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관련 쟁점 및 대응방안
[ 2018.11.15 ]
1. 들어가며
2018. 11. 12.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1)
[각주 1] 2018. 11. 13.자 건설경제신문 1면 기사 참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017. 12.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전수 점검 결과 1,693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적발하였고 추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허위 경력증명서가 사용되어 수주된 용역은 2014. 5.경부터 2017. 11.경까지 219개 업체의 1,781건,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