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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지 않아도 행복한 아이들》(최민아 지음, 효형출판 펴냄)

    [책 읽어주는 변호사] 《앞서지 않아도 행복한 아이들》(최민아 지음, 효형출판 펴냄)

      우리나라 교육 이야기는 정말이지 지겹다. ‘입시 위주 교육’ 이 단어를 쓰면서도 다시 한번 정말 지겹다. 모두가 문제인 걸 알지만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정리되고 만다. 바른말 하는 그럴듯한 정치인들 또는 유명 인사들도 결국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아니 오히려 더 심한가?) 말 다 한 것 아니겠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덮어두기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과중한 학습을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그럼에도 아이가 성과를 내지 않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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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기 서울대 교수, 《사회보장입법사연구》 펴내

    [신간소식] 김복기 서울대 교수, 《사회보장입법사연구》 펴내

      김복기(55·사법연수원 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입법사연구》(법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공저자를 대표해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4대 사회보험이 완성되기까지의 사회보장입법 제정사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며 "여전히 부족한 상태의 때늦은 발간에 아쉬움이 적진 않지만 사회보장법 연구공동체의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맺은 기쁨이 크다"고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0여년 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15년 서울대 로스쿨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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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철 연세대 교수, 《법정채권법 3판》 출간

    [신간소식] 오병철 연세대 교수, 《법정채권법 3판》 출간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정채권법 제3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학생들의 법학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돼 필수 기초과목에서도 논의의 심도가 깊어지게 됐다"며 "최신 판례를 비롯해 가능한 많은 대법원 판례를 추가했고, 그동안 불법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북대 대학원에서 정보통신공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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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규 변호사, 《형사소송법 17판》 출간

    [신간소식] 임동규 변호사, 《형사소송법 17판》 출간

      임동규(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변호사는 최근 《형사소송법 제17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내용을 서술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보완·서술했다"며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비롯해 올해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 개정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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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김계환·문정균 지음, 좋은땅 펴냄)

    [신간소식]《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김계환·문정균 지음, 좋은땅 펴냄)

      이 책은 보험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책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및 실제 민·형사 변론 사례 등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보험사기가 인정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보험사기 의심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될 때 주의할 점 등 보험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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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조범석 지음, 보민출판사 펴냄)

    [신간소식]《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조범석 지음, 보민출판사 펴냄)

      조범석 변호사는 형사사법 절차의 생소함과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궁금증과 그 답변을 Q&A 형식으로 집필했다.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조 변호사는 2010년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수사관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돼 전남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현재 법무법인 북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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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 《친족상속법》 출간

    [신간소식]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 《친족상속법》 출간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친족상속법》(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2011년 출판된 고 고정명 교수님과 공동집필로 출판됐던 책을 근간으로 했다"며 "개정된 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 그리고 친족상속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동대 법대를 졸업한 조 교수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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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출간

    [신간소식]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출간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편집대표를 맡은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정독 펴냄)이 최근 출간됐다. 이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주석서의 집필에는 소비자법에 열정을 가진 학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있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원 19명이 참가했다"며 "제대로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관련된 모든 연구에 본 주석서가 기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착수했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담지는 못했다. 신속하게 판을 거듭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 의미 있는 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인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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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3판》 출간

    [신간소식]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3판》 출간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행정법 제3판》(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지난해에는 커다란 제·개정은 없었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일부가 개정되는 데 그쳤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했다"며 "새로운 주요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판례 일부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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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 《회사법 6판》 출간

    [신간소식]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 《회사법 6판》 출간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회사법 제6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제5판 출간 이후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다. 저자가 상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한 2020년 12월 29일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했다. 또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감사 등 선임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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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부장검사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김정헌 부장검사 著, 박영사 펴냄)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 이슈가 생기면 바싹 긴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형사법은 빠르게 변화했고 형사실무의 경향은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져서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이슈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같은 판례 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와 같기에 그 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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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지 않을 권리》(황두영 著, 시사IN북 펴냄)

    [책 읽어주는 변호사] 《외롭지 않을 권리》(황두영 著, 시사IN북 펴냄)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일까? 혼자 사는 고독한 삶이 좋아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결혼하지 않는 것은 ‘혼자’가 좋다는 적극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결혼’이 주는 각종 부담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뿐이지, 외롭게 혼자 사는 삶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한편, 누군가는 결혼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할 수 없기도 하다. 한때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특권’이 되었다. 결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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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백의 노래 2》 (류정무 변호사 著, 나녹 펴냄)

    [내가 쓴 책] 《소백의 노래 2》 (류정무 변호사 著, 나녹 펴냄)

      총 278수가 수록된 한시모음집으로 1부 자작한시의 경우 次韻詩(차운시)와 效體詩(효체시), 聯句詩(연구시), 借句詩(차구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작시를 시도했고 2부 중국한시선은 고대 악부시로부터 청대의 시까지를 망라했다. 아울러 독자들이 읽기 쉽게 한글 번역을 먼저 실었고 또 간단한 해설로 작시배경 등을 적어 이해의 도움을 기했다.그리고 “소백의 노래”라는 한시블로그를 6년째 운영하고 있다.소백을 호로 삼게 된 연유를 밝힌 太白歌(태백가)와 코로나로 갈 수 없어 시문을 통해 여산을 상상으로 그려본 廬山眞面目歌(여산진면목가)를 소개하면서 삼가 일독을 권해본다.   太白歌   還仙畢謫大鵬歌(환선필적대붕가) 神韻遺傳壓倒他(신운유전압도타) 飄逸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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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제5판 (최정열·이규호 공저, 진원사 펴냄)

