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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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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주차료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20.01.06. ] 최근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특색 있는 골목들을 중심으로 카페거리 같은 상권이 조성되면서, 그동안 도로 사용을 묵인하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 오지 않았던 토지 소유자가 권리 행사에 나서거나 이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상속받은 승계인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그 도로를 수 십 년 간 무료로 사용해 온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른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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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신탁법 연혁과 신탁실무의 현황

    [ 2020.01.06. ]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이다(신탁법 제2조).  우리나라에 서구의 신탁제도가 들어온 것은 1920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의용하고, 193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 신탁법을 의용하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일본 총독부가 위와 같은 신탁제도를 도입한 것은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토지에 일본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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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방안

    [ 2020.01.06. ]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당 직위로부터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이다.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직위해제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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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⑥

    [ 2020.01.06. ] 영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규정 중 하나는 계약의 변경(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에 대한 규정이 될 것 입니다. 계약의 변경이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 당사자들 또는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계약 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뜻 합니다.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Amendment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지요.  계약의 변경에 대한 규정 예시: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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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

    [ 2020.01.06. ]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체투자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를 대상으로 환매 연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총 환매 연기 규모는2019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사모채권 펀드인 플루토 FI D-1호가 3,839억 원, 메자닌 펀드인 테티스 2호가 2,191억원,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 1호가 2,436억원으로 총 8,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이번 결정에 따른 환매 연기는 위 3개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의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 환매 연기 규모가 전체 판매 규모 수준인 1조 3천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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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던 부친이 많은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020.01.06. ]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극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업상 발생한 채무의 경우, 보통 그 가족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로서는 자칫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더욱이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과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변제할 재원은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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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도, P-PLAN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도, P-PLAN에 대하여

    [ 2020.01.06. ]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중 일부는 그 채권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거나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얻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절차 특히 회생절차의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시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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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동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9.12.05.]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20일 기존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베트남 내 다수 매체 및 기존에 공개된 개정 초안의 내용 등에 따라 파악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의 변경 기존의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은 일 8시간, 1주 48시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시간은 1일 동안은 정규 근로시간의 50%, 1개월 동안은 총 30시간, 1년 동안은 연간 200시간(수출 방직업 등 일부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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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날짜보다 앞선 경우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019.12.05.]  분쟁이 잦은 건물의 경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경우 등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날짜보다도 앞서 작성된 위임장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위임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작성된 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일자 또는 총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공고일보다 앞선 날짜에 위임된 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위임장의 본문에는 ”상기 본인은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소집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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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⑤

    [2019.12.05.]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또는 계약 상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정보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비밀 또는 대중에 공개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공개 당사자”)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수령 당사자”)의 부당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수령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 합니다. 비밀유지조항은 국제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필수 조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비밀정보에 해당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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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선수 쑨양 도핑 사건 도핑검사절차에 있어서 보장된 선수의 권리범위에 관한 문제

    [2019.12.05.] 1. 사건의 배경 2019. 11. 15. (금)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서 스위스 휴양도시 몽트뤠(Montreux)에 있는 호텔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공개청문회(public hearing)가 있었다. 35년의 설립 역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공개청문회이다. 쑨양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2019년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향한 공개적인 비난을 해결하기 위해 결백을 입증할 공개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쑨양은 올림픽에서 통산 6회의 메달을 획득한 현역 최고의 수영선수중 하나로 이번 사건은 2020년 동경올림픽 출전을 좌우하고 있어 이번 판정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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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새로운 법률 암호법(密码法)

    [2019.12.05.]  2019년 10월 26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암호법을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암호법은 중국 암호 관련 영역에서의 첫 법률이다. 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암호란 특정된 변환방법으로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하고 보안 인증을 하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암호법을 통과하기 전 10월 24일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 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창신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였는 바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로 풀이되고 있다.  암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 제3장 상용암호, 제4장 법적책임과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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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방안

    [2019.12.05.]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당 직위로부터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이다.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직위해제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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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증액배상제도

    [2019.12.05.]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증액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법이 2019. 7. 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허법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과실에 의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특허권의 사용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먼저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액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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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담합을 한 경우 담당직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

    [2019.12.05.]  담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담합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와 별도로 담합에 가담한 자(사업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경제의 물결을 타고 공정위는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검찰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던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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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에서의 건설사업 영위 방식

    [2019.11.05]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시공업체가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크게 1) 베트남 현지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2) 프로젝트 별로 사무소(Project Office)를 설립하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업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베트남 투자법 상 건설업의 경우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투자자의 경력 및 재정능력을 적절히 설명할 경우 그다지 어려움 없이 투자허가 및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투자자가 될 수 있으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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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2019.11.05]  ○ 기초 사실 관계 A사는 甲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90%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개인 B에게 모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甲 주식회사의 명의개서가 먼저 완료되었습니다(A사에서 B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그러나 B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에 A사는 B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다시 甲 주식회사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다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甲 주식회사는 위 명의개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사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해임 등의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甲 주식회사에 보냈으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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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상의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2019.11.05.] A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교사로서의 고정 급여는 신고하였으나, 간헐적, 부정기적으로 지인들의 일을 도와주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신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A의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및 ‘재산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재산의 은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적극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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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④

    [2019.11.05]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즉, 일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국제계약서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요. 불가항력 사유는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뜻 하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전쟁, 혁명 및 파업, 홍수 등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포함되는 조항이지요. 이 조항은 영미법상 “Doctrine of Frustration”이라는 법리에 근거한 것인데, 천재지변 또는 화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해당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사실상 상실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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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과 전세계약시 유의점

    [2019.11.05.]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집에 대한 전세 계약은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곧 집을 사게 될 매수인 중 누구와 체결해야 하나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나 부동산 투자 인터넷 카페를 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되냐는 문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다시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민법상 전세 계약의 임대인이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자, 즉 집주인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매수인과의 전세 계약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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