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에서 받은 판결로 중국/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019.06.13]
안녕하십니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성상 중국과의 대량교역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담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물품위탁생산계약, 수출입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재판을 한국과 중국 법원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 당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