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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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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시기

    [2023. 3. 6.] 1.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별도로 규정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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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에서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2023. 2. 28.] 소송 절차에서 감정인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정인이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은 해당 소송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는 소송 비용의 일부로서 소송 패배 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감정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인이 임명되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의 복잡도나 감정인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비교적 고액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성 요구: 감정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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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홀덤펍, 도박죄가 성립할까?

    [2023. 2. 23.] 한국법상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그러나 상습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46조 제2항),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단순히 도박한 사람보다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도박으로 인해 도박한 사람 본인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것을 엄히 금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도박장 개설자는 상습 도박을 야기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이므로 도박을 한 당사자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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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절차의 개요

    [2023. 1. 30.]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사적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라는 점에서, 자산을 신속히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소멸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그리고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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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발생과 가해근로자의 책임범위

    [2022. 12. 20.]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속한 다른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가해자인 다른 근로자(이하 ‘가해근로자’라 합니다)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 제87조 제1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가해근로자를 위 규정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족들의 가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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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군사법제도의 시행 및 정착

    [2022. 12. 16.] 2022. 7. 1.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새로운 군사법제도가 시작된지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②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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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간의 특례(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란?

    [2022. 12. 22.] 1. 들어가며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의 횡령 혐의와, 그 아버지의 박수홍씨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친족상도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부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 친족간의 특례, 친족상도례의 구조 흔히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이 가족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규정에는 ‘친족간의 특례’ 또는 ‘친족간의 범행’이라는 제목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형법조항은 형법 제344조이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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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2022. 11. 22]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과 관련된 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제82조(구제신청)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4조(구제명령) 제1항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의 피신청인이자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지는 자가 모두 피신청인이 된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피신청인이 되나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처벌되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 외의 자까지 확대된다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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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2022. 11. 16.]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형사상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용금 사기의 특성상 이후 피해 변제를 통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 걸까? 아래 일화를 통해 살펴보자. (아래 일화는 해당 등장인물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가 3년차 열혈 변호사 시절 모 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겸임할 때의 일이다. 공판을 위해 법정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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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혼자 다 하면 안 되나요

    [2022. 11. 11.] 1999년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일부에서는 독점이 심화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다시 회생시키며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물론 현대·기아자동차의 압도적인 국내 판매량으로 인하여 다른 국내 자동차회사와의 정상적인 경쟁이 어렵고, 관련 산업 분야(부품, 정비 등)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톡은 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하루에 몇 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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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2022. 11. 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판결(파기재판; 보전의 필요성 없음을 이유로 각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임 나.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치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받고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함 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라. 원고는, 피고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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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1년,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생각해 본다

    금소법 시행1년,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생각해 본다

    [2022. 10.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2021년 9월 24일 전면 시행된 지도 1년이 되어간다. 그간 소비자보호가 문제되는 각 영역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왔는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도 종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받아오던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비자의 개념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소비자 개념(이른바 ‘전형적 소비자’) 외에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제정,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타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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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들에 관하여

    [2022. 10. 17.] 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기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는바, 특히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주체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의료법은 의료기관(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그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언론에 등장하는 ‘사무장 병원’의 처벌 근거가 되며, 의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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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

    [2022. 10. 4.] 1. 의료인은 누구인가?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엄격히 분류하면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고, 다만 의료인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실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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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스크레이핑 관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판결(야놀자 v. 여기어때 사건)의 검토

    [2022. 9. 21.] 1. 사실관계 피고인이 패킷분석을 통해 원고의 모바일 앱용 API 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알아 낸 후 마치 정상적인 이용자가 위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처럼 위 API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 API 서버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숙박정보를 취득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수집한 피해자의 숙박정보는 적게는 ‘업체명, 주소, 지역’의 3개 항목에서 많게는 ‘업체명, 방이름, 원래금액, 할인금액, 업체주소, 입실시간, 퇴실시간, 날짜’등 8개 항목에 관한 정보였다. 기존의 웹크롤링(web crawling), 데이터 스크레이핑(data scraping) 사건은 대체로 surface web(indexed web)의 정보를 수집한 사안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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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판례 경향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판례 경향

    [2022. 9. 19.]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상공간에 실제 도시와 동일한 도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각종 도시행정을 먼저 모의 시험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통한 도시 구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현실세계의 기존 건축물을 구현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건축물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건축 저작물의 보호범위 및 판단기준이 정립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➀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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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과 생명보험금

    유류분과 생명보험금

    [2022. 9. 6.]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여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 증여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8. 11. 선고된 2020다247428 판결의 쟁점사항을 위주로 살펴본다.     1.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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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매수인이 땅값의 중도금까지 치루었는데 땅 주인이 제1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해주어도 되나요?

    [2022. 8. 23] A는 어떤 토지가 가치가 있는지 선구안을 가진 사람이다. 일견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인근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어 물류창고 부지로 안성맞춤인 땅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땅 주인 B는 농사짓기에도 마땅치 않아 위 땅을 버려두고 있었다가 A가 이 땅을 사겠다고 제안하자 바로 팔겠다고 승낙했다. 그런데, A는 위와 같이 선구안도 있었고, 이 땅에 성토 등 공사를 조금만 해 놓으면 거액의 투자자를 금방 구할 수 있는 자신도 있었지만 초기 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이 땅의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면 그 땅으로 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땅 주인 B는 A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하자 바로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못 내는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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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의 법률관계

    [2022. 8. 22] 송금의뢰인이 송금 상대방을 착오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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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방법

    [2022. 7. 27]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구역에서 도정법상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조합’이라고 함)이 설립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 이때 관할 시군구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이 시작되면, 그 이후 정비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 관할 지자체 장이 인가를 하게되는데,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2009. 9. 17.에 선고한 2007다242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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