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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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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개(開)다》 (이종근 지음, 지식공감 펴냄)

    [신간소식] 《법이 개(開)다》 (이종근 지음, 지식공감 펴냄)

      “승소를 원하십니까?” “법학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십니까?” “법을 오랫동안 다뤄왔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1912년에 공포된 일제의 조선민사령 제1조는 일본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12년부터 시작하여 해방되고도 근 15년 지난 1959년까지 의용을 통해서 일본 신령과 일본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맛보게 했고, 현대법도 일본법의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아무리 우리 법전을 읽어도 일본의 신령스런 정신이 담긴 법을 이해 할 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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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내가 쓴 책]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영화 감상은 굉장히 고전적인 취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 중 하나가 '독서'와 함께 '영화 감상'이 아닐까 예상한다. 사람마다 영화 감상 스타일이 다르지만 꽤 능동적 행위가 필요한 독서와 비교하면 영화 감상은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취미로 '영화 감상'을 꼽는 것은 혹시 취미도 없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렇게 취미인듯 아닌듯 영화를 즐겨보다가 우연한 계기로 영화 관련 칼럼을 쓰게 되면서 '영화 감상'은 본격적인 취미가 되었다. 애초에 영화는 나의 힐링수단 중 하나였을 뿐인데 이제 무조건 격주에 한 편은 꼭 보아야 하는 일같은 취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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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시대 - 법관의 미래는? (오세용 著)

    [서평] 인공지능시대 - 법관의 미래는? (오세용 著)

    1. 오세용 부장판사님(현재 사법연수원 교수)이 '인공지능시대-법관의 미래는?' 이라는 역저를 내셨다. 340면의 아담한 분량으로 박영사에서 펴냈고, 가격은 20,000원으로서 읽기에 큰 부담이 없다. 저자는 앞으로 닥칠 인공지능시대에서 법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집필한 것 같으나 정작 책을 읽어보면 그보다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igence Era, AI) 전반에 관해서 아주 쉽고 평이하게 설명하였다. 일반 독자들이 AI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출간한 AI에 관한 어떤 저술보다도 잘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AI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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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판사 이야기》(양삼승 지음, 나남 펴냄)

    [신간소식] 《다섯 판사 이야기》(양삼승 지음, 나남 펴냄)

    "50년 터울을 두고 태어난 다섯 세대의 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부 70년의 역사를 그려 보려고 했습니다." 최근 '다섯 판사 이야기(나남 펴냄)'를 출간한 양삼승(75·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출간 의도를 이같이 밝혔다. 책은 실존 인물인 다섯 판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장르는 소설이지만 실록 소설과 사(私)소설, 절반의 픽션으로 나뉜다. 양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하려 용기를 낸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법치주의를 향한 정치권력의 만행을 고발하고, 앞으로 우리 사법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 정치권력에 맞선 법관의 용기 = 양회경 판사와 이영구 판사, 양병호 판사는 모두 한국의 근·현대사 격동기에 판사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는 정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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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내가 쓴 책]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 엔데믹(endemic)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은 무엇보다 간절하다. 과다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다. 법원에 들어와 오랜 기간 도산업무를 담당하는 행운을 누렸다.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률신문(법대에서),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등에 게재된 도산 관련 칼럼을 모은 것이다. 게재 이후 법령 개정, 통계 및 실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을 쓴 배경과 관련된 조문을 간략하게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론'으로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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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입문' (마스이 요시히로 著· 안좌진 譯)

    [서평] '조세법입문' (마스이 요시히로 著· 안좌진 譯)

    '조세법입문'(박영사, 2021)은 도쿄대학 법학부 마스이 요시히로 교수의 세법 교과서 '租稅法入門' 제2판(有斐閣, 2018)을 번역한 책이다. '조세법입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세제 전반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교과서이다. 소득세법 부분에서 ‘소득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일본의 소득세법을 매우 알기 쉬운 형태로 풀어내고, 법인세법 부분에서도 주요 익금과 손금 항목에 대한 해설을 통해 외국의 세법연구자가 읽더라도 일본 세제와 조세판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본 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어서 한국의 세법 연구자로서는 읽는 내내 깊은 흥미와 몰입감을 가지게 된다.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정책(ta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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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의 도전 협동조합’ (강정혜 교수 著)

