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 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022.02.28.]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소재한 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건축설계 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9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에 대한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유있다면서, 이를 불허한 제주시장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선고를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구합5516 판결).
원고들은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위 자료들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제주시는 위와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