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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Ⅰ. 글에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신탁실무는 상사신탁이 압도적이다. 상사신탁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와 실무는 상사신탁을 신탁업자가 영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 주로 규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왔다. 신탁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사법적 차원에서 상사신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신탁법은 민사신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상사신탁이 신탁법상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상사신탁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상사 목적의 신탁이 상사신탁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유형화하여 보고 이들이 어떠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1. 사실관계 (항소심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아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2020. 3. 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절도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

    Ⅰ. 서: 판결문의 발전 판결문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수령이 판결을 했다. 당시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고, 왕이 백성에게 판결을 할 때 낮춤어법을 사용해야 자연스러웠다. 일제 강점기 직후에는 일본 판결문을 참고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자를 같이 쓰는 일본 판결문을 참고하다보니 우리 판결문에도 한자를 같이 썼다. 이후 법원에서 판결문을 한글 전용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법조인들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지고, 판결의 내용 전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오래지 않아 한글전용 판결에 완승을 선언했다. 판결문은 그 시대에 맞게 형성된다. 왕이 주인인 시대에는 왕의 입장에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필자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형법 교재와 주석서를 살펴보았으나 입법 연혁이나 입법론을 소개한 책은 별로 없었다. 이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하는 출제와 이에 대비한 공부 방법이 고착화된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법률문화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각에서 필자는 현행 형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별다른 비판적 논의없이 적용되어 온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입법론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 1. 우리 형법의 관련 규정 등 가. 형법 제136조는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Ⅰ. 서: 전통적 법문화와 해석정책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방어하였으나 해당 남성의 혀가 절단된 데 대해 1965년 법원으로부터 중상해죄를 인정받았던 여성이 정당방위 인정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 최근 화제가 되었다. 이 판결은 우리의 전통적 법문화에 대한 법원의 통찰 방식이 정당방위 법해석에 투영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전통적 법문화의 특징으로 '비개별성'과 '중용주의'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비개별성(impersonality)은 객관적 가치보다 인간관계 내 사회적 신분을 중시하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집단주의적 법문화의 특징이다. 또한 중용주의적 사고를 장려하는 법문화는 일방의 정당방위를 인정

    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자동화평가와 프로파일링 지난해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 및 이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였다. '자동화평가'는 신용정보처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제2조). 자동화평가는 인간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인 수단에 의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사전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1. 문제의 쟁점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0월 22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사건에 관한 항소심(2019노772)에서 민간인인 A(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형법 제9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군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항은 군형법의 여러 조항에 대하여 저촉되는 내국인·외국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1조의 적용대상 규정에도 불구

    미술품 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미술품 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Ⅰ. 서론 미술품은 거래 대상 물품의 가치가 산정되는 방법이 일반 물품과 다르고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감정인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형성될 수 있는 등 다른 물품과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술시장의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미국에서는 미술품의 거래에 있어 미국 통일상법전(UCC)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법리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Ⅱ. 미국의 미술품 매매 관련 법리 1. 미국 UCC상의 미술품 거래 관련 규정 (1) 명시적 보증 UCC상 명시적 보증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된다(제2-313조 제1항). 첫째, 물품과 관련 있는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확인이나 약속은 물품이 그러한

    일본에서의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일본에서의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Ⅰ. 들어가며 한국의 고령사회가 당면한 법적 과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일본의 경험은 특히 아래 두 가지 이유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현재 고령사회를 넘어서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한국에 앞서 고령화가 초래한 각종 문제를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근대 이후 한국의 법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입법뿐만 아니라 판례, 학설 등에 있어서도 일본과 유사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Ⅱ.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를 둘러싼 논의 개관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 또는 고령자법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위의 성년후견제도와 介護보험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1990년대 후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2020년 9월 25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이어 발표된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그 발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주요 내용, 시사점 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데이터 생성과 수집, 분석이 일상화된 현대에서 개인정보 역시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 개념에 대한 검토

