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 개념에 대한 검토
1. 도입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차별금지법안(이하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이 법안 제3조가 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중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이하 '정의조항')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