    [서평] ‘기업법의 도전 협동조합’ (강정혜 교수 著)

      17세기 유럽의 동인도회사에서 비롯된 법인의 제도화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무한성장을 보장하여 산업문명 팽창기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 최근들어 기업에서 ESG(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경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기업의 발전이 지구시스템의 파괴와 인류 생존의 역설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SG는 기업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평가에도 지구친화적 인본주의의 가치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수백년된 산업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는 기존 제도와 문화를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과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근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방식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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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노형 著)

    [서평]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노형 著)

      미국 하버드(Havard) 로스쿨에서 LL.M과 영국 캠브리지(Cambridge)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협상, 조정 및 국제조정 분야에 식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박노형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이 이번에 박영사에서‘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settlenment agreement)에 대하여 체약국에서의 구제(relief), 즉 집행력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서명국인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과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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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사 상속으로 본 성의 진화와 용불용으로 본 종의 분화’

    [내가 쓴 책] ‘생활사 상속으로 본 성의 진화와 용불용으로 본 종의 분화’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많은 부부가 반대 성격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신기했다. 나 자신의 이혼 위기에 이르러서야 이에 생물학적인 비밀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진화생물학 공부를 시작했다. 지능으로 적응하는 인류는 전두엽에 의한 사고와 편도체에 의한 감정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뚜렷한 정신기능이 있고, 이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 조화롭게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한쪽을 우세하게 사용하여 강점을 극대화하므로 이성형과 감성형으로 진화했다고 보았다. 부부는 자신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된 유형과 결혼한다고 보았으며, 이 이론을 내게 적용하여 이혼 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심리학에 처음 등장하는 두뇌 기반 성격 유형이므로 ‘사피엔스 성격유형가설’이라는 제하에 논문을 써서 세계 최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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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윤성근 著)

    [서평]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윤성근 著)

      윤성근 원장이 오랫동안 경제신문에 기고한 글과 법원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강연을 모은 책이 출간되었다. 재판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사법과 재판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자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다. 뜨거웠던 민주화운동 시기에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고, 사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일상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에서 함께 일한 친구로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수를 보낸다.책의 주제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법치주의를 정착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공감과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이다. 중요한 주장을 책에서 찾아본다. "정의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갈등과 분열을 낳으므로 끝까지 관철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인 동시에 다수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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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 (박형남 箸)

    [내가 쓴 책]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 (박형남 箸)

    "재판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으려면 법적 논리와 논증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눈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휴머니스트 펴냄)'를 출간한 박형남(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책 머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시민이 판사와 재판을 믿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법원까지 온 사연을 풀어내기에는 법정에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상식이나 통념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이유를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박 부장판사는 30여 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느낀 시민의 법 감정과 판사의 법적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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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야기’ (천종호 著)

    [내가 쓴 책] ‘예수 이야기’ (천종호 著)

      평소 ‘완전한 법’과 ‘완전한 정의’에 관해 관심이 많아 성경과 철학서적 등을 틈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을 출간하였고, 올해에는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책은 작년에 출간한 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법은 ‘관계의 준칙’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법이 있듯이, 존재들과 관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법의 목적은 보통 정의실현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은 이른바 ‘선이 있는 정의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공동선을 논하기 위해서는 선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선에는 최고선과 하위선이라는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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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의 논점2(백제흠 著)

    [서평] 세법의 논점2(백제흠 著)

