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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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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사건 방어사례

    [2021.06.24.] 민법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하나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①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하며(즉 다른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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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2021.06.24.] 2019. 9. 16.부터「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전자등록이란 실물증권 없이 계좌상으로만 증권 발행 및 거래를 실행하는 완전한 증권의 무권화(無券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주식이나 사채의 실물이 거래를 위하여 이동하는 데 따르는 번잡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이 또한 증권실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증권실물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이다. 전자증권법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반드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존에 예탁되어 있는 상장주식은 2019. 9. 16.자로 전자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법 부칙 제3조 제1항), 이후 상장회사 발행 신주는 반드시 전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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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유지재단 명의의 토지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021.06.24.] 교회가 유지재단 명의의 토지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지재단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교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재단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의 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총회유지재단 또는 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은 자체의 기본재산뿐만 아니라 교단 또는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의 부동산까지 등기하여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지교회와 재단법인 사이에 그 부동산이 지교회의 소유인데 재단법인에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재단법인의 소유인데 지교회에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지나지 않은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지교회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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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베트남 투자법 개정

    [2021.05.28.]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 9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은 2014년 제정되어 큰 변화가 있었던 베트남 2014년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부터 발효된 베트남 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규정: 기존의 분야별 시장접근 조건에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 도입 - 이른바 조건부 사업 목록의 업종 수정: 일부 투자사업 업종은 조건부 사업에서 제외 (프랜차이즈, 영화제작, 성형수술, 물류, 광고 업종 등)하고 일부 업종은 추가(데이터센터, 전자인증 등) 됨 -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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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투자유치의 생태계 변화 - ESG 패러다임

    [2021.05.28.] 1. ESG 패러다임의 확장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핑크(Larry Fink)의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례 서한은 전세계의 금융업계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ESG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천명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는 회계에 의한 숫자 중심의 기존 투자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과 같은 미래가치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ESG의 투자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ESG란 무엇인가? ESG는 기업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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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재임용심사의 객관적 정당성의 판단기준

    [2021.05.28.] 1. 대법원의 판시 내용 최근 대법원(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은 “학교법인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원들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7항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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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多重)대표소송

    [2021.04.30.]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주주대표소송이라 한다(상법 제403조). 즉,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법적 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이미 도입된 제도였으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후 원고 적격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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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로와 재량근로제

    [2021.04.30.]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을 52시간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일정기간을 근로했다는 사실보다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직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이를 ‘재량근로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량근로제 합의를 하게 되면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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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후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2021.04.30.]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이러한 판시 내용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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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1.03.31.] 2021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4일~3월 11일 총 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주강 법원장은 양회에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강 대법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고 시진핑 주석의 지휘하에 중국의 경제는 세계 주요경제체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인민의 탈빈곤 목표는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소강사회(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의식주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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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의 관계

    [2021.03.31.]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전세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미리 연락을 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혹시 계약 만료 불과 며칠 전이라도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닌지 등을 묻는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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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의 처분방법 - 공매뿐인가?

    [2021.03.3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물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잔여가 있으면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신탁을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이라고 한다. 실무계에서는 부동산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예를 들면, 위탁자가 채권자인 수익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회사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처분 방법으로는 ‘공매’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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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2021.03.31.] 신탁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이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 신탁(상증세법 제2조 1호 라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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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상가에도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대지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가

    [2021.02.22.] 아파트 단지는 다수의 아파트 동과 소수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공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 양측 모두에서 소송 대리 의뢰가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들은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에 지하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설계개요에 아파트 부분에만 지하주차장의 표시가 있다던지, 시행사가 입주자모집공고 할 때 상가동에 대하여서는 적은 수의 주차면적만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던지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특히 아파트 관리실에서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불거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분쟁은 무엇보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의 존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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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2021.02.22.]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돈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2004. 7.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불특정금전신탁 신규가입이 금지되었고, 2018. 1.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 판매도 금지되었으므로 현재 실무에서 새로이 판매되는 불특정금신탁상품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전체 신탁재산 수탁고 1,020.8조 원 중 480.7조 원(47.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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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1.02.22.] 2021. 2. 2.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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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위탁경영 계약 당사자 관련 이슈

    [2021.02.22] 호텔업은 고객의 만족도가 영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대표적 업종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만족에 대한 고객의 기준 역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전문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성공적인 호텔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파워를 토대로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를 대가로, 건설 혹은 매입을 예정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소유주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는 형식을 지닌다.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와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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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21.0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정안이 2012.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 법의 시행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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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상 최고 이율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의 구제책

    [2021.01.22.] 사금융에서 고율의 이자약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대부업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최고이자율 설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 역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신 투자약정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약정에 따른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문서에 적힌 ‘투자금’, ‘수익금’ 등의 표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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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홍보, 마케팅용 SNS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

    [2021.01.22.] "회사 SNS 계정 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계약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홍보나 마케팅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의 홍보가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SNS 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사용하는 SNS 계정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특히 회사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회사의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오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SNS 소유자가 회사의 기획 및 제작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정 회사의 홍보나 상품 마케팅을 위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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