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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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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책임져야 하는 관리인의 행동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2020.04.03.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되며 외부에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거쳐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정해야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규정되어있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여 관리인을 선출할 경우, 강행규정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 즉,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사안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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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⑧ 통지 Notice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⑧ 통지 Notice

    [ 2020.04.03. ]  국제계약에서 당사자간의 각종 의사전달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간에 통지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해지의 통지) 계약서에 통지(Notice)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조항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실 사항은 1) 통지할 주소 및 통지할 주소의 변경, 2) 통지의 작성 및 전달 방법 그리고 3) 통지의 효력발생시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지주소는 각 당사자의 본사 주소 또는 거주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이외의 장소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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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C 승부조작 및 도핑방지 가이드라인 소개

    [ 2020.04.03.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지난 2019년 올림픽과 스포츠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우정, 존경 및 탁월(friendship, respect, excellence)을 유지하고 승부조작, 금지약물 복용 등 스포츠 참여자의 각종 규칙 위반, 부정행위 또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원제: “Reporting Mechanisms in Sport”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종 부정행위의 방지 혹은 제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위반사실의 보고를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의 공정성 및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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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 2020.04.03. ]  1. 데이터 활용 관련 우리의 현실 가. 사례1(개인정보) 2016. 11. 18. EBS가 주최한 장학퀴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이 출전하였습니다. 엑소브레인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장착하였는데, 무려 12만권의 책을 독파한 뒤 수능만점자, 퀴즈대회 상하반기 우승자 등 4명의 인간 경쟁자를 모두 누르고 우승하였습니다. 이후 ETRI는 엑소브레인에게 의료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개발을 검토했으나 결국 중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인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KAIST 인공지능연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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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후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04.03. ]  바야흐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2020. 4. 15.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이지만, 결국 이 난국을 해쳐나갈 정치인을 잘 뽑는 것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주변 지인들이 선거에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후원금을 보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던 고등학교 선배 홍길동씨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가 되려고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들에게 후원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만으로도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행사는 다 하신 것이지만, 투표 이전에 훌륭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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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2020.04.03. ]  작년부터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펀드(Fund) 즉,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5항 참조}.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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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사태 최신 상황

    [ 2020.04.03. ]  3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월 24일 기준 326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손실 배상결정을 발표한 시점인 2019년 12월경 DLF 분쟁조정 신청은 276건이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7개 은행 216건(66.3%), 8개 증권사 110건(33.7%) 등 총 326건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최다이며,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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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에 있어 판례에 비추어 보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 2020.04.03. ]  1. 들어가며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본질로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염병 사태에서 과연 국가에게 전염병의 발생과 관리에 있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는 국가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의 판결과는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바, 구체적으로 전염병 관리에 있어 요구되는 국가의 주의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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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건설공사 지연 문제

    [ 2020.04.03.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업계 소식에 따르면, 2020. 3. 15. 현재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연히 공사기간 또한 연장될텐데, 이 경우 시공자의 책임존부 즉, 지체상금의 부담여부, 연장비용(간접비 등)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다만,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20. 2. 28.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라 합니다)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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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

    [ 2020.04.03. ]  일명 ‘타다(TADA)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안이 2020. 3. 6.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결국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2020. 4. 11.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1. 합법성에 대한 논란 2013년 우버, 2016년 카풀 시범서비스, 2018년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부터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하여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였고, 타다 측에서는 ‘초단기 렌터카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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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

    [ 2020.03.02 ]    패스트트랙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사권한의 제한입니다. 1.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종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즉 검찰청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아 작성된 조서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당해 조서의 기재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공포된 후 4년 내 대통령이 정하는 시점에 시행되므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즉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제312조). 종래는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아예 증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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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투자의 유의점

    [ 2020.03.02. ] 최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다 납부하고도 건설사에서 준공을 제 때 못 시켜 분양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기를 놓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에 최근 몇 년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 뿐 아니라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소액 투자자, 저금리 기조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까지 몰렸고 이를 이용해 우후죽순 사업에 뛰어든 시행사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행사들 중 상당수가 마땅한 자금력 없이 PF대출로 사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분양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미분양이 늘거나 하도급 업체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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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상법시행령 개정>

    [ 2020.03.02.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은 제382조 제3항에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는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2020. 1. 19. 상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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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사해행위(상속포기 VS 상속재산분할협의)

    [ 2020.03.02. ]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중 일부가 그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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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처분 취소 사건

    [ 2020.03.02. ]  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초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그 장소에서 ‘코끼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OOO구청장은 위 임대 건물이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억원 가까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은 현장조사도 하였는데, 당시 위 영업장 입구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코끼리OOO’, 'SOJU, HOF, CLUB’, '노래방 룸 완비’, '가요 리믹스, K-POP, ELECTRONIC’이라는 문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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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보존행위

    [ 2020.02.0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부족하고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지난 대법원은 2017. 3. 16. 선고된 2015다3570 판결을 통해서 마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법조인들은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한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대상사건은 아파트에서 이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를 모두 진행한 경우로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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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⑦

    [ 2020.02.06.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계약 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목적달성불가능 (Frustration) 및 이행불가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 되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진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Gustavia Home, LLC v. Hoyer, H. Daya International Co., Ltd. Arazi 미국연방1심법원 판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물의 멸실은 신의 행동(Act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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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신규 시행규칙 발효

    [ 2020.02.06.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기존 시행규칙을 대체하는 신규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6일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신규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법인(FDI company), 외국인 투자법인에 투자하거나 경영협력계약(BCC), PPP계약 등에 관여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s, 이하 ‘DICA’라 합니다)의 개설 및 관리, DICA 내 베트남동 및 외화 관련 수입 및 지출 방식, 투자 전 단계 및 투자 단계에서의 외화 자금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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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DLS 사태 등 금융사건 법적분쟁에서 대응방안

    [ 2020.02.06. ]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DLS 금융상품 즉 영국, 미국 CMS 금리,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등과 연계하여서 파생결합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였습니다. 총합계 8224억원 상당이 팔렸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서 투자자 고객들은 원금의 90%까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고객인데, 은행 담당 PB(Private Banking 은행에서 거액 예금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 이하 PB라 합니다)들이 마치 안전한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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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2020.02.06.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비록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그 논거로,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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