      박영사가 2021년 9월 출간한 ‘세법의 논점 2’는 2016년 9월 출간된 ‘세법의 논점’의 후속편이다. 이 두 권의 책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20년 가까이 조세업무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근무해오고 있는 백제흠 변호사가 최근 10년간 국내 법원의 주요 조세소송판결에 대해 발표한 판례평석들과 이 시대의 세법적 현안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을 제시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세법의 논점 2’는 2016년 ‘세법의 논점’ 출간 이후 필자가 기고하거나 게재한 판례평석들과 논문들을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의 2편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세법의 논점 2’의 판례평석들은 필자가 시대의 화두를 던지는 조세사건 판결들을 꾸준하게 분석하여 법률신문과 한국세정신문 등에 기고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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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투자·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著)

    [내가 쓴 책] ‘중국 투자·채권회수 법률실무’ (한영호 著)

      2018년 5월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일가족을 데리고 대표로 부임한지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저희 사무소 한국인 직원들은 제가 참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부임해서부터 한중간의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적교류의 대폭적인 축소 등 불상사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국기업들의 중국 비지니스에 있어서 더욱 든든한 동반자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사업에서 있어서 가장 큰 이슈로 되는 것은 투자와 채권회수라고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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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책] '잊을 수 없는 증인'

    지금도 또렷이 그 날짜와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1980년 12월 토요일 아침, 서울구치소의 사형장. 나는 검사시보로 주임검사를 따라가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모두 감옥에서 신앙을 받아들여 삶을 정리한 것 같았고, 담담히, 심지어 마지막 사람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오히려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눈물을 흘렸고, 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정결해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법과 인간의 가치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아내 이외의 누구에게도 이를 말할 수 없었고 가슴에 묻어 두었다. 17년이 지났을 때 문득 이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웬만큼 내 속에서 정리가 된 듯하였고, 글로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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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부동산개발사업’ 출간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부동산개발사업’ 출간

    우덕성(59·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부동산개발사업 - 성공과 실패(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자문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실제로 매각한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 방식의 설명이 아닌 실재사건이나 사례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총 5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집필했다. 저자인 우덕성 변호사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담보력을 판단해야 하는 대출금융기관 그리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부동산개발사업의 본질과 중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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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동 著)

    [서평]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동 著)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빈자,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부기관이 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했기에 이런 속담도 있을 것이다. 그 빈틈은 민간이 맡을 수밖에 없다. 거액을 기부하거나 선한 일에 투신한 개인으로는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기 어렵다. 보통 비영리 공익재단이 그 자리를 감당한다. 좋은 일을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도 있지만 세법이나 상속법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공익재단의 외피를 쓴 경우도 있다. 지난 수년 사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높아진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공익재단에까지 미쳐 일대 혼란이 발생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목적이 주먹구구식 운영이나 탈법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그점에서 금번 법무법인(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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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김영미 著)

    [내가 쓴 책]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김영미 著)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이 너무 강경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할 때 늘 따라붙는 단골 멘트이다.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막상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평소 언론에서 접하는 학교폭력은 성인 범죄처럼 심각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와는 무관한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정작 당사자가 되면 갈피를 못 잡기기 일쑤이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인터넷부터 검색하기 시작하고, 유독 "변호사 선임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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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발간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발간

        한국사법행정학회는 권순일(전 대법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편집대표와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편집위원 등 32명의 집필자가 참여해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을 6권으로 나눠 발행했다.이 책은 제5판 발간 이후 이루어진 크고 작은 상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특히 시간적 제한이 있었지만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이번 개정판 발간 직전에 이루어진 2020년 12월 개정 상법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1년 2월 선고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례도 제시하였다. 학설은 회사법 분야의 값진 연구 성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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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사회를 향하여' (신평 著)

    [내가 쓴 책] '공정 사회를 향하여' (신평 著)

    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맨처음 주장하여 ‘조국사태’의 촉발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글쓰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작은 완결판으로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을 내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를 주된 계기로 하여 한국 사회는 커다란 분수령을 넘었다고 본다. 국민은 다른 것들 위에 공정의 가치를 놓게 되었다. 공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존엄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시대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보자. 나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정치가 공정사회의 본질이라고 본다. 한국은 여러 요인으로 유난히 기득권의 폐해가 심한 나라다. 해방 후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여러 정권이 명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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