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헌재의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
1. 헌재결정의 요지 및 논점
(가) 사건 2013 헌다 1의 당사자, 주문의 표시 및 이유요지.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주문 - 1.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유 - 이유 중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요지
(1)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