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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경찰하는 마음》(주명희 외 著, 생각정원 펴냄)

    [책 읽어주는 변호사]《여성, 경찰하는 마음》(주명희 외 著, 생각정원 펴냄)

      솔직히 변호사 중에 경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소 대리한 사건은 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은지, 또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왜 우리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등 어느 쪽이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경찰은 늘 못마땅한 존재인 것 같다.그런데 ‘여성’ 경찰의 이야기는 어쩐지 들어보고 싶다. 변호사로서 상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서 이야기가 아니라, 남초 집단에 속한 소수자로서 여성의 이야기일 테니 말이다.《여성, 경찰하는 마음》은 23명의 여성 경찰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순히 수적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자질 측면에서도 ‘남성적’일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직업인 만큼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제목만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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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 길》(양건 著, 백산서당 펴냄)

    [서평] 《하산 길》(양건 著, 백산서당 펴냄)

      오천 년 역사에 낙향한 선비가 수없이 많겠지만, 진퇴를 알아 낙향 길이 아름다운 선비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이르러 그런 선비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유재란 당시 억울하게 투옥된 이순신을 보고 현직에서 물러나 있던 예천 출신의 72세 정탁 선생이 청사에 빛나는 상소문 ‘논구이순신차’를 올려 이순신을 구한 바 있다. 정탁은 그 후 낙향하여 80 평생을 진충보국에 힘쓴 늙은 신하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다.    “많은 책을 읽고 세상을 구제하리라 애를 썼건만 풍진 속에서 돌아다닌 세월이 몇 해이던가. 칠년 대란을 만나 한 가지 계책도 내지 못하고 백발이 된 몸으로 고향을 찾으니 부끄러움만 남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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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海禁)(김석균 著, 예미 펴냄)

    [내가 쓴 책] 해금(海禁)(김석균 著, 예미 펴냄)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오늘날에 그 의미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과 개개인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빅 히스토리(Big History)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류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큰 흐름이 있다. 농업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이후 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메가트렌드가 그런 것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활용하는 과학, 기술, 법, 제도, 학문, 문화 등 대부분은 서양에서 태동하여 발전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배우려고 애쓰는 영어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해금(海禁)의 역사를 통해 근세 이후 서양 우위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기원을 찾고자 했다. 해금은 ‘하해통번지금’(下海通番之禁), 즉 ‘바다로 나아가 오랑캐와 소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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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김성철 변호사 외 4인 著, 바른북스 펴냄)

    [내가 쓴 책]《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김성철 변호사 외 4인 著, 바른북스 펴냄)

      KB금융지주가 내놓은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와 같은 사실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에서의 수(獸)의료분쟁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형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8년 156건, 2019년 223건, 2020년 209건, 2021년 2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수에 비례해 수의료사고와 분쟁도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의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커지고 있는데, 저자가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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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을 향한 평생보고서》(김성만 법무사 著, 문화발전소 펴냄)

    [내가 쓴 책] 《그리움을 향한 평생보고서》(김성만 법무사 著, 문화발전소 펴냄)

      나는 어려서부터 문학이 좋았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았다. 그중에서도 시가 좋았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 속에 전율이 왔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문학을 공부하고 꼭 시인이 되고 싶었다. 시인은 눈이 맑고 따뜻하고 시인은 가슴이 깊고 고요하고 시인은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을 것 같고 기쁨 대신 슬픔이 많고 향락 대신 고통이 많고 웃음보다 눈물이 많아도 시인이 된다면 나는 무작정 행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시인의 꿈만 꾸었을 뿐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여 문학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래도 춥고 배고프던 시절의 어느 날 밤 노점에서 낡은 시집을 사서 읽고는 가슴속에 타오르는 환희를 느꼈다.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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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투쟁기》(우춘희 著, 교양인 펴냄)

    [책 읽어주는 변호사] 《깻잎 투쟁기》(우춘희 著, 교양인 펴냄)

