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1. 들어가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모든 관할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지만, 공소권(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수사·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사법고위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같은 일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관할범죄("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는 수사권만 있다(공수처법 제3조 제1항).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공수처 검사를 원칙적 사법경찰(수사권자), 예외적 검사(공소권자)로 구성하였다. 헌법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