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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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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軍) 인사소청제도의 유용성

    [2021.12.21] 군(軍) 인사소청제도란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50조). 인사소청심사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군인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군인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 12. 30. 병 인사소청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소청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제도를 허용하여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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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인가 11일인가?

    [2021.12.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1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1년간의 근로를 한 것이므로 제1항에 따른 15일의 유급휴가도 추가적으로 인정받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가 11일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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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사건의 가처분 활성화

    [2021.11.29.] 소유권이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소유자나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고 함)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계속되는 갑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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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하나로마트의 업무가 특경법상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29.] 1. 관련 조문 및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경법 제5조상의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관하여 특경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경제사업부문 ‘하나로마트’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했을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해당하여 특경법 제5조가 적용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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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특허 청구범위 해석

    [2021.11.29.]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 의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이하 PBP 청구항)이라 함은 물건의 발명에 있어 그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여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물건을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한 청구항(진정 PBP 청구항)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한 청구항(부진정 PBP 청구항)으로 나뉩니다. 2. 특허요건 판단 시 PBP 청구항의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방법 법원은 특허요건(유·무효) 판단 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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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경우

    [2021.11.29.] 1. 서론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편, 층간소음에 대해 과도하게 항의하는 이웃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1. 9. 30.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넘어 이웃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후에도 접근금지 명령의 상대방이 접근금지 명령을 계속 어기는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1. 9.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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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몰래 집에 들어온 상간 상대방,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10.25.]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내연녀 혹은 내연남을 간통을 목적으로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형법 제319조 제1항),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다. 배우자가 일시 부재중에 간통을 하기 위해 부부 중 일방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대해 종전 판례는 현존하는 주거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른 주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온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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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의 법리

    [2021.10.25.] 1. 서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바(민법 제165조 제1항) 채권자는 이행청구 등을 통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그 소송의 형식 및 법원의 심리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이익과 청구의 형식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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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모형(미니어쳐)도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2021.10.25.] 1. 코로나 시대 더욱 중요해진 저작권 코로나19와 함께 집콕 생활을 이어가는 어른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로 레고나 미니어쳐와 같은 장난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뉴스보도가 있다. 이들은 ‘키덜트’(Kids + Adult)라고 불리면서 다소 특이한 취미를 가진 어른으로 인식되었지만, 이미 애니메이션 본편으로 인한 매출보다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활용한 소위 굿즈(Goods) 시장의 매출이 큰 시장으로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는 점에서, 캐릭터 사업과 미니어쳐와 레고와 같은 브릭모형, 축소모델 시장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자 영역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에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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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시 주의할 점

    [2021.09.27.]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인터넷 마케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병원들 역시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하여 SNS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의료법상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SNS 마케팅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매체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의료광고 사례를 통하여 의료광고 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성형외과에서 광고비나 수술 협찬을 받고 성형외과를 홍보해주는 영상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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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거래일”의 의미

    [2021.09.27.] 1. 서설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을이 소유한 주권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 약 51%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갑과 ㈜을은 장중에는 목적물인 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으므로, 가격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증권시장 외에서 위 주식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거래방식은 ㈜갑이 계약체결일에 ㈜을에게 전체 매매가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후일인 잔금지급일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거래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매 목적물의 가액 산정뿐만 아니라 연결회계의 적용과 배제 시점등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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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행위가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9.27.]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제공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들이 게시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하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라 함)는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행하여지는 링크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위 판례를 변경하여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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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2021.09.27.]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많든 적든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따라서 항상 개인정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4조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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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2021.08.30.] 얼마전 남녀 프로배구 정상급 선수들이 과거 다니던 학교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선수 폭행, 선배에 의한 후배 폭행 등은 가끔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스타 선수들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 의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히 체육계에서 폭력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군대와 비슷한 수직적이고 집단적 문화가 상존해왔고,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폭력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시각이 일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체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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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권 행사에 관련된 몇가지 수사·증거 관련 법리

    [2021.08.30.] 갑작스럽게 범죄 현장이 발각되었다고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자가 자백하였다며 추궁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하고 싶은 말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채 유죄로 몰려간다는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판례 및 쟁점을 알아두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몇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소위 함정수사에 관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을 요구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는 법률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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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이중담보와 배임죄

    [2021.08.30.] 작년 동산,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담보와 배임죄에 대하여 중요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들을 소개하고, 현재 동산,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과 관련한 배임죄 이슈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1.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의 주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것이 언제나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등기협력의무 등으로 인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약금해제(민법 제565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선매수인으로부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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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신고의 의미와 절차·효과에 대하여

    [2021.07.28.]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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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의무)

    [2021.07.28.] 1. 임대인 권리 가.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나.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다.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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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친권을 상실 또는 제한받은 피후견인의 父또는 母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2021.06.24.]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상실 또는 일시정지될 수 있고(민법 제924조 제1항),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친권이 일부제한될 수 있다(민법 제924조의2). 한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친권이 상실되거나 일시정지 또는 일부제한된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와 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민법 제925조의3), 친권이 상실되거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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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2021.06.24.] 감사(監事)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런데 상법은 일정한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는 주식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소규모 회사의 경우 투자자인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감사에 의한 감독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는 설립 할 때부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감사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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