    [서평]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제5판 (최정열·이규호 공저, 진원사 펴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중에서 다소 특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와 수요자 보호라는 경쟁법적인 목적도 추구하고 있다. 그중 영업비밀보호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되는 일정 유형의 재산적 가치있는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적인 창작물의 사회적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 제도와 사뭇 다른 관점이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부정경쟁행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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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법의 역사》 (미하엘 슈톨라이스 著, 이종수 교수 옮김, 푸른역사 펴냄)

    [내가 쓴 책] 《독일 공법의 역사》 (미하엘 슈톨라이스 著, 이종수 교수 옮김, 푸른역사 펴냄)

      2014년에 독일에서 처음 출간된 《독일 공법의 역사》는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500년 동안의 독일 공법, 즉 헌법, 행정법 및 국제법(유럽법)의 역사를 당시의 정치 상황, 법학계 및 출판시장의 동향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간 독일의 법과 법학이 우리나라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 책은 사실상 우리의 공법과 법학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작업과도 바로 맞닿아있다. 이 책을 번역해서 소개하자고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 미하엘 슈톨라이스(Michael Stolleis) 교수는 책의 모두(冒頭)에서 법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접근방법론을 밝히면서 중세 로마법의 발전과 공·사법의 구분, 대항해시대에 즈음한 자연법과 국제법의 전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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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희망 일기》 (안지현 대전고법 상임조정위원 著, 이와우 펴냄)

    [내가 쓴 책] 《법정 희망 일기》 (안지현 대전고법 상임조정위원 著, 이와우 펴냄)

      분노사회라고 할 만한 요즈음이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다. 정치는 더 이상 타협이 없는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끌려야 할 젊은 남성과 여성까지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법정은 갈등과 싸움이 펼쳐지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법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희망이 없다. 이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정이다. 하지만, 나는 법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이처럼 대립하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삭막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싸우고 증오하며 화를 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상자나 중재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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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이창위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著, 박영사 펴냄)

    [서평]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이창위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著, 박영사 펴냄)

      1945년 10월 20일 자칭 ‘왜노소탕본부(倭奴掃蕩本部)’는 “잔류 일본인에게 告한다”는 격문을 뿌렸다. 그달 말일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무자비한 보복을 각오하라는 내용이었다. 2018년 징용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일관계가 요동치자, 정권의 핵심에서 ‘죽창가’가 등장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그 단초인 2012년 김능환 판결은 한일관계의 인계철선을 심하게 ‘잘못’ 건드렸다. 2012년 판결 이전에 외교부가 대법원에 경고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2012년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 표명’이 ‘법조농단’이 되었다. 최고재판소 구성에 외교관을 포함하는 일본에서는 물론, 문명국가 사법부는 외교 사안에서 행정부의 의견을 신뢰하고 존중한다(《토착왜구와 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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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원론》 제6판 (송상현·김현 공저, 박영사 펴냄)

    [서평] 《해상법원론》 제6판 (송상현·김현 공저, 박영사 펴냄)

      해상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해상법원론》제6판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에 내용을 두루 살펴보았다. 해상법원론은 사제관계인 외국 해상법 제1호와 제2호 박사가 함께 저술한 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는데, 1993년 초판이 출간될 당시 대한민국에는 참고할 만한 해상법 서적이 거의 없어서 초판은 우리나라 해상법 연구의 토대가 된 유일한 전문서적이었다. 제6판은 그동안 수정 및 증보를 거쳐 어느덧 완전한 전문서적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느낌이다. 공저자들은 학문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실무에서도 대단한 명성을 지니고 있다.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 초대 재판소장은 1970년 코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법전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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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상식》(최기욱 ㈜D&O 변호사 지음,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엘리트문과를 위한 과학상식》(최기욱 ㈜D&O 변호사 지음, 박영사 펴냄)

      몇 달 전 5년 차 이공계 직장인의 퇴사부터 변호사시험까지의 로스쿨 생활기록을 담은 에세이 《비바! 로스쿨》을 집필했다. 너무 즐거웠다. 내 책을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표를 던진 그 순간부터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렇기에 이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준 로스쿨과 법조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로스쿨 생활을 긍정적으로 그린 에세이를 집필했다. 내 행복을 가득 담아.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다. 내 공학지식과 엔지니어 경력을 살리면 이 문과 엘리트 집단에 조금 더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문·사회과학도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조직과 사회의 의사결정자가 된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기에 인문·사회과학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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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의 글쓰기》(김범진 광장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법률가의 글쓰기》(김범진 광장 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수년 전부터 로스쿨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든 강의안도 몇 해를 반복하니 제법 양이 되었다. 강의안 작성을 위해 사들인 책도 꽤 되었다. 저술을 계획한 이후에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다. 법학방법론, 특히 법적 논증이론과 수사학 이론을 실무 글쓰기에 접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논증구조를 유형화하거나, 실무 글쓰기에 필요한 논증공식도 정리해 보았다. 법률가는 작가,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률가처럼 많은 시간 글을 쓰는 직업도 흔치 않다. 글을 쓰지 않는 날이 거의 없고, 그 양도 방대하다. 양만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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