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의 상속재산성 여부
[ 2020.07.21. ]
1. 사안의 개요
甲은 194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6년 퇴직하였고,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 합계 226,176,810원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한 후, 사망 전에 자신의 처인 丙을 단독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 甲은 2011. 12. 1. 사망하였고, 丙은 그 이후인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을 수령하였다.
甲의 사후에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