    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 개념에 대한 검토

    1. 도입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차별금지법안(이하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이 법안 제3조가 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중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이하 '정의조항')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배상명령 인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배상명령 인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1. 개요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에는 집행력까지 부여된다. 이에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하고자 지난 7월 배상명령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취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배상명령 인용률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그 인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배상명령 불허 사유를 규정한 법 제25조 제3항 각호 자체를 개정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도 배상명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Ⅰ. 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된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시효완성자)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소유자) 및 그 등기에 기하여 새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제3취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요건의 의미 민법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에는 없는 특수한 입법례이다. 1948년 9월 설치된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전편찬요강 및 민법초안에서부터 같은 내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영국의 정리계획(SoA)식 조별 결의 제도 도입 제안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영국의 정리계획(SoA)식 조별 결의 제도 도입 제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100% 모든 채권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써 의결정족수를 75%로 완화했다. 기촉법은 필연적으로 25% 이하의 소수파의 희생을 감수하는 대신에 구조조정절차를 촉진시켜 주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촉법에서 소수채권자들까지 모두 구제시켜주려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도가 다수 채권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채권자를 보호하는 입법례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사전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고 둘째, 반대채권자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반대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례가 있다. 기촉법은 2001년 최초 제정 당시부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Ⅰ. 논의 현황 자기 수익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관리하는 사안에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그 처분·관리로 발생한 수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종래 '준사무관리' 사안으로 사무관리법의 틀 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부당이득·불법행위로 본인 보호에 충분하다는 취지의 부정설이 만만치 않았다. 사무관리법의 효과로써 무단사무관리자의 수익책임을 인정한 실무례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법정책적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부당이득법이나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손실자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이득·수익의 반환·배상에 관한 입법론·해석론적 시도도 활발하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Ⅰ. 들어가며 근대 국가에서 재판의 담당 주체는 보통 전문적인 법관이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에서 자격과 요건이 필요하고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관 이외에도 민간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영미식 배심제도이다. 세계의 법족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 있고 영미식 배심은 채택되어 있지 않다.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에서 영미식 배심과 유사한 제도를 다방면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는 법관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진 영미식 배심을 채택한 적은 없지만 재판에 민간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Ⅰ. 서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에 이르고 있으며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둔감할 수 없다. 법은 법리에 의해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명제(social propositions)를 반영하면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빈곤 고령 인구의 증가, 후견제도의 보완,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산승계가 중요한 법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신탁을 주목해야 한다. Ⅱ.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복지신탁 1. 미국과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 고령사회에서 평균여명이 증가함에 따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와 한계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와 한계

    Ⅰ. 서론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공적 연기금(이하 '연기금')이 주도하는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에 대한 기대가 높다. 투자시계가 긴 연기금의 특성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기금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연기금의 경영관여가 오히려 연금사회주의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논란은 경영관여 기조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기금의 경영관여가 궁극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법관 임용 시스템 검토

    세계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법관 임용 시스템 검토

    앞서 한 나라의 사법제도는 그 나라의 사법 역사의 반영이며 1심, 2심, 3심의 개혁이 서로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글들을 실었다<본보 2020년 8월 10일자 12면 참고>.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함께 사법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조인양성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사법제도를 끌어가는 법조인들이 어떠한 시스템(국가 관장 또는 민간 자율)에 의하여 양성되는지의 문제는 법조인들의 법률적 자질, 사법에 대한 인식, 법률 업무에 임하는 태도, 국가나 공동체사회의 법조인에 대한 기대 등과 큰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의 개혁을 논함에 있어 법조인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양성되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과 자질이 그 사회의 사법제도와 잘 조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Ⅰ. 서론 최근 들어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통일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호기심도 많아졌다. 그 가운데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북한정부가 국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그에 버금가는 또 한 가지는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후손들이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통일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라면 상속에 관한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진 후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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