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뉴스레터
[2023.02.15.]
1. 세정동향
국세청은 2. 2.(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을 의한 지원 확대, 공정세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 14,000건에서 올해 13,600건으로 소폭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 확대 및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시기 선택제」를 하반기에 전 관서에 적용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신중히 운영하되,
① 법인자산 사유화 및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