      유기농 채소만 드시는 아버지는 온라인으로 유기농 상추를 구입하시다가, 어느 날 판매자 주소지가 집에서 멀지 않다며 직접 가서 구입해 오셨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직접 상추 재배지에 가서 직접 구입해 오신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이, 농사를 다 동남아 외국인들이 짓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농가 일손 부족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던 만큼 아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이 농삿일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러고보니 문득 몇 년 전 한겨울에 어느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졌던 사건이 떠올랐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씨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채소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던 사건이었다. 한겨울에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참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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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著, 박영사 펴냄)

        인간사에 세법이 개입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대표적인 세금 이외에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생소한 세금도 많다. 세법의 적용 영역은 그야말로 '초광대역'이다. 세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법 규정은 그 자체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어 이해의 난이도는 압도적이다. 또한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과세대상거래에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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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 著, 사회평론 펴냄)

    [내가 쓴 책]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 著, 사회평론 펴냄)

      2016년 이른 봄,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는 인간 이세돌 9단을 이겼다. 그때의 충격과 엄청난 호기심으로 필자는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필자는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뉴스를 보고,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상품을 구매하고,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길로 운전해가고 있다. 2030세대는 데이트 상대방도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아서 선택하고, 취직 여부도 인공지능의 면접에 따라 달라진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든, 언제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수만 권의 책과 수억 건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산을 둘러싼 기업 간의 경쟁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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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유》(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著, 아르테 펴냄)

    [내가 쓴 책] 《법의 이유》(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著, 아르테 펴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법학 교양강의를 하나 맡게 되었다. 교과목 이름은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였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교양 수준에서 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법의 이념이나 정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영화에 담긴 법률지식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수업시간에 자세히 소개를 해봐야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반면, 영화는 법의 이념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기에는 더없이 좋은 교재다. 종합예술인 영화는 인간의 심연을 파고들기도 하고, 난해한 질문들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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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이승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이승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著, 박영사 펴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황을 이루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가상융합기술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급성장하면서 메타버스도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메타버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메타버스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기댄 일시적인 유행으로 사그라지는 것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실감 기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현실세계를 모방한 단순한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상공동체, 가상사회가 형성되고 이용자들이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장된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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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자리》(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동국대 법대 석좌교수 著)

    [내가 쓴 책] 《헌법의 자리》(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동국대 법대 석좌교수 著)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정치권의 유혹과 선동에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인슈타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1시간밖에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떤 질문들을 제기할 것인가'에 55분을 쓸 것이라고 했다. 일단 적절한 질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문제 해결은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다.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이 책, 《헌법의 자리》를 발간한 이유도 정치와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성장한 젊은 세대들에게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과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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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권리장전》(최재윤 변호사 著, 어바웃어북 펴냄)

    [내가 쓴 책] 《디지털 권리장전》(최재윤 변호사 著, 어바웃어북 펴냄)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흐름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 또한 마찬가지. 다들 '뭐가 많이 바뀌네'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현실을 살아내기 바쁘다.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해 들어만 봤을 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세상의 발전 속도와 일반인의 인식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 그 격차를 좁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먼저 1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다. 특히 '배달의 민족' 및 '카카오T'를 대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점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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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 (백세희 변호사 著, 호밀밭 펴냄)

    [내가 쓴 책]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 (백세희 변호사 著, 호밀밭 펴냄)

          공연제작사나 전시기획사 등의 의뢰로 문화예술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콘텐츠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들여다보게 된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권리관계는 정리해 주더라도 그 작품이 갖는 함의가 과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 ‘정말 좋은 작품’인지는 별개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변호사 직함을 달고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하는 선수로 뛰고 있긴 하지만, 나 역시 결국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소비하는 이 콘텐츠, 과연 온당한 것일까? 누군가는 소외되고 불편함을 느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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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해 봐요》(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著, 콘택트 펴냄)

    [내가 쓴 책] 《뭐든 해 봐요》(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著, 콘택트 펴냄)

            갑자기 이유 없는 큰 불행이 인생에 닥친다면 어떨까? 서른한 살 나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많이들 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내게 남은 건 시각 상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뭐든 해 봐요》는 시각장애인이기 이전에 판사라는 직업인으로 또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그동안 시각을 잃고 재판연구원이 되면서부터 판사가 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물어오는 사람이 많았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했지만, 매번 비슷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나 매체의 특성 때문에 다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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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홍기원 著, 터닝포인트 펴냄)

    [서평]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홍기원 著, 터닝포인트 펴냄)

