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처분 취소 사건
[ 2020.03.02. ]
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초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그 장소에서 ‘코끼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OOO구청장은 위 임대 건물이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억원 가까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은 현장조사도 하였는데, 당시 위 영업장 입구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코끼리OOO’, 'SOJU, HOF, CLUB’, '노래방 룸 완비’, '가요 리믹스, K-POP, ELECTRONIC’이라는 문구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