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이용 확산을 위한 제안
1. 들어가며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의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2017년까지 연도별로 723건, 1518건, 2087건, 2558건, 4124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 법원에서 개시한 후견감독사건은 총 3855건이었다. 그러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약 100만명 정도라는 점과 비교하면,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국의 후견제도 이용 현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2. 각국의 후견제도 이용 현황
가. 일본
일본의 2013년부터 2017년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