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교회법센터, 교회 정관 모델 제시
[2019.11.05.]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설립한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가 2019. 9. 30.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독립교단 개교회의 정관 모델을 제시했다.
교단에 가입한 개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총회, 노회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총회, 노회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되므로 각 자치법규인 총회 헌법, 노회 규칙과 개교회 정관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총회 헌법, 노회 규칙, 개교회 정관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실무 판례도 반드시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