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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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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가 계단과 복도 등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처럼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문제

    [2020.08.21.]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는 자동차 거래가액의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1심과 2심은 이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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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규제 대폭 완화, 확장의 계기될 듯

    [2020.08.21.]  요즘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국내 회사들은 물론 외국의 회사들도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편, 길을 가다 보면 전동킥보드의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홍보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기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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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구속이 될까

    [2020.08.21.] 1.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공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등 참조).”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무단점유와 달리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복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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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하자보수소송

    [ 2020.07.21. ]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긴 하지만 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벽 틈으로 커다란 버섯이 돋아나고, 아파트 벽 내부에 스티로폼 등 공사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등의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준공 후 3,4년 정도 아파트 내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도 상주시키며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잘 응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센터를 철수하고 사실상 입주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준공 후 4,5년 정도 지난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이 크게 늘기도 합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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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⑩ 영문계약에 대한 기본적 해석

    [ 2020.07.21. ]  국제영문계약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형식 그리고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의 계약의 경우, “Exhibit,” “Attachment,” 또는 “Schedule”과 같은 이름으로 계약서 본문에 첨부된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첨부문서도 해당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검토 시 해당 첨부 문서도 상세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계약서를 보면 “shall” 그리고 “may”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둘 중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ty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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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업체의 산업재해 부정수급 사건

    배달업체의 산업재해 부정수급 사건

    [ 2020.07.21. ]  2019년 소도시에서 배달업체(A)를 운영하는 분이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기사중 한 사람이 근무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업무중 사고를 당했다면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업체가 다른 유사업체에 비해 산재처리가 많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습적인 산재 부정 수급업체라고 단정하고 최근 수년간 산재를 신청한 1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은 업체 대표자와 기사들을 산재 부정수급(사기)의 공범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A업체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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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의 상속재산성 여부

    [ 2020.07.21. ]  1. 사안의 개요 甲은 194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6년 퇴직하였고,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 합계 226,176,810원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한 후, 사망 전에 자신의 처인 丙을 단독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 甲은 2011. 12. 1. 사망하였고, 丙은 그 이후인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을 수령하였다. 甲의 사후에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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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회장, 이희호 여사 유언장의 법적효력은?

    f[ 2020.07.21. ]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 최근 보도되었다. 유언장 내용도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위 유언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유언(遺言)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행위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고(민법 제1065조),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위 두 분의 유언은 어떤 유언방식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법적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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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 2020.06.24. ]  1. 서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 3. 22.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사후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2. 사건 개요 1남 2녀를 둔 A는 2014년경 00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금전 3억 원과 3개의 부동산을 00은행에 신탁하고,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위 신탁계약에서 생전수익자는 A이고, 사후수익자는 둘째 딸인 B였음. 한편 A의 큰 아들은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1998년경 사망하였음. A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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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는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한다

    [ 2020.06.24. ]  신탁회사는 지금까지 신탁원부의 기재를 근거로 관리비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회사가 신탁등기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즉,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신탁원부 자체는 신탁계약 내부의 문제임을 못 박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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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 2020.06.24. ]  1. 사안과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있어 분양광고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선분양 후시공 제도에서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실현된 사실이 아닌 계획된 내용이 주로 기재되므로 추후 분양광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광고로 인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건설사와 사업시행자(이하 ‘건설사 등’)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수분양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문제 된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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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 2020.06.24. ]  지난 2019. 11. 26. 공포되었던 개정 하도급법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날 이후부터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은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 개정사항(1) -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의 확대 등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의 증액 의무 범위 확대 종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개정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의 확대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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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양팡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

    [ 2020.06.24. ]  ○ 사실관계 구독자 250만 이상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 겸 BJ 양팡(본명 양은지, 이하 ‘양팡’)은 2020. 4.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양팡은 2019. 6. 그동안 방송으로 모은 돈으로 더샾 센트럴스타 7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밝혀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양팡은 2019. 5. 다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양팡의 모가 양팡의 대리인으로 양팡의 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2019. 5. 3. 매도인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 대금은 10억 1000만 원이었고, 통상의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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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부

    [화재사건] 국과수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부

    [ 2020.05.13. ]  피해 받은 공장이 아닌, 옆 건물 실외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는가입니다.  아래 현장사진처럼 벽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위치한 실외기 6대는 모두 까맣게 불에 타 있었고, 각 실외기는 모두 인접해있었습니다.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먼저 화재감식 서적을 기초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최초 화재장소는 소화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 화염에 노출되므로 연소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 그리고 위 가설을 토대로 조각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1. 국과수의 감정서상 각 실외기의 연소형상은 4번 실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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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⑨

    [ 2020.05.13. ]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각 당사자들의 계약 상 책임 및 의무 그리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하는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어 계약의 중대한 위반 여부가 결정 되는지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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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 2020.05.13 ] 3. 개정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내용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 1. 9. 이른바 데이터 3법인‘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은 예외). 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제2조 제1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뜻을 정의하며, 기존 법령과 같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면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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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2020.05.13.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 호를 규정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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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입점건물에 분양계약시 주의점

    [ 2020.05.13. ]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지나다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 건물에 ‘병원 입점 확정’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고 덜컥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병원이 실제로는 입점을 하지 않거나 입점을 하더라도 몇 달 만에 문을 닫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병원 입점을 빌미로 약국을 유치하고 약국 측에 병원에 지급할 지원금을 요구한 뒤 그 지원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불법 컨설팅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이 지원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컨설팅 업체가 요구하는 지원금은 병원 1개 과당 적게는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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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 대상

    [ 2020.05.13. ]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8809, 228816 판결을 중심으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신설 경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상가건물의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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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간제교사들의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 2020.05.13. ] 중등학교 이하 기간제교사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기계적 공정성에만 매몰되어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이미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들과 동일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떠돌이처럼 아무런 신분보장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기간제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한번 기간제교사 track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개천에서 용 나오는 것보다 어렵다. 이들과 그 가족들이 가지는 자괴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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