절차와 항소 제한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민사 1심 절차와 항소 제한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 하급심 강화 문제는 상고제도 개선과 늘 함께 제기되는 문제이다. 하급심, 특히 1심 강화의 필요성 및 항소심의 사후심화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그러나 1심에서 충실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나 상고 제한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반론이 제기된다. 상고제한의 문제는 1심 및 항소심의 구조, 항소 제한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영미법계 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들의 1심 운영 형태와 항소 제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상고나 항소 제도 개선논의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 헌법상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1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배심재판을 예정하고 있다. 배심재판의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을 계기로 한 유언등록부 제도의 구체적 제안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을 계기로 한 유언등록부 제도의 구체적 제안

    Ⅰ. 서론 피상속인에게 유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유언의 존재가 사후에 이들에게 반드시 공개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유언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른 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마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이와 상충되는 내용의 유언이 훗날 발견되었다면 이 혼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도 유언의 존재가 사후 불명확한 문제점은 마찬가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민사특별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유언의 공적 보관을 위한 '법무국에서의 유언서의 보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I. 들어가며 사용자를 위하여 일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흔히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머신러닝 형태로 학습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알고리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인공지능은 거래와 관련하여 인간보다 실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그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B2C 계약)이 체결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문제인 약관의 편입 및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본다

    전대차를 통한 상가건물의 활용 방안

    전대차를 통한 상가건물의 활용 방안

    1. 생각의 출발점 - 임차목적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없을까? 우리 법체계는 민법상 임대차 관련 조항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마련하였다. 임차인이 주택과 상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법률의 기본적인 지향으로 그 핵심 내용은 '유지(대항력)'와 '회수(우선변제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과 권리금에 관한 규정들(제10조의3 등)을 두어 유지와 회수라는 두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호 수단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의 활용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아직 우리 법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임차인이 주점영업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의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의 문제점

    1. 서론 정부는 2018년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있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과 시세 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올해는 시세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격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는데 지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땐 전국 평균 9.42%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대 상승치를 갱신한 것에 해당한다. 정부의 위와 같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 정책은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늘어나면서 그 해결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 밖에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는 등 우회적 토지공개념 정책을 도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1. 들어가며 데이터 시대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대량의 데이터셋(Data set)과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 최근의 온라인 서비스,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대량의 데이터셋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고,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보고서(Communi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과학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다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가족관계의 유형 확장을 제의(提議)한다

    [머리말]  사람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간다.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 가족이다. 민법 등 각종 법령이 가족의 구성과 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위 법령 등에 규정된 가족관계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 확장을 제의하려 한다.Ⅰ. 친족법상의 가족민법 친족편에 친족과 가족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 있다. 자신의 배우자, 혈족, 인척이 친족이다(민법 제767조). 이에 더하여 입양을 통하여 친생이 아닌 자녀를 혈족과 똑같은 관계로 만들 길이 열려 있다(민법 제866조 이하). 이런 신분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약칭함)에 따라 신고와 등록을 요한다. 친족 중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족이다. 가족은 생활

    AI와 법률가의 미래

    AI와 법률가의 미래

    1. 서론 인간의 편리함에 대한 욕구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많은 획기적인 기술들은 인간이 수동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길고 긴 시간을 투여하여야만 하는 작업을 순식간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오차 없이 이루어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인간의 판단력까지도 대신해주는 존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기술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과연 그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끝은 어디일까 싶은 생각이 조금씩 떠오른다. 과연 편리함과 빠름의 끝판왕은 어디일까? 인공지능이 끝까지 발전하면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완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 우리 세법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많은 제재규정이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미교부나 허위교부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공거래가 아닌 경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라는 행정상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가산세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이하 통칭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이라 한다)의 성격은 과태료와 유사한 행정질서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세법상 행정형벌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교부나 수취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고 일정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검경 수사권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에 관한 소고

    검경 수사권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에 관한 소고

    1. 머리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단은 2019. 4. 22.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하고 형사소송규칙은 ‘규칙’이라 한다) 제312조를 포함한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 제312조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먼저 현행법 제312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법 제312조 제1항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금융리스와 도산해지조항

    금융리스와 도산해지조항

    1.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거나, 해제·해지를 의제하는 계약 조항이다. 건설도급계약이나 제작물공급계약 등의 경우 예외없이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유효성에 대하여 약간의 견해대립이 있다.     우선 학설은 이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로 보인다. 그 근거는 ① 환취권의 대상이 된 목적물이 회생절차의 진행에 긴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②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항상

    데이터 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

    데이터 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

    I.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 활용'과 그로 인한 '가치 창출'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특히 고도로 기술화된 사회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과 대응은 필수적이므로 산업적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부언을 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론'과 '개인정보 보호론'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가 산업의 주류로 성장해가고 있는 현실과 무형의 IT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초 위에서 이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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