          과문의 탓이기도 하겠으나, 우리 법학계에서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18세기의 몽테스큐 전까지의 법학자 또는 법사상가를 제대로 다룬 저술을 본 일이 없다. 지금까지는 법사상사 개설서 정도가 기껏이었다. 2백 면에 조금 못 미치는 이 연구서는 그 공허한 침묵을 깼다는 점이 무엇보다 두드러진다. 그로티우스(1583~1645)는 《전쟁과 평화의 법》(초판 1625년)을 통하여 '정당한 전쟁'의 논의로 나아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그의 자연법론은 민법을 포함하여 근대법의 주요한 사상적 원천의 하나로 주목을 끈다. 이 책은 저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들을 기초로 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동안 공부해 온 바의 결실을 소략하나마 한군데에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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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문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김경한 著, 보이스프린트 펴냄)

    [서평] 《머문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김경한 著, 보이스프린트 펴냄)

          '미스터 법질서'란 별명을 가진 전직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의 글 모음집은 법조인과 정치인, 일반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참신한 울림을 주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법률가의 책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본서는 책 제목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도 법률가로서 저자는 후배들에게 최근 20여 년간 심각히 손상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복원하는 데 분연히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드러움 속에 원칙과 선명함이 울린다. 제1부는 삶의 길목에서, 제2부는 지난날의 작은 발언들, 제3부는 신앙의 신비, 제4부는 공직에서 보낸 메시지들, 제5부는 공직 이후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과 졸업식 축사, 이준 열사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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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미술사가 기록하지 않은 근대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

    [책 읽어주는 변호사] 주류 미술사가 기록하지 않은 근대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여행이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여행할 때 특히 유럽의 도시들을 비롯해 서양 국가들을 여행하는 경우 미술관은 여행의 필수코스다. 예컨대 파리에는 루브르, 오랑주리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이 있고, 런던에는 대영박물관, 테이트모던, 내셔널 갤러리 등이 있다. 뉴욕의 경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모마(MoMA)라 불리는 뉴욕현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있다. 본래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아 재미있게 미술관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처럼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일단 꼭 가야 한대서 가긴 가는데, 이 유명하고 아름답다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는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쉽고 재미있는 미술 입문서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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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실무 Ⅰ,Ⅱ》 (박동섭 변호사 著, 법률문화원 펴냄)

    [서평] 《가사소송실무 Ⅰ,Ⅱ》 (박동섭 변호사 著, 법률문화원 펴냄)

      법률가에게도 친족상속법과 그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은 상당히 난해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영역은 사적 자치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쌍방 당사자의 합리적 행동과 그에 대한 공평한 처우가 지배하는 사법의 일반 영역과 달리, 신분질서의 엄정성과 함께 각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 가족관계의 비닉(秘匿)성,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후견과 직권적 간여가 필요하므로 양쪽의 법리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쪽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그 법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일찍부터 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일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 온 저자의 지식과 노고의 결실이다. 이 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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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부장판사 著, 모로 펴냄)

    [내가 쓴 책] 《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부장판사 著, 모로 펴냄)

      사람의 표정 중에 특히 좋아하는 표정이 있다. 안절부절못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왠지 마음이 끌린다. 예를 들면, 쳇 베이커의 마지막 실황앨범(The Last Great Concert)의 커버 같은 표정이다. 그는 이 연주를 한 지 2주 뒤에 사망했다. 지난 삶과 현재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차마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는 쳇 베이커의 얼굴을 보다 보면, 비록 약물 중독으로 엉망인 삶이었어도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받는다. 수줍은 사람은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일까. 사실 법정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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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경쟁법의 이해》 (김문식 공정위 과장 著, 박영사 펴냄)

    [내가 쓴 책] 《EU 경쟁법의 이해》 (김문식 공정위 과장 著, 박영사 펴냄)

      최근 유럽연합(EU)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적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EU는 우리 조선사 간의 기업결합(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을 금지하였다. 현재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한-유럽 4개 노선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또한 EU는 동유럽 국가들의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이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EU가 불승인 결정을 할 경우 우리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EU는 2000년 이후 경쟁업체 간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카르텔을 적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약 1조7000억 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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