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관해서는 취소권설(형성권설), 청구권설(채권설), 절충설(취소및청구권설·병합설·결합설), 책임설, 신형성권설, 소권설 등이 있고 절충설 가운데에서도 ① 취소에 절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절대적효력설(절대적무효설) ②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상대적효력설(상대적무효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엄격상대적효력설(물권적상대적효력설, 청구취지취소주장설), 완화된상대적효력설(채권적상대적효력설·청구취지외취소주장설), 절
오수원 변호사(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법학박사)